(2)수출재화임가공용역(영세율 적용)
①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1.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와
계약한 경우에는 영세율 미적용
②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1.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와
계약한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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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객세책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일단 ①②가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문제는 단 두글자만 빼고 모두 같은 별표의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첫댓글 간단히 하면
제조하는사람-> 공급사업자-> 수출업자의 형태인데요
1번의 경우 공급사업자가 내국신용장으로 거래하는데
제조자는 신용장 거래가 아닐경우 제조자는 영세율 미적용
2번의 경우는 제조자 사업자 모두 내국신용장으로 거래하는 경우 둘다 영세율 적용 입니다
역시 조선말이 어렵긴 하죠잉 ㅎ
임가공용역이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유의하세요. 이 경우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와 계약 시 영세율 미적용 됩니다. 수출업자와의 거래만 영세율 적용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