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탕세 도입으로 청량음료 제조업체 절반이상 설탕 함량 조정 -
– 일부 학계 설탕세에 이어 초콜릿세 제기 -
- 프리미엄 음료, 무설탕 음료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 -
□ 청량음료 ‘설탕세’ 도입
ㅇ 설탕세란?
- 영국 정부는 아동 비만, 당뇨 등을 줄이기 위해 2018년 4월 6일부터 청량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영국 재무부는 설탕세 도입으로 세수 규모가 연간 2억 4천만 파운드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음. 설탕세는 현재 영국뿐만 아닌 프랑스, 노르웨이, 멕시코 등 약 30개 국가에서 시행 중
* 2017년 10월 영국 국가보건서비스인 NHS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5의 어린이가 비만(obese)으로 초등학교를 졸업, 영국 성인의 63%가 과체중(overweight)이거나 비만이라고 밝힘.
영국 어린이 설탕 권장량 vs 평균 소비량
자료원 : The Telegraph (원출처 : National Diet & Nutrition Survey)
- 규제 내용
설탕세 부과 대상
- 생산 과정에서 설탕 또는 꿀이 첨가된 음료 - 물, 얼음 또는 이산화탄소와 희석 또는 혼합해야 하는 음료 - 병, 통조림 또는 포장되어 있으므로 즉시 마시거나(RTD*) 희석해서 마시는 음료 - 알코올 함유량이 1.2%이하인 음료 - 과일 주스, 야채 주스, 우유가 포함된 유제품은 설탕세 제외 |
*주 :Ready to drink
자료원 : 영국 재무부(HM Treasury)
설탕세 성분
설탕세 부과에 해당되는 성분 | 설탕세 부과에 해당되지 않는 성분 |
설탕 (sucrose), 포도당 (glucose), 과당 (fructose), 유당 (lactose), 갈락토스 (galactose) | 스테비아 (stevia), 아스파탐 (aspartame), 수크랄로스 (sucralose), 에리트리톨 (erythritol) |
자료원 : 영국 재무부(HM Treasury)
과세 기준 및 과세 금액
과세 기준 | 과세 금액 |
음료 100ml 당 설탕첨가물 5g 이하 | 없음 |
음료 100ml 당 설탕첨가물 5g 이상 8g 이하 | 1L당 0.18 파운드 (약 257원) |
음료 100ml 당 설탕첨가물 8g 이상 | 1L당 0.24 파운드 (약 344원) |
자료원 : 영국 재무부(HM Treasury)
* 규제 및 과세에 관한 내용은 영국 재무부 사이트인 https://www.gov.uk/guidance/check-if-your-drink-is-liable-for-the-soft-drinks-industry-levy 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음.
ㅇ 설탕세 도입이후
- (청량음료 설탕함유량 감소) 영국 공중보건국(PHE)이 2018년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7년도까지 청량음료의 설탕 함량은 100ml기준 11% 감소하였고, 1인분(portion) 기준 청량음료 칼로리는 6% 감소
- (저설탕, 무설탕 음료 판매 증가) 시장조사기관인 IRI에 따르면 설탕세 도입 이전에 비해 영국의 저설탕 음료의 판매는 7% 증가
□ 청량음료 업계 반응 및 대응
ㅇ 영국 재무부는 설탕세 도입 확정 이후 청량음료 제조업체의 절반이상이 설탕 함량을 줄인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ㅇ 설탕 함량 조절대신, 부과되는 설탕세 만큼의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거나(혹은 동일 소비자가에 용량을 줄이기도 함), 새로운 맛의 음료를 출시하는 등 선택권을 넓혀 소비자의 이목을 끄는 제조업체도 등장
자료원 : The Telegraph
ㅇ (코카콜라 사) Coca-Cola, Fanta, Sprite, Lilt를 제조하는 코카콜라 사는 Fanta와 Sprite의 설탕 함량을 100ml 기준 각각 6.9g, 6.6g 에서 4.6g, 3.3g으로 줄임.
ㅇ (산토리 사) Ribena, Lucozade를 제조하는 산토리 사는 Ribena와 Lucozade의 설탕 함량을 100ml 기준 각각 10g, 13g 에서4.6g, 4.5g 으로 줄임.
ㅇ (에이지바 사) Irn-Bru를 제조하는 에이지바사는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을 사용하여 Irn-Bru의 설탕 함량을 100ml 기준 10.3g에서 4.7g으로 줄임.
ㅇ (브릿빅 사) Pepsi, 7-Up, Britvic Tonic을 제조하는 브릿빗 사는 7-Up의 설탕 함량을 100ml 기준 10g에서 7g으로 줄임.
□ 또 다른 설탕세 가능성
ㅇ 일부 학계 ‘초콜릿 세금’ 제기
-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 및 런던위생열대의대(London School of Hygiene and Tropical Medicine)가 실행한 연구에 따르면 과자, 케이크, 비스킷 가격이 기존에 비해 10퍼센트 인상되면, 이에 대한 구매가 7%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함. 이는 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하여 소비자들의 설탕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원리와 비슷하다고 덧붙임.
- 런던위생열대의대의 Richard Smith 교수는 “과자, 케이크, 비스킷 등은 설탕이 첨가된 청량음료 보다 설탕함량이 두 배정도 더 높기 때문에 달콤한 간식의 가격 상승은 청량음료 설탕세 부과보다 더 효과적으로 소비자의 설탕 소비량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전함.
- 영국 일간지 타임스지는 이와 관련 정치, 사회문제 운동가들이 청량음료 뿐만 아니라 단 음식에도 세금을 20% 부과하는 초콜릿 세금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힘.
ㅇ 스코틀랜드 설탕세 이후 주류 최저가격제 도입
- 영국(UK) 설탕세 도입 이후, 스코틀랜드는 국민들의 건강을 이유로 주류 최저가격제를 도입함. 1 유닛(Unit) 당 최저가격은 0.5파운드(약 716원)
- 이로 인해 스코틀랜드에서 판매되는 주류의 최저가격은 위스키(70cl, 알코올 40% 기준)는 14 파운드, 보드카(70cl, 알코올 40%기준)는 13.13 파운드, 라거 맥주(500ml, 알코올 4% 기준)는 1파운드, 레드와인(75cl, 알코올 12.5% 기준)은 4.69 파운드인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ㅇ 설탕세 도입으로 영국 국민 비만, 당뇨 환자 감소 목표
- 영국 정부는 아동 비만, 당뇨 등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설탕세를 도입했으며, 과세기준은 음료 100ml 당 설탕첨가물 5g이상 8g 이하일 경우 1L당 0.18 파운드 (약 257원), 설탕첨가물 8g 이상일 경우 1L당 0.24 파운드 (약 344원)
- 설탕세 도입으로 인한 세수 규모는 연간 2억 4천만 파운드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설탕세 도입 확정 이후 청량음료 제조업체 중 절반이상이 설탕함량이 높은 기존 레시피에서 설탕함량을 줄이거나 인공감미료로 대체한 레시피를 제작
ㅇ 이후 추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세금 규제 주목 필요
- 일부 학계에서 과자, 케이크와 같은 단 음식의 가격 상승이 청량음료 설탕세를 통한 소비자 설탕 소비 감소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라 분석하고 있으며, ‘초콜릿 세금’이 실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영국 공중보건국(PHE)은 영국 국민의 설탕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2020년까지 단 음식에 포함된 설탕함량을 20%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요구르트, 비스킷, 케이크, 빵, 푸딩, 아이스크림 등 총 9개 품목에 중점을 두고 있는 중
ㅇ 향후 영국시장에 진입코자 하는 우리 기업들을 위한 제언
- 현 설탕세 규제 시행 관련, 무가당 프리미엄 음료에 대한 수요 증가 현상에 주목 필요
- 식품 및 음료분야 우리 기업들은 설탕세와 유사한 신규 규제 도입 가능성 또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 NHS, 영국 공중보건국(PHE), 텔레그래프(The Telegraph), National Diet & Nutrition Survey, 영국 재무부(HM Treasury), 타임스(The Times), BBC, 영국 정부 사이트(gov.uk) 및 KOTRA 런던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