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의 상태는 엘지1800을 대환으로 저희 부모님이 보증을 서서
매달 꼬박 갚고 있습니다
엘지를 갚고 나면 최저의 교통비와 생활비도 빠듯합니다
일년만 참으면 엘지가 끝나서 나머지 잔액 채무금액을 배드뱅크나 신용회복으로
갚으려 함니다
엘지갚기전 까진 나머지 채무액은 그림의 떡이라 우선 보증선 것부터 마무리짓고
잔잔한 액수를 모두 모아 갚으려고요...
근데 동원캐피탈에서 200만원 채무가 있습니다
첨엔 한5개월가량 꼬박 이자도 냈구요
근데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모두 터트려서 이자를 내지 못했네요
오늘 일마치고 집에오니 임차보증금반환 채권가압류신청서,급여채권가압류신청
채무자 재산 압류 착수예정 통보 이렇게 3장이 묶어 왔네요
원금은 200인데 연체금 붙어서 360만원으로 올랐네요
제가 제3채무자로부터 거주지를 임차함에 있어 전,월세 보증금의 반환 채권신청이라는데
현재 저희집은 아버지 부도로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제가 현 살고있는 집의 세대주는
어머니이고 아직 저는 미혼입니다
그리고 현 살고있는집은 월세 입니다
그나마 보증금도 많이 까먹었구요
금여압류라는데 저는 아직 일용직입니다 현금으로 월급을 받구요
재산압류 착수라며가재도구 일체를 법원집행관과 대동한다고 하는데...
저희집 물품은 보통 가정집이며 밥솥 냉장고 모두 저희 이모가 사준거고 또 텔레비젼은
10아니20년다 되가는 겁니다
그리고 변제기한 날짜,접수일자는 9월29일 이후부터 라고 써있습니다
또한 집행일은 업무과중으로 다소 지연될수있음
계좌번호 담당자번호 나와있구요
봉투는 케이엔피인베스트먼트 (주)이지만 우표는 서울법원청사 라고 써있구요
겁을 주려는 건지 이미 집행을 실시 하겠다는 건지
이럴땐 제가 미혼이며 어머니랑 사는데 월세도 다까먹은 곳에 압류가 들어올까요
가전제품에 압류를 한다면 10년 족히 넘은 제품과 이모들이 사준거란 증명을 해야하는
영수증 그리고 제3자 이의제기를 준비해야하는지요
매번 쌓여가는 우편물을 보지만 이번엔 3장씩이나 함께 와서 걱정입니다
아님 솔직히 내 후년에나 갚을수 있다고 담당자와 상의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신경 끄고 본인의 일정대로 상환해 가시면 됩니다...안부 편지가 한장이 아니라 석장이 왔을뿐이고 우체국 소인은 법원청사내의 우체국에서 발송하면 그렇게 찍힙니다.추심이의 센스라고 봐야지요.....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