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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 - 102호
「아기유니콘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 및 지원계획 연장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아기유니콘을 예비유니콘(기업가치 1천억원 이상)으로 육성하는 아기유니콘 육성사업에 참여할 유망 혁신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 아기유니콘 육성사업 신청기간 연장 : (당초) 2.14(금) 15시 → (변경) 2.21(금) 15시
2025년 2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글로벌유니콘 프로젝트 개요
□ 목적
◦ 글로벌 창업대국 조성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후보기업을 집중 발굴하고, 체계화된 스케일업 지원
< 글로벌유니콘 성장단계 > | ||||
| [1단계] 아기유니콘 | ▶ | [2단계] 예비유니콘 | ▶ | 글로벌유니콘 |
| 기업가치 1천억원 미만 | 기업가치 1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 기업가치 1조원 이상 | ||
| 아기유니콘 육성사업 |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하반기 공고 예정) | |||
□ 아기유니콘 육성사업 개요
| 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 규모 | 지원 기간 | 지원 내용 | 기업 부담금 | 신청 접수 |
| 아기유니콘 육성사업 | - ①, ②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누적 투자실적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또는 기업가치 300억원 이상(투자실적 20억원 미만) | 50개사 내외 | 1년 | 시장 개척자금 최대 3억원 | 총 사업비의 50% 이상 | 1.24.~2.21. |
| 최대 50억원 이내 보증 등 | - |
2. 아기유니콘 육성사업
| 1 | 사업개요 | ||||
□ 지원목적
◦ 혁신적 사업모델과 성장성을 검증받은 아기유니콘 기업을 발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예비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천억원 이상)으로 육성
□ 지원규모 : 50개사 내외(최종 선정기업 기준)
□ 지원대상 : 신청마감일 기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아래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장 중소기업(코넥스 상장기업은 지원 가능)
*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만 해당(예비벤처유형은 제외)
| | ① 시장검증, ② 혁신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
| ① 시장검증 | ◦ 국내외 벤처투자기관1)에서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누적)투자2)유치기업 | |
| ② 혁신성 | ⅰ) 기술보증기금 기술사업평가등급 BB 등급 이상 ※ 1차평가 통과기업에 대해 2차평가를 실시하여 기술평가등급 부여 | |
| ⅱ) 혁신성장 역량지수(Tech-index) 20점 이상3) | ||
| | ① 기업가치, ② 혁신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단, 누적 투자금액 20억원 미만 기업에 한함 | |
| ① 기업가치4) | ◦ ‘기업가치 산정기준’에 따른 기업가치가 300억원 이상인 기업 <기업가치 산정기준> • 주식 투자 : 1주당 가격(투자액/주식수) x 총 발행 주식수 • 전환사채 투자 : 주식전환 가격 또는 투자심사시 벤처캐피탈이 산정한 기업가치 ※ 기준시점 : 누적 투자유치 실적 중 최종 투자유치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 | |
| ② 혁신성 | ⅰ) 기술보증기금 기술사업평가등급 B 등급 이상 ※ 1차평가 통과기업에 대해 2차평가를 실시하여 기술평가등급 부여 | |
| ⅱ) 혁신성장 역량지수(Tech-index) 20점 이상3) | ||
| 1) 벤처투자기관의 인정범위는 [참고1] 참조 2) 투자인정 범위 - 공고마감일 기준 투자계약, 주금납입 및 등기완료된 신규투자(보통주·우선주·CB·BW)에 한함(현물, 구주투자 제외) 3)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에서 자가진단 실시 후 진단결과 제출 - 자가진단결과 제출 방법은 [별첨4] ‘혁신성장 역량지수 자가진단 매뉴얼’ 참고 - 재무자료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자가진단 결과산출에 일정 기간(2~3영업일) 소요될 수 있음 4) 기업가치 산정시의 투자는 위 1)~2)에서 정한 투자기관 및 투자금액에 한함 - 단, 최종투자가 Safe 투자인 경우, 직전 투자 건의 기업가치를 적용 | ||
□ 지원 제외대상
|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관련법규, 기술보증기금 규정 등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 아기유니콘 육성사업 및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사업에 기 선정이력을 보유한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기관에서 지원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복 수행 불가 사업) 모집공고문 등 안내사항에 ‘스케일업 지원’ 및 ‘투자 연계 지원’이 명시된 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참고2] 참조)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중복선정 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사업 수행(협약 미체결 시 자동으로 사업 참여 포기 처리) → (주의) 동시 선정 시 각 사업의 협약체결일 이전에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고,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가능 함 *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경우에는 협약종료 또는 협약종료예정일이 공고마감일로부터 3개월이내인 경우 지원가능. 단, 지원 사업간의 사업연도가 상이할 경우 잔여 협약기간에 관계없이 신청·선정 가능(예: 2024년 사업 수행중인 경우 잔여 협약기간과 무관하게 본 사업 신청 가능) ⓒ 기술보증기금이 정하는 보증취급 제한 기업[참고3] 및 보증제한 대상업종[참고4] 해당 시 ⓓ 책임경영심사 결격 요건[참고5] 해당 시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보증관련 내규에 저촉 등으로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 지원 제외대상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하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취소 될 수 있음
| 2 | 지원내용 | ||||
□ (시장개척자금) 신시장(국내·외) 조사, 분석 및 협력 파트너 발굴 등을 위한 시장개척자금 최대 3억원(정부지원금) 지원
* 총 사업비(100%) 구성 : 정부지원금 50% 이하 + 선정기업 대응자금 50% 이상(현금 10% 이상, 현물 40% 이하) ⇒ 최대 6억원
** 최종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총 사업비 구성(예시) >
| 총 사업비 (100%) | 정부지원금 (50%) | 선정기업 대응자금(50%) | |
| 현금 | 현물* | ||
| 600백만원 | 300백만원 | 60백만원 | 240백만원 |
| 100% | 총 사업비의 50% 이하 | 총 사업비의 10% 이상 | 총 사업비의 40% 이하 |
|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또는 시장개척 관련 업무(국내·외 마케팅, 영업 등)에 직접 참여하는 기존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계상 *[참고6] 시장개척자금 집행 비목 참조 | |||
◦ 지원기간 : 협약체결 후 1년(’25.5월~’26.4월 예정)
□ (특별보증) 선정시 같은 기업당 최대 50억원* 이내 특별보증 지원
* 선정시 일부 지원 및 선정 이후 기업성과(후속투자유치, 매출증가액 등)에 따라 추가 지원(세부 기준에 대하여 선정 이후 별도 안내 예정)
| 구 분 | 주요내용 |
| 보증한도 | • 운전자금 보증금액 20억원까지 추정매출액과 투자유치금액 중 많은 금액의 1/2 금액으로 우대 적용 |
| 보증비율 및 보증료 | • 85% 부분보증(협약은행* 이용시 100%), 0.7% 고정보증료율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
| 옵션부여 | • 보증지원 이후 후속투자 유치시 보증을 투자로 전환하는 투자옵션부보증으로 취급(옵션비율 : 보증금액의 20%) |
| * 같은 기업에 대한 지원가능 보증금액은 최대 50억원이며, 보증기관의 기보증금액(유동화회사보증의 유동화기초자산 편입금액 포함 보증연계투자 제외)을 포함한 금액임 * 신보(보증재단 포함) 거래기업은 전액상환하거나 기보로 전환보증 가능한 경우에 지원 가능(중복보증 불가) *시설자금은 서류제출일까지 설비도입계획(도입처, 품목, 수량 등), 도입자금 규모, 자금 조달계획이 확정되어 관련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 |
□ (해외투자매칭 지원) 선정 이후 해외투자 유치기업에 대해 투자유치금액에 연동하여 추가 보증한도 부여
* 세부 지원 기준 및 지원 한도 등에 대하여 선정 이후 별도 안내 예정
| 3 | 선정절차 | ||||
□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구 분 | 주요내용 | 일 정 | ||
| 사업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 ‘25.1.23(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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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 (www.kibo.or.kr/dbranch) | 1.24(금) ~ 2.21(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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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1차 평가 (요건 및 기업가치 산정) | ▸2차 평가 대상기업(150개사 이내) 선정 * 대상기업 기본요건 충족 여‧부 및 기업가치 산정 | ~ 2.28(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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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2차 평가 (기술평가·보증심사/ 유니콘선정협의회) | ▸(1단계 : 기술평가‧보증심사) 1차 평가 통과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실시 ▸(2단계 : 유니콘선정협의회) 선정심의위원회 부의 대상기업(70개사 내외) 선정 | ~ 4월 중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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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최종평가 (최종선정위원회) | ▸2차평가 통과기업 대상으로 전문가평가를 통해 최종선정 | 4월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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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선정 | ▸아기유니콘 최종 선정기업(50개사 내외) 발표 | 5월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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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등 | ▸시장개척자금, 특별보증 등 | 5월초 ∼ |
① 1차평가(서류평가) 기준
- (1단계: 요건검토) 신청요건* 및 제출서류(누락여부 등) 검토
* 투자실적, 기업가치, 벤처기업확인 여부,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여부 등
- (2단계: 기업가치 산정) 투자실적에 따른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평가
② 2차평가(기술평가 및 보증심사/심층평가) 기준
- (1단계: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1차평가 통과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투자용 기술평가모형 적용) 및 보증심사 진행
- (2단계: 유니콘선정협의회) 아래 평가지표에 의해 평가
| 평가지표 | 배 점 | 평가지표 | 배 점 |
| 1. 글로벌 진출 가능성 | 20 | 3. 기술평가등급 | 20 |
| 2. 투자유치금액 | 30 | 4. 사업성장가능성 | 30 |
| 총 점 | 100 | ||
| ※ 총점이 동일할 경우 ① 글로벌 진출 가능성, ② 사업성장 가능성 ③ 투자유치금액, ④ 기술평가등급 점수가 높은 순서 기준 * 가점 :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 K-Global Star 선정기업(2점), 비수도권 소재기업(1점) | |||
③ 최종평가(전문가평가) 기준
| 평가지표 | 배 점 | 평가지표 | 배 점 |
| 1. 글로벌 성공 가능성 | 30 | 3. 정책적 지원 필요성 | 20 |
| 2. 글로벌 유니콘 기업 가능성 | 40 | 4. 성과공유가능성 | 10 |
| 총 점 | 100 | ||
| 4 | 연계지원사업 안내 | ||||
□ (투자자 및 선정기업간 네트워킹 지원) 투자자 및 선정기업간 만남의 장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투자매칭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기회 마련
◦ 아기유니콘기업 중 후속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우수기업과 기보파트너스*와의 Private IR 피칭과 네트워킹을 유도
*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보가 선정한 투자 전문가 그룹(VC, AC 등으로 구성)
◦ 아기·예비유니콘 선정기업 간 교류회를 개최하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기업의 빠른 성장과 도약 지원
□ (상장 사전진단) 상장을 계획중인 기업에 기술특례상장 전문평가 절차를 준용하여 평가하고 필요사항 등에 대한 자문서비스 제공
| ■ (지원대상) 아기유니콘 선정기업 중 상장 준비 기업 ■ (지원내용) 상장 준비 컨설팅 및 자문 서비스 제공 |
□ (글로벌 컨설팅) 해외진출 추진 기업에 대해 민간전문 컨설팅기관*을 매칭하여 글로벌 진출·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컨설팅사, 회계법인, 법무법인을 어드바이저로 지정
| ■ (지원대상) 아기유니콘 선정기업 중 해외진출 희망 기업 ■ (지원내용) 민간전문 컨설팅기관 매칭, 글로벌 진출·성장을 위한 맞춤형 all-in-one 지원 |
□ (글로벌 IR) 창업기업과 해외 투자자(펀드)와의 만남의 장을 제공, 실질적인 투자매칭을 통한 성공적 딜메이킹 제고 및 해외진출 지원
| ■ (투자 상담회) 협력기관 보유 네트워크를 통해 참여기업에 관심있는 VC를 사전 파악하여 구체적 투자 논의를 위한 1:1 미팅기회 제공 ■ (투자 IR) 글로벌 VC 대상, ’글로벌 IR‘을 개최, 아기유니콘 기업에 해외투자 유치 및 해외진출 기회 마련 ■ (네트워킹) 현지 투자자 및 한인 창업기업과 교류를 통해 창업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기회 제공 |
□ (글로벌박람회)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 글로벌 기술 박람회 참여시 여비 지원
| ■ (지원대상) 아기유니콘 선정기업 중 해외진출 희망 기업 ■ (지원내용) 글로벌 기술 박람회 참여 기업에 한도 내 여비 지원 |
□ (해외법인설립 지원) 해외법인설립 추진 법률자문, 인력, 체재비용 등 설립시 필요한 제반 사항 지원
| ■ (지원대상) 아기유니콘 선정기업 중 해외법인설립 추진기업 ■ (지원내용) 해외 법인 설립 관련 제반 사항 지원 |
□ (R&D기획 지원) R&D 결과물의 질적 생산성을 제고하고, 향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술 로드맵 제시
◦ 중기부 및 과기부 등 부처 R&D 과제 신청 예정 기업 대상 선행기술 조사, 기술로드맵 R&D과제 기획 컨설팅 제공
| 5 | 유의사항 | ||||
| ◈ 본 사업에 신청하는 자(기업)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명단이 공표될 수 있습니다. ➂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조치 할 수 있습니다. |
◦ 선정기업은 동 공고문,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본 사업 세부지침, 전담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선정기업에게 있습니다.
◦ 최종 선정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이 정한 기한 내에 창업기업 대응자금(현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을 경우 그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기술보증기금에 제출하여야 협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최종 선정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이 요청하는 자료제출과 점검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최종 선정기업은 협약 종료년도 다음 해부터 5년간 사업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사업비는 협약 후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해 관리 됩니다.
◦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것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요건검토 및 매 평가과정을 비롯하여 협약체결 전후에도 요건부적합이 확인될 시 요건탈락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마감시한에 접수가 집중될 경우 전산시스템의 과부하가 우려되오니 가급적 접수마감 2~3 영업일 전 접수완료를 당부 드립니다.
| 6 | 문의처 | ||||
| 구 분 | 담당기관 | 문의처 |
| 사업내용 관련 | 기술보증기금 | 051-606-7655, 7694, 7607 |
| 디지털지점 이용 관련 | 기술보증기금 고객센터 | 1544-1120 |
※ 혁신성장역량지수(Tech-Index) 자가진단 관련 문의는 (별첨4)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5년 1월 24일(금) ~2월 14일(금), 15시까지
□ 접수방법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절차[별첨1]>
| ①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접속(www.kibo.or.kr/dbranch) → ② ‘Quick MENU 아기유니콘 신청’ → ③ ‘로그인’ → ④ ‘양식다운로드’, ’신청하기‘ → ⑤ 기본정보 입력 → ⑥ 기술사업계획서・투자유치내역서 등 업로드(용량제한 각 항목당 15MB 유의) → ⑦ 제출(’신청내역 조회‘에서 신청 확인) *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별첨1]’ 참고 |
* 제출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인터넷 신청시 등록하며, 모든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에한해 인정(마감일 전산과부하로 인한 접수 지연・장애 등 발생 가능하므로 사전 등록 요망)
□ 제출서류
| NO | 제출서류 | 비고 | 필수여부 |
| 1 | 기술사업계획서 | (별첨2) | 필수 |
| 2 | 투자유치내역서 | (별첨3) | |
| 3 | 투자계약서 사본(투자유치내역서 상 투자계약서 사본 일체) | - | |
| 4 | 혁신성장 역량지수(Tech-Index) 자가진단 결과 | (별첨4) | |
| 5 |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기업 자가점검표 | (별첨5) | |
| 6 | 사전동의서 [신청기업用, 개인用] | (별첨6-1, 6-2) | |
| 7 | 고용보험사업장자격취득자 명부 (전년도말(’24.12.31) 기준) * 기준일자: ‘24.12.31.~’24.12.31.일자로 조회 | - | |
| 8 | 주주명부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 9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 법인등기부등본) * 말소사항 포함, 전체 페이지 제출 | ||
| 10 | 감사보고서(2021~2024년) (감사보고서 미작성기업은 표준재무제표 제출) * 공고마감일 기준 2024년 결산 이전인 기업의 경우 2021~2023년 자료 제출 및 선정 이후 보완 제출 | ||
| 11 | 벤처기업확인서 사본(혁신성장, 벤처투자, 연구개발유형 中 1) * 예비벤처유형은 제외 * 공고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에만 인정 | - | |
| 12 | K-Global STAR 선정서 | - | 해당시 |
| * 최종평가 대상자는 PPT 발표자료 별도 제출 (추후 안내) **평가·심사 과정 중 필요시 추가 제출서류 요청 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 | |||
| 참 고 | 1. 벤처투자기관 기준 |
| 2. 2025년 중앙정부 창업지원사업 현황(동시수행 관련) | |
| 3. 기술보증기금 보증취급제한 기업 | |
| 4. 기술보증기금 보증제한 대상업종 | |
| 5. 책임경영심사 결격 요건 | |
| 6. 시장개척자금 집행 비목 |
| 별 첨 | 1. 온라인 사업 신청 매뉴얼 |
| 2. 기술사업계획서 | |
| 3. 투자유치내역서 | |
| 4. 혁신성장 역량지수(Tech-Index) 자가진단 매뉴얼 | |
| 5.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기업 자가점검표 | |
| 6. 사전동의서(신청기업用, 개인用)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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