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출석과 관련 과 연결된 법률 상담입니다
질문1건>국민신문고에 불법 건축물 등을 신고하여서 10건중 1건이 불법 아니 라면은 신고한 사람이 무고죄가 될까요 경찰관이 직권으로 무고죄 엮으려고 참고인 출석요구을 한것이 아닌가 싶네요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2건>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인 의 개인정보을 경찰에서 수사촉탁 한다고 하여도 신고인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은 알려준 사람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신고자 보호법 위반이 안될까요
질문3건>함평군청 일인 시위에 대해서 재차 상담 합니다 1.현수막 에 광주지방 검찰청 목포지청 에서 옷 뇌물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함평군수 는 즉시 사퇴하라 라는 현수막을 차량에 개시하여서 군청 앞 가 군청 안으로 들어가서 군수 출군길 에 시위를 하려 합니다
확성기에 반복녹음 장치를 하여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에서 옷뇌물 사건으로 수사받는 함평군수는 즉시 사퇴하라 반복 녹음 을 하고 그 다음에는 장송곡을 틀어 주려고 하는되요 법률위반에 대하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시위하는 모습 동영상 재작하여서 카톡등 전파할시 법 위반이 안될지 궁금합니다
항상빠른 답변 주신 구 회장님 최 회장님 회원님 모두다 건강하시고 승리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첫댓글 1. 공무원의 처벌을 요하는 신고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무고가 되고 안되고입니다
2. 경찰은 개인정보를 알려 줄 수 없습니다-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죄 됩니다
3. 집회가 아닌 1인시위이면 좋아요
무고죄는 법원 판결문 결과치 보고 보통 적용 합니다.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 한경우나 검사 직권으로 무고죄 처벌을 할수 있으므로 형사 고소는 신중해야 하며
명백한 자료가 있을때 해야 합니다.
아래 참고인 출석과 관련된 연결된 법률 상담임니다 에 댓글 달았으니 참조 요망
질문3건>참고인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터넷 상 글이올라 있는데 출석 안해도 될까요 고소취하되고 각하처리된 사건이 기소가 되면
검찰 법원 에서 증인채택 하여서 출석 시킬수 있다고 하는데 고소취하 각하 처리된 사건을 재수사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의 아래 댓글이 회신 입니다.
공갈 미수죄는 친고죄로 한 번 고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해당 사안으로 다시금 진행하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고소를 취하해도 직권으로 아니면 상대방이 무고죄 고소가 들어 왔을때 무고죄 참고인 수사 하러 오라고
부를수 있으니 수사 받으려 가시기 바랍니다. - 추정 (상기 사건 관련 다른 민사 사건 패한것이 있다면 무고죄
수사 하러 참고인 수사로 부를수가 있어요 - 형사 사건 고소는 항상 신중 해야 합니다.
공갈 미수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으로 신고가 이뤄진다면 형벌 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단, 말 그대로 신고가 있어야먄 공소가 제기되는 친고죄이기도 한데요
다만 아무리 증빙자료가 확실하게 준비되었다고 해도 만약 해당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서 6개월이 지났다면
고소 자체가 불가능하여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한 번 고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해당 사안으로 다시금 진행하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공갈죄를 성립하는 사람이 두 명 이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한 명만 합의되었다고 하여 그 사람만 선택해서
취하하는 건 불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고소를 취하해도 무고죄로 처벌 받을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 들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