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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참고인 출석과 관련된 연결된 법률 상담임니다
이백억사혈박사 추천 1 조회 49 22.11.16 02:46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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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1. 공무원의 처벌을 요하는 신고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무고가 되고 안되고입니다

    2. 경찰은 개인정보를 알려 줄 수 없습니다-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죄 됩니다

    3. 집회가 아닌 1인시위이면 좋아요

  • 무고죄는 법원 판결문 결과치 보고 보통 적용 합니다.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 한경우나 검사 직권으로 무고죄 처벌을 할수 있으므로 형사 고소는 신중해야 하며
    명백한 자료가 있을때 해야 합니다.

  • 아래 참고인 출석과 관련된 연결된 법률 상담임니다 에 댓글 달았으니 참조 요망

  • 질문3건>참고인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터넷 상 글이올라 있는데 출석 안해도 될까요 고소취하되고 각하처리된 사건이 기소가 되면
    검찰 법원 에서 증인채택 하여서 출석 시킬수 있다고 하는데 고소취하 각하 처리된 사건을 재수사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의 아래 댓글이 회신 입니다.

    공갈 미수죄는 친고죄로 한 번 고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해당 사안으로 다시금 진행하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고소를 취하해도 직권으로 아니면 상대방이 무고죄 고소가 들어 왔을때 무고죄 참고인 수사 하러 오라고
    부를수 있으니 수사 받으려 가시기 바랍니다. - 추정 (상기 사건 관련 다른 민사 사건 패한것이 있다면 무고죄
    수사 하러 참고인 수사로 부를수가 있어요 - 형사 사건 고소는 항상 신중 해야 합니다.

  • 공갈 미수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으로 신고가 이뤄진다면 형벌 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단, 말 그대로 신고가 있어야먄 공소가 제기되는 친고죄이기도 한데요
    다만 아무리 증빙자료가 확실하게 준비되었다고 해도 만약 해당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서 6개월이 지났다면
    고소 자체가 불가능하여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한 번 고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해당 사안으로 다시금 진행하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공갈죄를 성립하는 사람이 두 명 이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한 명만 합의되었다고 하여 그 사람만 선택해서
    취하하는 건 불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고소를 취하해도 무고죄로 처벌 받을수가 있습니다.

  • 작성자 22.11.18 08:58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 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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