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개정촉구
1. 진정인은 서울남부지법 2012나7675 사건 원고의 아들로서,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에 의해 소송대리인 이 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2012나7675 사건 은 소가 110만원짜리 소액사건입니다.
2. 진정인은 2012나7675 사건에서 대법원 2016그70 특별항고를 하였고,
대법원 2016그70 사건에서 담당재판부 민사3부 에 대한 2016카기139 법관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3. 기피사건 재판부인 대법원 민사1부 는 소송대리인 인 진정인이 적법한 대리인 이 아니라 하고,
2016카기139 사건을 각하하였는데,
4.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고 하였고,
아무런, 단서나 예외조항이 없습니다.
5. 그러면, 대법원 기피사건 2016카기139 사건에도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이 적용되어, 진정인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6. 대법원 기피사건에서 불법적인 재판을 막기 위해서는
7.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에 ③ 항 을 추가하여,
③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은 대법원 기피사건에 적용한다.
라는 규정을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①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권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판사의 면전에서 구술로 제1항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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