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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분야 |
위생 |
자격 종목 |
미용사(일반) |
적용 기간 |
2008. 1. 1. ~ 2010. 12. 31. | |||||||
○직무내용 : 얼굴, 머리, 손․발톱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헤어 및 두피, 메이크업, 네일에 적절한 관리법과 기기 및 제품을 사용하여 일반미용을 수행하는 직무 | ||||||||||||
필기검정방법 |
객관식 |
문제수 |
60 |
시험시간 |
1시간 | |||||||
필 기 과목명 |
출제 문제수 |
주요항목 |
세 부 항 목 |
세 세 항 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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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이론, |
60 |
1. 미용이론 |
1. 미용총론 |
1. 미용의 개요 | ||||||||
공중보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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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용작업의 자세 | ||||||||
소독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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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용과 관련된 인체의 명칭 | ||||||||
공중위생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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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용의 역사 |
1. 한국의 미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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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의 미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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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용용구 |
1. 미용도구(빗, 브러쉬, 가위, 레이저 등 도구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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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용기구(샴푸도기, 소독기 등 기구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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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용기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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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발 |
1. 헤어샴푸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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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헤어린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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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헤어커트 |
1. 헤어커트의 기초지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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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자세 및 커트 유형, 특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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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헤어커트 시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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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퍼머넌트 웨이브 |
1. 퍼머넌트 웨이브의 원리 및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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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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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헤어세팅 |
1. 헤어 세팅의 기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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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헤어디자인 및 세팅 시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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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샬웨이브 및 블로우 드라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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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두피 및 모발(두발) |
1. 두피관리(스캘프 트리트먼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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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
2. 두발관리(헤어 트리트먼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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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피 마사지의 기초 및 시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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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헤어컬러링 |
1. 염색의 원리, 종류 및 시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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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탈색의 원리, 종류 및 시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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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색채원리(색의 속성, 혼합, 보색관계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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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메이크업 |
1. 메이크업 시술(기초화장 및 색조화장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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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별 메이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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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별, 얼굴형별, TPO에 따른 화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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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기 과목명 |
출제 문제수 |
주요항목 |
세 부 항 목 |
세 세 항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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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 |
1. 매니큐어와 페디큐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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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탈뷰티코디네이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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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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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중보건학 |
1. 공중보건학 총론 |
1. 공중보건학의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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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과 질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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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보건 및 보건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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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병관리 |
1. 역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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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염병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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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생충질환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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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인병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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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신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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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용안전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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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 및 노인보건 |
1. 가족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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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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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보건 |
1. 환경보건의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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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기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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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질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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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거 및 의복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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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보건 |
1. 산업보건의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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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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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식품위생과 영양 |
1. 식품위생의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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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양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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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양상태 판정 및 영양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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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건행정 |
1. 보건행정의 정의 및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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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보장과 국제 보건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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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부학 |
1. 피부와 피부 부속 |
1. 피부구조 및 생리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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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구조 및 기능 |
2. 피부 부속기관의 구조 및 생리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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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부유형분석 |
1. 정상피부의 성상 및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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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성피부의 성상 및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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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성피부의 성상 및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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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감성피부의 성상 및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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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합성피부의 성상 및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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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화피부의 성상 및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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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기 과목명 |
출제 문제수 |
주요항목 |
세 부 항 목 |
세 세 항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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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부와 영양 |
1. 3대 영양소, 비타민, 무기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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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부, 체형과 영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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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부장애와 질환 |
1. 원발진과 속발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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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부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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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부와 광선 |
1. 자외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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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외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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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부면역 |
1. 면역의 종류와 작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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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피부노화 |
1. 피부노화의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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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부노화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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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화장품 개론 |
1. 화장품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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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장품의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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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화장품 성분 |
1. 화장품의 원료 및 작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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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장품의 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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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화장품의 종류와 |
1. 기초 화장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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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 |
2. 메이크업 화장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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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발 화장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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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신관리 화장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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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네일 화장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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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향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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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로마 오일 및 캐리어 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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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능성화장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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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독학 |
1. 소독의 정의 및 분류 |
1. 소독관련 용어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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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독기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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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독법의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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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독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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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생물 총론 |
1. 미생물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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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생물의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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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생물의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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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생물의 증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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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원성 미생물 |
1. 병원성 미생물의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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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원성 미생물의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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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독방법 |
1. 살균력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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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독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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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독시 고려요인 및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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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기 과목명 |
출제 문제수 |
주요항목 |
세 부 항 목 |
세 세 항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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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야별 위생․소독 |
1. 실내환경 위생․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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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구 및 도구 위생․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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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용업 종사자 및 고객의 위생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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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중위생법규 |
1. 목적 및 정의 |
1. 공중위생관리법의 목적 및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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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의 신고 및 폐업 |
1. 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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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의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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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업자 준수사항 |
1. 위생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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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미용사의 면허 |
1. 면허발급 및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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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허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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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미용사의 업무 |
1. 이․미용사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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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지도감독 |
1. 영업소 출입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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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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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업소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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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중위생감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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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업소 위생등급 |
1. 위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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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생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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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수교육 |
1. 영업자 위생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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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생교육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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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벌칙 |
1. 위반자에 대한 벌칙, 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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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태료, 양벌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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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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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법규사항 |
1. 기타 법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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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제 기 준
직무 분야 |
위생 |
자격 종목 |
미용사(일반) |
적용 기간 |
2008. 1. 1. ~ 2010. 12. 31. | |||||
○직무내용 : 얼굴, 머리, 손․발톱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헤어 및 두피, 메이크업, 네일에 적절한 관리법과 기기 및 제품을 사용하여 일반미용을 수행하는 직무 ○수행준거 : 커트의 기본을 알고 시술할 수 있어야 한다. 퍼머넌트 웨이브의 기본을 알고 시술할 수 있어야 한다. 세팅의 기본을 알고 시술할 수 있어야 한다. 헤어컬러링의 기본을 알고 시술할 수 있어야 한다. 메이크업의 기본을 알고 시술할 수 있어야 한다. 네일의 기본을 알고 시술할 수 있어야 한다. | ||||||||||
실기검정방법 |
작업형 |
시험시간 |
4시간 정도 | |||||||
실기과목명 |
주요항목 |
세 부 항 목 |
세 세 항 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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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작업 |
1. 커트 |
1. 원랭스 커트하기 |
1. 이사도라 커트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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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파니엘 커트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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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러럴 커트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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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레이어 커트하기 |
1. 레이어 커트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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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라데이션 커트하기 |
1. 그라데이션 커트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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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퍼머넌트 웨이브 |
1. 퍼머넌트 웨이브하기 |
1. 세로말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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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벽돌쌓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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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등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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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등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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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등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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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팅 |
1. 휭거 웨이브하기 |
1. 휭거 웨이브를 시술할 수 있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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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핀컬하기 |
1. 핀컬을 시술할 수 있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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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트롤하기 |
1. 세트롤을 시술할 수 있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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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이롱하기 |
1. 아이롱을 시술할 수 있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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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메이크업 |
1. 신부화장하기 |
1. 얼굴형에 따른 신부화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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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츄럴 메이크업하기 |
1. 뷰티 메이크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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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헤어컬러링 |
1. 탈색하기 |
1. 탈색 시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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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염색하기 |
1. 염색 시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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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네일관리 |
1. 매니큐어 및 패디큐어 |
1. 손․발톱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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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
2. 일 에나멜 바르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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