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현재 카드빚을 지고 계십니다. (액수가 큽니다.)
기초수급자 채무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질문
1. 만약 제가 일을 다니게 되서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났는데 돈을 안 갚은다면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나요?
2. 세월이 아주 오래지나서 상속인포기각서를 쓰게 된다면 가족은 채무를 안 갚아도 되나요?
3. 만약 제가 돈을 갚다가 다시 일자리가 짤리거나 한다면 다시 기초수급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4. 용역으로 돈 벌어도 기초수급자 없어지고 채무갚는 것이 되나요?
5. 기초수급자를 신청하면 동산이나 부동산을 카드회사에서 못 건드리나요?
정말 채무액이 적으면 갚아 보려고 하겠지만 액수가 저희에겐 너무 커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일을 다니면 원래는 다 포기하고 월세로 가려고 하는데 현재 버틸 수 있는 한 버틸려고 합니다. 카드회사에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요. 어머니가 카드를 할 당시 저희집은 생활보호 대상자였는데 진짜 웬만하면 전 제가 한 푼도 안 갚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납니다. 어머니한테도 화가 나지만요.
다른 카페에도 적었지만 저희 집에는 중요한 문제라서 빠른 답변을 구하고 싶어서 여기에도 적습니다. 죄송합니다.
첫댓글 1.연체상태로 환원되며,신불에 재등재되어 추심및 압류등을 감수 해야 합니다. 2.그렇습니다. 3.재조정.재신청등이 가능한지는 그때가 되어봐야 알수 있습니다. 4.소득파악이 된다면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될수 있으며,따라서 그때부터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5.건드릴수 있습니다.
메일에 대한 답변 입니다. 채무자인 어머니가 당하는 불이익이며,어머니의 채무로 인하여 슈퍼님이 추심을 당하는 일은 없으며,역시 슈퍼님이 신불에 등재될 이유도 없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