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워홀로 와서 잘 모를 때 현금으로 달라고 해서 계속 현금으로 줬었는데요, 올해 떠날 예정이기도 했구요. 살다보니 영주권까지 받고 싶어서 내년에는 택스리턴을 하려고 합니다. 알아보니 현금으로 주면 영수증이 있어야 신고를 할 수 있더라구요. 근데 집주인이 영수증을 한글로 써주십니다 ㅎ.. 영문으로 드릴테니 사인만 해주시라고 하니까 세금 신고 하면 자기들은 남는 게 없다고 못해주겠다고 하구요. 현금으로라도 드릴 때 혹시 몰라서 사진을 찍어두긴 했는데 아무 효력이 없을 것 같고..계약서와 은행 등 공공기관에서 해당 주소로 받은 우편물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금으로 렌트비를 납부했더라도 택스 리턴 때 넣어도 괜찮을까요? 나중에 증빙 요청해도 법무사 끼고라도 적극 대응할 생각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탈세에 협조하고 싶지 않아요..ㅠ
통상 렌트 영수증 첨부없이 렌트비 신고(당해년도의 거주지 주소와 총금액)를 하는데 = 한글 영수증도 영수증 임 한글 영수증과 글작성자 본인의 번역서에 번역인본인 서명있으면 유효) 세금환급 후(더 내는 경우도 있지만 90% 이상이 환급) 가끔 세무소에서 렌트 영수증을 달라고 하기도 하는데
영수증 제출해 달라는 것 무시하면 세무소에서 렌트비 신고하면 받게되는 400블 남짓의 크레딧을 돌려 딜리고 히는데 돌려주면 됩니다. 그대로 놔두면 다음년도 세금신고시 환급액에서 소정이자 더해서 공제하고 줍니다. (직장에서 원천공제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대부분 세금신고하면 환급을 빋게 됩니다.)
렌트비로 년 만불정도 받았어도 이것저것 공제하고 신고하면 세금 더 낼 것도 얼마 안되는데 서류작성하는게 골치 아프고 복잡해서 렌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집이 아니면 꺼려 하는게 보편적이라서 그런 겁니다.
첫댓글 영수증이 혹 필요할수는 있으나 대부분은 그냥 일년치 렌트 다 합친거 넣으라고 나와요 혹시 나중에 cra 에서 영수증 달라고하면 그때 골치아픕시다
골치 아플 것 1도 없어요.
통상 렌트 영수증 첨부없이 렌트비 신고(당해년도의 거주지 주소와 총금액)를 하는데
= 한글 영수증도 영수증 임 한글 영수증과 글작성자 본인의 번역서에 번역인본인 서명있으면 유효)
세금환급 후(더 내는 경우도 있지만 90% 이상이 환급) 가끔 세무소에서 렌트 영수증을 달라고 하기도 하는데
영수증 제출해 달라는 것 무시하면 세무소에서
렌트비 신고하면 받게되는 400블 남짓의 크레딧을 돌려 딜리고 히는데
돌려주면 됩니다. 그대로 놔두면 다음년도 세금신고시 환급액에서 소정이자 더해서 공제하고 줍니다.
(직장에서 원천공제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대부분 세금신고하면 환급을 빋게 됩니다.)
렌트비로 년 만불정도 받았어도 이것저것 공제하고 신고하면 세금 더 낼 것도 얼마 안되는데
서류작성하는게 골치 아프고 복잡해서 렌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집이 아니면 꺼려 하는게 보편적이라서 그런 겁니다.
탈세라면 페이퍼없는 불법취업 캐쉬잡 tip 미신고가 탈세탈법에 해당 되겠지요.
한글로 준 영수증도 여전히 영수증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