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문에 적혀있는 공무원이름 공개시 문제될 것이 있는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적이 있는데 절대 하면 안된다고 하길래 판결문 작성한 판사들 이름인데 이유가 있는지 조심히 물었더니 실무관 이름인지 알았다고 노코멘트 하겠다고 하네요. 이해가 안가지만 더 묻지 못했습니다.
합의부 판사이름이건 참여관이던 판결문 뒷면에 적힌 공무원 이름 공개 시 불법이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만에하나라도 있나요? 변호사도 공무원인거 같은데 성만 공개할 생각입니다. 어떤 경우 공개하면 문제가 되길래 변호사가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변호사가 재판부로 부터 받은 판결문이 정본이 아닌 것을 발견하고 정본요청을 했더니 정본이 없다고 법원에 직접 가서 정본을 받아왔어요. 일주일정도 차이 납니다. 변호사가 받은 판결문은 마지막 페이지에 법원 직인, 법원사무관 이름도 없고 무엇보다 판결문 출력시 위나 아래에 주심판사 이름, 등재일시, 출력자 이름, 다운로드 일시가 적혀지는데 주심판사가 전자소송 서버에 판결문을 등재한 일시 보다 변호사가 출력한 시간이 더 빠르니까.. 그 자체로 말이 안되었죠.. 발송하기도 전에 어떻게 송달받을 수 있겠어요... 변호사도 당연히 이상하다며 알아보라고 하고...
그래서 재판부에 자세한 입증으로 송달일정정신청서를 냈는데 설명도 없이 변경안해주고 확정까지 날려요. 변론 때는 각종 증거신청에는 가타부타 여부 언급도 없이 씹고 본티도 안내더니...
전화해보니까 재판부 왈 뭐가 이상하냐면서 이상한 사람 취급만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변호사도 이상한거라며 이해가 안된데요.. 근거도 없이 힘으로 우기는 건데 단지 이유가 재판장도 아무이상이 없다고 여러번 말씀했으니까 이상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상식이 안통해요
진짜 이해가 안가는데 정말 왜그러는 걸까요?
아무리 입증을 잘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상한 사람취급하면서 불이익을 주는데 행정소송 전 부터 이런식으로 내내 공무원들 한테 당해와서 진짜 누가 이상한건지 여러 의견을 듣고 싶어서 공개해보려고 합니다.
2. 더불어 공문서(일반 행정문서)를 작성(결재)한 공무원 이름 공개시 문제되는 경우 있나요?
첫댓글 본인은 오래전부터 있는그대로 역적 경검판들의 명단을 공개해왔습니다
공무원은 명예훼손의 대상이될수없고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일뿐입니다
역적들이 그렇게 재판해서 판례에도나와있습니다
참고하세여
네 참고할께요~
저는 누구의 명예도 훼손할 생각은 없지만 부정한 공무는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란 말씀에 절대 공감합니다. 하지만 쉬운길은 아닌거 같아요 ㅜㅜ 제 경우가 피해신고, 공익제보 했다가 갖가지 비상식적인 불이익을 겪게 된 처지거든요... 그래도 한편으로 우리나라 민원서비스가 잘되어 있는편이라 정보취득 면에서 많은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이런 발전이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으로 가능했으리라 짐작하며 감사히 여기고있습니다.
저도 공개 해왔습니다. 투쟁!
저도 판사명은 기관명과 같은거 아닌가 싶어 당연히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또 어떤 꼬투리를 잡혀 괴롭힘 당하지 않을까 싶어 예민하네요ㅜㅜ
공개해도 100% 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