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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가]압류 유체동산 (재)경매 경험해보신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여리니꺼 추천 0 조회 564 05.09.12 19:2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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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9.13 00:43

    첫댓글 먼저 제 경험이므로 정확한것은 아닐수도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일단 150만원이면 감정가로는 많이나온편이네요 이럴경우 브로커가 온다고 봐야합니다. 금액을 보통 300만원선에서 좌우되겠네요,,재구매후엔 낙찰확인서와 물품목록서를 받아야 합니다.그러면 행여 재압류가 오더라도 그 서류를 보여주면된다고 하더

  • 05.09.13 00:47

    군요,,,전 제3자의 이의소제기와 집행정지등을 안해봐서 모르겠고,,,타이명의의 공증을 해도 일단 압류는 붙일수 있습니다.이때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해야겠죠 이런것들이 사람을 피곤하게하고 금전적인 손해도 본다고 하더라고요,,,좋은방법은 경매후에 물건을 재구입하여 사용하는것이 마음이 편할것같네요,,,

  • 05.09.19 20:35

    제3자명의로 낙찰을 받았 는데 다른데서 재경매 들어와서 제3자 이의소와 집행정지소를 했슴. 경매가67만원에 공탁금200만원 공탁하고 인지대등 비용 35만원쯤 들구여 시간은 3개월쯤걸리구여 이김 ..또다시 다른데서 들어올수도 있

  • 05.09.19 20:37

    슴..재판도 해야하구여.. 공증은 해두되는데 집행관 마음임...압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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