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먼저 제 경험이므로 정확한것은 아닐수도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일단 150만원이면 감정가로는 많이나온편이네요 이럴경우 브로커가 온다고 봐야합니다. 금액을 보통 300만원선에서 좌우되겠네요,,재구매후엔 낙찰확인서와 물품목록서를 받아야 합니다.그러면 행여 재압류가 오더라도 그 서류를 보여주면된다고 하더
군요,,,전 제3자의 이의소제기와 집행정지등을 안해봐서 모르겠고,,,타이명의의 공증을 해도 일단 압류는 붙일수 있습니다.이때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해야겠죠 이런것들이 사람을 피곤하게하고 금전적인 손해도 본다고 하더라고요,,,좋은방법은 경매후에 물건을 재구입하여 사용하는것이 마음이 편할것같네요,,,
제3자명의로 낙찰을 받았 는데 다른데서 재경매 들어와서 제3자 이의소와 집행정지소를 했슴. 경매가67만원에 공탁금200만원 공탁하고 인지대등 비용 35만원쯤 들구여 시간은 3개월쯤걸리구여 이김 ..또다시 다른데서 들어올수도 있
슴..재판도 해야하구여.. 공증은 해두되는데 집행관 마음임...압류는.......
첫댓글 먼저 제 경험이므로 정확한것은 아닐수도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일단 150만원이면 감정가로는 많이나온편이네요 이럴경우 브로커가 온다고 봐야합니다. 금액을 보통 300만원선에서 좌우되겠네요,,재구매후엔 낙찰확인서와 물품목록서를 받아야 합니다.그러면 행여 재압류가 오더라도 그 서류를 보여주면된다고 하더
군요,,,전 제3자의 이의소제기와 집행정지등을 안해봐서 모르겠고,,,타이명의의 공증을 해도 일단 압류는 붙일수 있습니다.이때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해야겠죠 이런것들이 사람을 피곤하게하고 금전적인 손해도 본다고 하더라고요,,,좋은방법은 경매후에 물건을 재구입하여 사용하는것이 마음이 편할것같네요,,,
제3자명의로 낙찰을 받았 는데 다른데서 재경매 들어와서 제3자 이의소와 집행정지소를 했슴. 경매가67만원에 공탁금200만원 공탁하고 인지대등 비용 35만원쯤 들구여 시간은 3개월쯤걸리구여 이김 ..또다시 다른데서 들어올수도 있
슴..재판도 해야하구여.. 공증은 해두되는데 집행관 마음임...압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