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용산은 2001년 7월 1일 취득원가 10,000,000원, 잔존가액 1,000,000원
내용연수 5년의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상각률 30%의 정액법으로 상각하여
오다가 2002년 1월 1일부터 정율법으로 상각방법을 변경하였다.
2002 회계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1회계 연도이며, 변경된 감가상각방법은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위 문제를 어떤식으로 풀어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고수님 한 수 부탁드립니다, 늘감사합니다.
첫댓글 10.000.000-900.000(x1년상각비)
=9.100.000 →( x2초의 장부가 )
9.100.000 x 30% = 2730.000
일케하면 막판에 잔존가치가 쫌 안맞긴 하겠지만 이렇게아닌가요?
정확한 연간 감가상각률은 0.562341~~~
일케나오는데 이걸로해야되나 저기 준 30%로해야되나 모르겠네요ㅠㅠ
저기 30% 는 그리고 왜 정률법이 아니라 정액법에 붙어있지 ㅡㅡ
문제오류아닌가요?
내용연수5년의 30% 정액법이라니....???
그냥 헷갈리라고 저기다 붙여놓은게 아닌가해서.... 걍 정액법반년 상각하구 남은장부금액×상각률 하면 되는거 맞긴하죠? 숫자떠나서;ㅁ; 제가써놓고도 불안불안해성 ㅠㅠ
문제가 비비 꼬아져 있어서 어떻게 물어야 하는가 궁금했는데요. 고수님들의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