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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감가상각방법이 정액법에서 정률법으로 변경 되었을 경우 .........
하하누 추천 0 조회 587 12.04.20 12:1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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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10.000.000-900.000(x1년상각비)
    =9.100.000 →( x2초의 장부가 )
    9.100.000 x 30% = 2730.000
    일케하면 막판에 잔존가치가 쫌 안맞긴 하겠지만 이렇게아닌가요?
    정확한 연간 감가상각률은 0.562341~~~
    일케나오는데 이걸로해야되나 저기 준 30%로해야되나 모르겠네요ㅠㅠ
    저기 30% 는 그리고 왜 정률법이 아니라 정액법에 붙어있지 ㅡㅡ

  • 12.04.20 15:27

    문제오류아닌가요?
    내용연수5년의 30% 정액법이라니....???

  • 그냥 헷갈리라고 저기다 붙여놓은게 아닌가해서.... 걍 정액법반년 상각하구 남은장부금액×상각률 하면 되는거 맞긴하죠? 숫자떠나서;ㅁ; 제가써놓고도 불안불안해성 ㅠㅠ

  • 작성자 12.04.24 12:17

    문제가 비비 꼬아져 있어서 어떻게 물어야 하는가 궁금했는데요. 고수님들의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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