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가습기 피해자단체 등, 1,847명 사망 등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국가와 가해기업의 공동책임!
- 가습기살균제 참사 민·형사 책임, 결국 대법원이 가리게 돼
피해자 등, “정부와 기업은 대법원 뒤에 숨지 말고 즉각 배상하라!”
- “대통령은 공개사과와 공동배상 등 ‘사참위’ 권고 즉각 이행하라!”
“국회와 거대양당 등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라!”
지난 1월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애경·이마트 임직원들에게 금고 4년 등 유죄를 선고했다.
이달 6일에는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 외 백숙종, 유동균 고법 법관)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즉, 이미 구제급여를 받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3명에게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을 각각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형사2심 유죄선고와 민사2심 국가배상책임 인정은 각각 솜방망이처럼 가벼운 처벌과 불충분한 배상 등이라는 심각한 한계가 있는 매우 불완전한 것이었다.
하지만, CMIT와 MIT를 원료로 사용한 SK 등 기업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물을 수 없다는 형사재판 무죄판결(2021년) 및 PHMG와 PHG 등이 야기한 피해와 관련된 배상책임이 국가에 없다는 민사재판 판결(2016년)을 모두 뒤집고, 역사상 최초로 각각 그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SK 임직원 등은 솜방망이처럼 가벼운 처벌에도 불복하여 지난달 대법원에 상고했고, 검찰 역시 상고했다.
배상청구가 기각된 2명 피해자는 물론 배상액이 지나치게 적었던 나머지 피해자들도 지난 2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가해기업과 정부는 이를 핑계로 대법원이 민·형사와 관련된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 전혀 배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