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어코드는 바디컨트롤모듈(BCM)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계기판의 각종 경고등이 오작동하고, 후진 시 후방 카메라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안전기준 위반사항으로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리콜 대상은 2017년 8월 16일부터 2019년 10월 21일까지 생산된 차량 11,609대이며 해당 차량은 1월 18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080-360-0505)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 리콜대상 세부내역
어코드(CV1)
| 2017년 8월 16일 - 2018년 9월 25일
2018년 11월 12일 - 2019년 7월 30일
2019년 10월 10일 - 2019년 10월 21일
| 1,591대
2,799대
35대
|
어코드(CV2)
| 2018년 3월 28일 - 2018년 9월 28일
2018년 11월 14일 - 2019년 3월 5일
2019년 10월 2일 - 2019년 10월 3일
| 890대
370대
58대
|
어코드(CV3
| 2017년 9월 22일 - 2018년 10월 8일
2018년 11월 13일 - 2019년 8월 21일
2019년 9월 27일 - 2019년 10월 18일
| 2,221대
2,910대
420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