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 관심 커지지만…10명 중 7명은 여전히 병원서 임종
죽음 대하는 인식과 문화 고민할 때… "바람직한 모델 정립해야"
연합뉴스
죽음은 더 이상 추상적이거나 나와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다.
인간 누구에게나 죽음은 어떠한 타이밍과 형태로든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한국에서도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유튜브에서도 노년층을 대상으로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콘텐츠가 다수 검색되고, 죽음의 과정을 일상적으로 목격하는 일선 의료인들도 죽음의 과정에 대해 고민을 던지는 책을 계속 쓰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나쁜 죽음'은 가족을 곁에 두지도 못하고 병원에서 연명의료르 받다 감염 등에 따른 합병증으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다.
반면 무의미한 연명의료 없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원하는 곳에서 맞는 죽음은 '좋은 죽음'으로 꼽는다.
그러나 실제로 죽음의 대부분은 의료기관에서 이뤄진다. 통계청이 잠정 집계한 2021년 사망 장소별 사망자 수 비중을 보면, 병·의원과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이 74.8%인 반면 주택은 16.5%였다. 1998년 주택 내 사망자 비율이 60.5%, 의료기관은 28.5%였던 것과 비교하면 양상이 크게 바뀌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기관 사망 비율은 76.8%로 전체 평균을 웃돈다.
안락사
회복의 가망이 없는 중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켜 사망케 하는 의료 행위
사진=EPA 연합뉴스
'세계 최고의 미남'으로 불렸던 프랑스 배우 알랭 들롱(사진)이 안락사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지난 22년 3월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국내외에서 화제가 됐다. 알랭 들롱은 자신이 세상을 떠날 순간을 정하면 임종을 지켜봐 달라고 아들에게 부탁했다고 한다.
그는 2019년 뇌졸중으로 수술을 받은 뒤 스위스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다. 스위스는 법적으로 안락사(의사 조력 자살)를 허용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들롱은 인터뷰에서 “특정 나이, 특정 시점부터 우리는 병원이나 생명유지 장치를 거치지 않고 조용히 떠날 권리가 있다”며 “안락사는 가장 논리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존엄사
의학적 치료를 다하였음에도 회복 불가능한 사망 임박 단계에 이르렀을 때, 질병의 호전이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와 존엄성을 유지하며 맞는 죽음을 말한다.
생명 연장에 필요한 연명치료는 회생 가능성 없는 임종과정 환자에게 행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ECLS),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의 시술을 뜻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존엄사 [尊嚴死]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한국에서는 2009년 5월 대법원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사실상 존엄사를 인정한 국내 최초의 판례였다.
이 판결 이후 연명치료 중단(존엄사) 관련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 결정법’)이 제정되었다. 흔히 ‘존엄사법’이라고도 부르는 〈연명의료 결정법〉은 2018년 2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의 시행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들이 자신의 결정에 따라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존엄사 [尊嚴死]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밝혀두는 것
국립암센터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할 경우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현황을 확인 후 방문필요
- 문의 : 1855-0075
- 홈페이지 : www.LST.go.kr
2019년 1월부터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등록증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진은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앞면(왼쪽)과 뒷면./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안규백 '조력 존엄사법' 주중 발의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 보장"
국민 76% "안락사 법제화 찬성"
한경닷컴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두고 국내 여론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이 2022년 19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태도에 대해 찬성 비율은 76.3%로 나타났다. 앞서 2008년과 2016년 조사 당시만 해도 약 50%만이 찬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좋은 죽음'은 단순히 안락사나 연명의료 결정 등 고통을 경감하는 의료적 수단의 차원이 아니라, 죽음을 대하는 인식과 문화를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자신이나 가족의 죽음을 언급하는 일 자체를 꺼리고, 의료기술을 총동원해서라도 일단 생명을 연장하고 보자는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사건이며, 어떻게 삶을 정리하고 더 나은 죽음을 맞을지 미리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지금까지의 죽음에 대한 얘기는 현재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며, 다가 올 미래에 대한 준비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