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누가 노동계 승리라고 사기치나
어제(18일)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의 판결은 두고 설왕설래다.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언론기사의 헤드라인만 보면 노동계의 승리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문제는 간단치 않다.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이지만 여름휴가비 등 복리후생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는 무효지만 추가임금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해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모든 임금은 노동의 대가'라는 95년 대법원 판결에서 후퇴한 건 물론이요, 추가임금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니 이보다 더 정치적인 판결이 있을 수 없다. 법리를 따르려니 재개가 울고 재계의 압력을 받아주려니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교묘한 판결을 내놓은 것이다.
더욱이 법원은 관행적으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노사합의에 대해 신의성실원칙 운운하며 비겁하고 무책임하게도 실제 법의 적용을 회사측에게 떠넘겼다. 더 많은 법적 분쟁을 양산할 판결로 대법원 스스로 자기권위를 땅에 떨어트린 셈이다.
정부와 국회가 정치를 안 하니 이제 사법부가 정치에 나서기라도 한 건가. 이런 판결을 두고 법원이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다며 투자고용이 위축되며 지엠르노 철수가 현실이 될 것이라며 호들갑을 떨고 있는 재계는 궤변을 중단하기 바란다.
기본급이 현저히 낮고 수당의 비율이 매우 높은 한국 노동시장의 조건에서 통상임금 관련 논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해답은 기본급을 현실임금 수준으로 높이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2013년 12월 19일
노동당 대변인 박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