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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보험금청구 문의 및 사례 셀프주유소에서 운전자가 가솔린차량에 경유를 주유하여 운전하던 중 엔진고장으로 수리하는 경우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가능유무
채채파더 추천 1 조회 81 24.10.22 15:3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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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10.22 15:35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U/636

  • 작성자 24.10.22 15:38

    ②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타차(*3)와의 직접적인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

    (*3) ‘타차’라 함은 기명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고 있는 자동차가 아닌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 작성자 24.10.22 15:40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U/725

  • 작성자 24.10.22 15:43

    엔진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우에는 타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차량손해보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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