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한 제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대상에 포함되어 있던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를 삭제하였습니다.
- 전염병의 위급성 정도나 의학적 체계에 따라 B형간염을 제2군전염병으로 재분류(2000. 1. 12,
법률 제6162호) 하였고,
- B형간염은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며,
- 공동생활 공간에서의 직장 동료간, 고객 또는 민원인 등 사람간의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서는
감염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 2000. 10. 5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제17조 :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대상)을 개정하여,
⇒ 발병기간 중에도 타인에게 전파시킬 우려가 없어, “업무종사가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전염병”에서 “B형간염”을 제외하였습니다.
※ 현재 발병기간 동안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전염병환자 : 제1군전염병환자, 제3군전염병환자
중 결핵환자?한센병환자 및 성병환자
○ 따라서, B형간염은 술잔 등을 통한 타액에 의한 전파나 실제로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서는 감
염될 가능성이 없으며,
- 전염병예방법령에서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격리조치나 취업제한 등의 어떠
한 불이익을 받는 조항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어떠한 사
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기업체 및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적극 유도해 나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댓글 인기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원 동영상강의중 필요한 강의가 있으면 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과목을 수강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님의 조기 합격을 기원합니다.-상담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