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Ⅴ(1-180일)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제4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 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하 ‘이 보장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상해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 제외)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 로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 며 제4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상해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제5조(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에서 정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상해입원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사용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 로 합니다.
④ 제5조(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에서 정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 는 제1항 및 제2항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조 (병원 등의 정의)
① 이 보장에서 ‘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② 이 보장에서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요양병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제3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보장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 (간병인의 정의)
① 이 보장에서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 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② 제1항의 사업자는 간병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 또는 ‘개인간병인’등 간병인 제공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 하는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제1항에서 ‘간병서비스’라 함은 간병인이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였을 경 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하 는 것을 말하며, 제5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제5조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
이 보장에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라 함은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말합니다.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 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적용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적용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 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계속 보장 합니다.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지급일수는 간병인 및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 각각의 사용일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 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및 제2항을 따릅니다.
제8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 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4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아래의 서류를 추 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간병인 사용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영수증과 거래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내역 등) 및 피보험자가 실제로 유상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된 업체의 증빙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청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의 직인 또는 서명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③ 제5조(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에서 정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제1 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사용여부 및 사용일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합니다.
④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9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0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9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1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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