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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영월군청 재무과(☎033-370-2033), 기획혁신실 감사담당(☎033-370-2217) 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한옥마을 기반시설 조성사업 조사측량 용역
나. 위 치 : 강원도 영월군 남면 북쌍리 176-1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 조사측량 L=1,600m
라. 기초금액 : 금40,135,000원 (부가세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2. 전자 수의견적 및 개찰 진행일정
접 수 개 시 | 마 감 일 시 | 개 찰 일 시 | 개찰장소 |
2018. 8. 2.(목) ( 10 : 00 ) | 2018. 8. 7.(화) ( 10 : 00 ) | 2018. 8. 7.(화) ( 11 : 00 ) | 영월군 입찰집행담당관 PC |
3.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비대상
4. 전자 수의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영월군에 두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영월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을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측량용역(8115160401)을 소지한 업체.
다.「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인증)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은 없으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합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진행되므로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 제출일 전일까지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한 자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낙찰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합니다.
다.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8조에 따라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입찰의 무효
가.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서 제출로 갈음하며,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시행 안내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 용역 입니다.
나. 영월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 및 계약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이상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또는 나라장터 인터넷폰, FAX: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자종 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적격심사세분기준-해당용역)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전자입찰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계약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시「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연급법 제95조의 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국민연금 납부(완납)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건강보험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고자 할 경우, 용역 및 설계내용은 경제고용과 자원개발담당 (☎ 370-2843), 전자 견적제출에 관한 내용은 재무과 계약담당 (☎ 370-2317)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08. 01.
영월군 분임재무관
출처 :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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