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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이 의회에 대하여 갖는 권한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 → 의회) |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에 대해 갖는 권한 (의회 → 장) |
평상적 관계 (협력관계) |
․임시회소집권 ․의안 및 예산발의권 ․조례공포권 ․폐회중인 위원회의 개회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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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 및 개폐권 ․예산의결권, 결산승인권 ․중요사항 의결권 ․행정사무 감사․조사권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 응답 |
비상적 관계 (갈등․견제) |
․재의요구 및 제소권(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 ․의회해산권 |
․불신임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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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우 |
<주의> 의회해산권은 없음 |
단체장에 대한 불신임결의권은 없음 |
※ 임시회 소집권은 자치단체장이 평상적 협력관계에서 의회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다.
※ 비상적 관계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 및 제소권과 선결처분권은 인정되고 있으며 의회의 불신임의결권과 자치단체장의 의회해산권은 현재 인정되지 않고 있다.
cf) 단, 지방의회의 의장에 대한 불신임결의권은 인정(∵ 의회 내부적인 문제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