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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제한 없이 세대주 이면 입주 가능합니다 ! ○ 대상지구 : 군산산북부향1,산북부향2, 산북부향3, 산북부향4, 조촌부향 지구 ○ 완화내용 : 소득, 주택, 자산, 거주지역 제한 없음 만20세 이상 세대주면 입주가능(1세대 당 1주택에 한하여 공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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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위치 |
○ 군산 산북부향1차 : 군산시 산북동 3616 ○ 군산 산북부향2차 : 군산시 산북동 3602-4 ○ 군산 산북부향3차 : 군산시 미룡동 852 ○ 군산 산북부향4차 : 군산시 산북동 3637 ○ 군산 조촌부향 : 군산시 조촌동 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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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대상 |
지구 |
공급 형별 |
매입 호수 |
세대당 계약면적(㎡) |
모집 호수 |
입주일 |
구조 및 난방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기타 공용면적 |
합계 | ||||||
군산 산북부향1차 |
27㎡형 |
35 |
27.00 |
6.35 |
3.01 |
36.36 |
2 |
개별통보 |
개별난방 (도시가스) 중앙복도식 |
39㎡형 |
186 |
39.00 |
9.18 |
4.34 |
52.53 |
3 | |||
군산 산북부향2차 |
30㎡형 |
67 |
30.40 |
10.71 |
0.51 |
41.63 |
5 | ||
군산 산북부향3차 |
32㎡형 |
7 |
32.81 |
7.80 |
4.60 |
45.21 |
4 | ||
39㎡형 |
217 |
39.95 |
9.50 |
5.60 |
55.05 |
28 | |||
군산 산북부향4차 |
30㎡형 |
16 |
30.26 |
7.18 |
4.20 |
41.64 |
4 | ||
39㎡형 |
274 |
39.08 |
9.28 |
5.42 |
53.78 |
43 | |||
군산 조촌부향 |
39㎡형 |
315 |
39.96 |
10.30 |
4.48 |
54.75 |
12 |
※ 금회 공급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임차인보호를위한특별법」에 의거 매입하여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임대기간 : 최장30년)이며 입주자에게 분양전환되지 않음
※ 1세대(본인,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당 1개 지구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중복신청시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임
※ 이 주택의 입주는 보수완료 여부에 따라 계약체결 후 14일 정도 소요되나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시기는
계약체결시 개별 안내
※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노후화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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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조건 |
(국민임대 소득기준 적격자 임대조건)
지구 |
공급 형별 |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군산 산북부향1차 |
27㎡형 |
5,195 |
1,030 |
4,165 |
43,630 |
39㎡형 |
7,273 |
1,450 |
5,823 |
66,490 | |
군산 산북부향2차 |
30㎡형 |
5,661 |
1,130 |
4,531 |
56,610 |
군산 산북부향3차 |
32㎡형 |
6,533 |
1,300 |
5,233 |
58,790 |
39㎡형 |
7,622 |
1,520 |
6,102 |
74.,040 | |
군산 산북부향4차 |
30㎡형 |
6,234 |
1,280 |
5,144 |
55,520 |
39㎡형 |
7,622 |
1,520 |
6,102 |
71,860 | |
군산 조촌부향 |
39㎡형 |
7,622 |
1,520 |
6,102 |
70,770 |
※ 이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계약체결시,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함.
※ 위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아래의「국민임대 소득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국민임대 소득 기준)
※ ‘세대원’이라 함은 세대주(신청자)를 제외한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비속[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 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 ※‘임신 중인 태아’의 자녀 인정 범위 : 가구원수(주택공급규칙 제32조 제1항)에 적용하며, 다태아의 경우 모두 자녀로 인정(임신사실 확인:임신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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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상기「국민임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할증하여 임대차계약 체결함
기준소득 초과비율 |
10%이하 |
10%초과 30%이하 |
30%초과 |
임대조건 할증비율 |
10% |
20% |
40% |
(할증 임대조건 : 붙임)
※ 금회 계약체결하여 입주한 자는 3회차 임대차 갱신계약체결부터는 관계법령 및 공사 ․ 관계기관 등에서
정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무주택세대주, 소득, 자산(부동산, 자동차) 보유 기준 등]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갱신계약체결이 가능하며, 최초 계약체결시 소정의 각서를 징구함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분 |
산정방법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주와 세대원(만20세이상)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세부내역 별첨 |
※ 위 소득입증서류는 일반적인 경우의 예시로서 신청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제출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며, 소득
입증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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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13.03.11) 현재 만20세 이상인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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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급일정 및 장소 |
일시 |
장소 | |
신청접수 |
계약체결 | |
‘13.03.14(목)~ 04.30(화) (시간: 10:00~16:00) |
추후통보 |
군산 산북부향1차 아파트 108호 (임대상담실) |
(주 소) 군산시 산북동 3616, 군산 근로자종합복지관(미성 작은도서관) 앞
(교통편) 52, 53, 54, 62, 63, 64, 65, 88, 91, 92번 버스이용 (근로자종합복지관 하차)
※ 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받지 않음
※ 금회 모집은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며 해당 신청일에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상기 계약체결일정은 공사에서 신청서류 접수 후 입주자격을 확인한 후 안내해 드리며 신청접수 후 계약체결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됨
※ 선착순 동호지정 방법으로 접수하며 접수인원이 모집호수에 달할 경우 접수 마감함
※ 10시 이전 도착자는 동시 도착으로 인정하여 추첨으로 입주자를 결정함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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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서류[모른 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2013. 03. 11)이후 발급분 제출] |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체결까지 세대주변경, 세대원의 전출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통 제출서류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개인정보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1통 |
□ 기타서류
․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서약서(공사소정양식등으로 접수장소에서 작성하여 제출) ․ 본인 신청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그 외의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 임신중인 경우만 제출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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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약체결 |
※ 신청서류 접수 후 입주자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 가능함
※ 계약체결은 공사에서 개별통보하는 계약체결기간 내에 하여야 함
※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
된 경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신청취소 및 계약취소됩니다.
■ 계약시 구비서류
① 계약금
② 본인 도장(계약자 본인은 서명가능)
③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지참 및 복사본 제출),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④ 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입주자 각서(공사소정양식으로 계약체결장소에서 작성하여 제출)
※ 계약체결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를 허용하며,
이 경우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추가제출. 단, 직계가족 대리 계약시 「위임장(본인 인감도장 날인), 본인 인감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관계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는 현금수납이 불가하오니 시중은행에 공사가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계약금 납부 후 납부영수증 제출해야 함
※ 계약체결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이후는 동호변경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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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의사항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입주자격 |
• 금회 계약체결하여 입주한 자는 3회차 임대차 갱신계약체결부터는 관계법령 및 공사 ․ 관계기관 등에서 정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무주택세대주, 소득, 자산(부동산, 자동차)보유 기준 등] 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갱신계약체결이 가능하며, 3회차 갱신계약시점에 「입주자격 기준소득」 을 50%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계약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함 |
입주자 선 정 |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계약안내 |
• 신청 이후 연락처(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주민등록 등본 등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공사는 주소변경사항의 미통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 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 하지 않고 임대차계약 해지시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 후 일정기간 거주하시다가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 퇴거 1개월 이전에 우리공사에 계약해지를 신청하여야 하며, 해약신청일로부터 1개월분의 임대료 및 관리비가 계약자에게 부과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가 기존 입주자의 해약 ․ 퇴거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공가세대에 입주할 경우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훼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여건 |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 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으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추후 임신 또는 출산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입주자선정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 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 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 등은 해당 은행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은행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신 분은 입주시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 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6-36호)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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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구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소득자료 출처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장애인고용공단, 국세청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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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보건복지부, 노동부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 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보건복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군인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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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문의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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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문의 |
☎ (063)468-0921 ☎ (063)840-0917,0918 ☎ 1600-1004 대표전화 |
☞ 임대상담실 (군산시 산북동 3616, 산북부향1차 아파트 108호) ☞ 전북지역본부 익산권주거복지사업단 (익산시 모현동1가 869(금오빌딩 5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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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터 넷 |
www.lh.or.kr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www.newplus.go.kr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
2013. 03. 11.
전북지역본부 익산권주거복지사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