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체로부터 계약이행보험증권,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행받고 싶다면
건축주로서 건축업체와 계약을 할 때
이 업체가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불받은 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해서 건축을 해줄지?
공사 중 건축주의 동의없이 임의로 공사를 중단하는 일이 발생하지않을지?
건축 완공 후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하자보수를 제대로 해줄지?
걱정이 될 때 생각할 수 있는 대비책의 하나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받는 것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건축 순서에 따른 건축업체로부터 발행받을 수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종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공사이행보증보험증권, 하자보증보험증권 등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리면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이란?
부동산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이해가 쉬우실거 같습니다.
집을 매매하거나 임차할 경우, 매수자나 임차인이 계약금 10% 정도를 걸게 됩니다.
잔금 지급전까지 변심이나 상대방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10%의 페널티를 물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건축공사 등과 계약을 할경우,
건축업체가 계약만 해놓고 시간이 지나도 이행을 하지 않게 되면
건축주는 시간과 기회비용 등이 발생하므로 건축 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납입하되
대신 건축업체로부터 계약이행 보증금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건축을 건축업체가 계약대로 건축을 진행하지않았을 때 돈을 받으려고
건축업체에게 계약이행 보증금에 해당하는 계약금 걸라하면 계약하는 업자들이 거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계약금을 갈음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은 계약시점에 제출하게 됩니다.
(부동산 거래시 계약하면서 계약금을 걸어야 계약이 유효한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금융기관마다 약간씩 달라지게 됩니다.
서울보증의 경우 이행(계약)보증보험 증권 입니다.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관련 서울보증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서 발췌하였습니다.
건축업체가 보험회사와 계약하게 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의 주요내용입니다.
공사이행보증보험증권이란?
건축주가 건축업체가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했을 때를 대비한 보험입니다.
주로 관급공사에서 건축업체가 관공서에 제출하는 보험증권으로
개인현장에 적용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건축주가 발행받고자 한다는 건축업체는 발행해야 하겠죠?)
건축업체가 보험회사와 계약하게 되는 공사이행보증보험증권의 주요내용입니다.
하자보증보험증권이란?
건축업체가 건축 완공 후 하자가 발생하면 성실히 하자보수를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혹여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는 경우 건축주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직접 하자보수처리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하자보증보험을 발행할 수 있는
공사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인 경우 (이하 종건업체)
하자보증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기준
출처 : https://www.168store.net/133
이며
공사시공자가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하자이행보증보험을 보험회사로부터 발행받기 어렵기 때문에
완공 후 하자가 있는 때에는 건축주는 건축업체와 상당한 기간(통상 2년)을 정해서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667조 제1항).
건축업체가 보험회사와 계약하게 되는 하자보증보험증권의 주요내용입니다.
보험회사의 이행보증보험 증권 발행 절차입니다.
출처 : SGL서울보증보험 https://blog.naver.com/8470005/222793299891
여기까지가 인터넷으로 건축주분이 확인할 수 있는
건축업체와의 이행보증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보증보험회사에서는 보험료만 내면 이행보증보험을 다 발행해줄까요?
아닙니다.
보증보험회사에서는 보험계약자인 건축업체의 제무제표나 재산상태를 조사한 후
건축주에게 보험료를 지급할 일이 발생했을 때
건축주에게 보험료 지급 후 건축업체에게 보험료 구상권을 청구했을 때
건축주에게 지급한 보험료를 건축업체로부터 구상권청구하여 반환받을 수 있다 판단되었을 때만
이행보증보험을 발행합니다.
따라서, 보증보험회사는
종건업체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신용정보조회를 통해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하고
법인이나 종건업체는 재무제표 등을 조사하여 구상권 청구시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회사인지 확인한 후
이행보증보험을 발행한다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이런 내부적인 내용 때문에 개인사업자 건축업체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받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신용정보조회를 통해 재산세 납부 금액이 낮은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보험증권을 발행하지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건축주가 알아야 할 내용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이행보증보험 발행에 따른 보험료는 모두 건축주가 납입한다는 것입니다.
건축업체가 건축비에 포함하였다고 말해도 (계약서상에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에 따른 금액이 없어도)
건축비 어딘가에 포함하여 건축비 계약을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건축업체를 통해 건축계약을 하셨는데
부가세 10%를 아끼기 위해 서류상 직영공사로 처리하고 건축을 하는 건축주분의 경우
재산이 많은(?) 건축업체 사장과 건축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하셨다면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여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건축업체 탈세사실을 확인할 때 가장 먼저 체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해당 개입사업자 건축업체가 발행받은 이행보증보험증권 내역을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하니까요.
(건축주는 서류상 직영공사로 부가세 아끼려했지만 서류상 증거를 만들었기에 부가세 내셔야 합니다.
건축주의 직영공사 서류방식에 협조(?)한 건축업체는 세금 불성실신고에 따른 부가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과태료 내셔야 하고요.)
카페에서 이런 내용을 조사한 건축주분들이 서류상 직영공사 처리하셨을 때
하자보수에 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이 어렵다는 점을 감한하여
하자보수기간 2년으로 하자보수이행각서를 건축업체로부터 받는 회원님들이 있으시네요.
하자보수
강남의 고급 신축아파트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결국 건축주는 계약부터 준공 그리고 하자보수까지 신뢰를 가지고 성심성의껏 공사해줄
건축업체 찾는데 노력하셔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카페에서 실력있고 신뢰할 수 있는 건축업체를 찾아 내집 건축을 맡기는 선구안을 갖추기 위해
열심히 카페자료 조사하고 정리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 노력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출처] 건축업체로부터 계약이행보험증권,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행받고 싶다면 (지성아빠의 나눔세상 - 전원 & 귀농 -) | 작성자 지성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