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성립요건 중 3. 행정청의 처분의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책에 나와있는 3. 행정청의 처분의무 기속행위뿐 아니라 재량행위인 경우에도 하자 없는 재량을 행사할 의무로서의 처분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즉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상관없이 응답의무가 있다. 따라서 처분이 아닌 행정작용을 신청하는 것에 대한 무응답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부분 이전에
판례에 의하면 법률상 의무는 행정청이 국민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응답의무를 뜻한다.
이 판례를 끼워넣어도 될까요?
이전에 수강한 교재에 있던 것인데 너무 당연한 것이라 안넣어도 무방한지(?) 넣어도 되는지 의견 여쭙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ㅇㅋ. 그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