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 ☆
1. 분묘기지권의 의의
타인의 토지에 사체 또는 유품을 묻는 곳인
분묘(墳墓)라는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 수호하기 위하여
그 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物權)을 말한다.
2. 분묘기지권의 법적성질(法的性質)
① 관습법(慣習法)상의 물권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성립하는 물권이다.
② 지상권(地上權)유사의 물권이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의 변경은
분묘기지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③ 분묘소유권은 관습상 종손에 속하고 처분이 금지된다.
다만 분묘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 제사상속으로서
호주에게 승계됨에 따라 분묘기지권도 수반승계될 뿐이다.
3.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① 분묘(墳墓)가 있을 것
봉분(封墳)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것
(평장, 암장의 경우에는 성립을 부정하고 있음)
② 토지소유자의 승낙(承諾)
③ 취득시효(取得時效)
토지소유자의승락을 얻지 아니하고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때
④ 분묘가 설치된 자기 소유 토지의 처분시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류하거나
그 분묘를 이장한다는 약정이 없이 타에 처분시 당연히 성립
⑤ 단속규정(매장 및 묘지등에관한 법률)의 위반으로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 하여도 분묘 기지권을 취득하는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4. 분묘기지권의 설립요건
1) 분묘기지권자의 토지사용권
① 분묘기지권자는 분묘소유자에 한하고
분묘를 소유할수 없는 자는 사실상 그 분묘를
장기간 관리하였다 하여도 위 물권을
시효에 의하여 취득할 수 없다.
②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정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③ 물권적청구권- 분묘기지권의 내용의 실현이 방해된 때에는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등이 생긴다.
④ 상린관계규정의 유추적용
2) 분묘기지권자의 지료지급의무
①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에 따름
②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
③ 지료증감청구권
5.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① 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 → 그 약정에 따름
② 약정이 없는 경우
분묘는 “건물이외의 공작물”에 해당되므로
그 존속기간은 5년이다.
그러나 위 사항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는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도 존속한다고 한다.
6. 분묘기지권의 침해로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토지소유자나 제3자가 분묘기지권을 침해 한 때
7. 분묘기지권의 소멸
① 토지의 멸실, 분묘의 멸실(이장, 폐장등)
존속기간의 만료, 혼동, 분묘기지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 토지수용등
② 분묘기지권자의 분묘기지권의 포기의 의사표시
지료는 시효취득시에는 무상이며, 토지소유자가 분묘 있는 상태로
매각할 때는 지가의 5%선에서 계약하게 된다.
그러나 무연고 묘지는 일정기간동안 개장공고를 내어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을시에는 관청 허가하에 개장할 수 있습니다.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23조 및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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