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시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 개량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 일 경우 해당 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공사 및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이 필요하며, 해당 기준의 요건에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제부터 4가지 등록기준은 무엇이며 해당 기준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 5억 이상, 개인 10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실질자산으로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면허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의 개념은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 있는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회사의 제반 상황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이 필요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 후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치되어야 할 출자금액은 공제조합의 신용평가 후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해당 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이며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출자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예치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되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면허가 발급 된 이후에는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업무를 위해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해당 공사업에 규정된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 6인 이상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 급하는 토목 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타사 겸업과 겸직을 불가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토목공사업 시설로는 사무실을 마련하시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 사항이나 이 또한 건설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건이 있으므로 이를 충족해야만 인정합니다.
우선,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과 같이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체크가 필요하며, 이 외 건축법상 용도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별 관할청을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절차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 설립부터 자본금 증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처류 검토 및 작성까지
면허 등록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토목공사업 면허,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네요!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정보 고맙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내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