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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권 외척의 은음(恩蔭)을 논함
【문】: 이른바 관제(官制)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말이 비록 자세한 듯하지만, 일의 형편상 부득이 그것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외척으로 말해보자. 국구(國舅)가 장임(將任)을 겸대(兼帶)하는 것은 이미 전해오는 예(例)가 되었고, 또 그 자제(子弟)들로 재상의 자손들은 음서(蔭敍)로 등용하는 예로 대접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저들은 왕실(王室)의 지친(至親)으로 부귀(富貴)는 당연히 자신들이 누릴 것으로 여기고 있는데, 이제 만약 일률적인 법을 써서 그 적장(嫡長)에게만 음직을 잇도록 한다면, 그들이 어찌 아무 불평 없이 제 분수에 만족해서 영화를 꾀할 계책을 내지 않으려 하겠는가. 더구나 만약 그들이 임금의 특지(特旨)로 벼슬하게 되면 결단코 그것을 바로잡기가 어려우니 이런 경우가 되면 음법(蔭法)이 자연 혼란스러워져 획일적으로 법제를 시행할 수가 없을 것이다. 또 국구(國舅)의 자제들이 문과(文科)에 합격하거나 음관(蔭官)으로 서서히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절로 권세가 생기고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져 으레 시론(時論)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들을 제압하기가 어려워 명류(名流)들이 시의를 주도하는 것보다 더 심한 폐단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답】: 외척들이 정사(政事)에 간여한 폐단은 한(漢) 나라 때보다 더 심한 경우가 없었다. 그러므로 대대로 내려오면서 점차 그 폐해를 알아 방지해 왔는데, 송(宋)나라에 와서는 외척들이 더욱 힘을 쓸 수 없게 되었고, 명(明) 나라에 와서는 외척들은 더욱 권세가 없었다. 이것은 딴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사에 관여할 길을 막는 규정(規程)이 점차로 엄격해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국구는 정사에 관여할 수 없었는데, 그에게 장수의 임무를 겸대하게 한 것은 최근에 생긴 일이다. 그러니 만약 관제(官制)가 바르고 규정이 엄격하다면, 그 잘못된 규례(規例)를 바로잡기가 무어 어려울 것인가.
군문(軍門)으로 말하더라도 정직(正職)과 다른 권설직(權設職 임시로 만들어 놓은 직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외척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군직을 겸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곳에서 더욱 규정이 엄밀하지 못하고 관제가 바르지 못한 해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그들을 음관으로 등용하는 제도라면, 중국에서 그들을 대우하는 예가 있다. 즉 국구의 장자(長子)에게는 금의위 지휘(錦衣衛指揮)를 제수하고 차자(次子)에서 그 손자(孫子)에게 이르기까지는 다 천호(千戶)의 직책을 주되, 실제로 위사(衛事)를 관장하지는 못하고 다만 그 봉록(俸祿)만 받게 하며, 장자(長子)와 장손(長孫)은 차례로 승진하여 높은 품계에 오를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 만약 우리나라도 별 사무가 없이 한가한 사국(司局)의 판관(判官)이나 주부(主簿) 등의 관직에 주의하는 것으로 국구의 자손에게 은혜를 내리고 차례에 따라 그 관아의 당상 정관(堂上正官)에 오르도록 한다면, 넉넉히 친족에게 후하게 대접하는 은혜도 베풀 수 있는 동시에 정사에 관여하는 길을 막는 제도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문】: 바로 그것이 그대의 오활(迂闊)함이네. 국구의 자제들은 이런 관직을 마치 분토(糞土)처럼 보는데, 그들이 어찌 기꺼이 여기에서 만족하려고 하겠는가.
【답】: 이 말도 역시 속된 견해이다. 또 요즈음 사대부(士大夫)들은 그 문벌만을 믿으며 문과 출신을 중시하고 음관(蔭官)을 경시하기 때문에 이처럼 그런 관직을 천시하지만, 만약 관제가 바르고 국제(國制)가 엄격하다면 어찌 감히 군명(君命)을 가볍게 보고 관직에 취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문】: 국구의 자손들이 과거에 합격하면, 이들은 으레 일류 명사(一流名士)가 된다. 그런데 만약 그들에게 허함(虛銜 실직(實職)이 아닌 명칭만의 관직)을 주어 그 벼슬길을 막아버린다면, 이것은 바로 아무 까닭 없이 금고(禁錮)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어찌 시행할 수 있겠는가.
【답】: 만약 국구의 자손들이 문과에 올라 현요(顯要)한 직책을 맡게 되면 절로 정사에 관여하고 권세를 쥐게 되는 상황을 면할 수 없는 것이며, 심지어는 국가를 해치고 자기 한 몸을 해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이 어찌 그들로 하여금 몸을 사려 음직이나 받고 편안히 후한 봉록을 받게 해서, 국가와 집안이 함께 태평하게 되는 것만 하겠는가. 그 사사로운 분수로는 어쨌든 벼슬을 하니 그만해도 다행이요 국가의 먼 계책을 위해서는 당연히 방범(防範)이 있어야 하니, 이것을 어찌 금고의 법(法)과 비길 수가 있는가.
【문】: 국구의 자손이라 하여 누구나 다 권세를 잡는 폐단이 있는 것은 아니며, 또 그대 말대로 하면 그 중에 쓸만한 사람이 있더라도 쓰이지 못하게 될 것이니 어찌 애석하지 않겠는가.
【답】: 그렇다면 종실(宗室)의 경우도 어찌 쓸 만한 인재가 없어서 그런 것이겠는가. 종실은 친진(親盡)이 되기 전에는 어떤 길로도 출세하여 쓰이지 못하게 하는데, 어찌 외척의 경우에만 쓰이지 못하는 것이 아깝다는 말을 만들어내는 것인가.
【문】: 종실의 경우는 그 지위(地位)가 워낙 임금과 가까워 본래부터 정권을 잡을 혐의가 있지만, 외척의 경우는 종실과 비교해서는 차이가 있지 않은가.
【답】: 소말(疏末)한 감(監 종친부의 정 6품 관원) 정도의 종친이야 과연 국구의 가문만큼 권세를 쥐고 정사에 관여할 기력(氣力)이 있겠는가. 외척들이 세력을 부리면 그 해는 종실보다 더 심한 것이다.
【문】: 신백(申伯)ㆍ두광국(竇廣國)ㆍ등질(鄧隲) 같은 사람들은 다 쓸 만한 외척들이라, 예로부터 이들을 다 국가와 휴척(休戚)을 함께할 신하로 보았으니 어찌 등용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답】: 옛일을 다 후세에 끌어다가 시행할 수 있는 것이라면, 종친 가운데 주공(周公)ㆍ소공(召公) 같은 성인(聖人)이나 갱생(更生) 같은 충신을 어찌 쓰지 못한다는 말인가. 생각이 큰 자는 자잘한 일은 따지지 않는 것이고, 환란을 미리 막으려는 자는 그 조짐부터 끊어버리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니, 어찌 저 세속의 견해에 얽매여 방범(防範)의 대체(大體)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주D-001]친진(親盡) : 제사의 대수(代數)가 다 된 것을 말한다. 대진(代盡)과 같다.
[주D-002]신백(申伯) : 주(周) 나라 유왕(幽王)의 장인으로, 뒤에 선왕(宣王)을 도와 주 나라를 안정시켰다.
[주D-003]두광국(竇廣國) : 한 문제(漢文帝)의 비(妃)인 두 황후(竇皇后)의 동생. 본래 미천하였는데 부귀한 뒤에 교만하지 않고 겸양(謙讓)하였다. 《漢書 卷97》
[주D-004]등질(鄧隲) : 후한 화제(後漢和帝)의 비(妃)인 등 황후(鄧皇后)의 형(兄). 안제(安帝)를 세우고 서강(西羌)을 평정하였다. 보정(輔政)이 되어 절검(節儉)을 숭상하고 부역을 줄이며 현사(賢士)들을 추천하여 천하가 안정되었다. 《後漢書 卷46》
[주D-005]갱생(更生) : 갱생은 유향(劉向)의 본명(本名)이다. 한(漢) 나라의 종실(宗室)로 여러 번 봉사(封事)를 올려 직간(直諫)했으나, 외척인 왕망(王莽)의 방해로 중용되지 못하였다. 《漢書 卷36》
제6권 호적의 격식을 논의함
호구(戶口)는 호부(戶部 호조(戶曹))가 관장하는 것인데 지금은 한성부(漢城府)에 그 업무가 귀속되어 있으니 실로 뜻이 없는 일이다. 경조(京兆 한성부(漢城府))는 한성부의 호구만을 담당할 것이지 어찌 한 나라의 호구를 모두 담당하겠는가. 그 그릇된 예규(例規)를 바로잡아 민판(民版)을 지부(地部 호조(戶曹))에 속하게 하는 것이 옳겠다.
나라의 큰 정사(政事)가 민판보다 더한 것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호적(戶籍)이 허술하기 그지없다. 만약 바로잡지 아니한다면 무슨 일인들 할 수 있겠는가. 3년에 한 번씩 호적을 작성하는 것이 《주관(周官)》의 삼세헌민비요지제(三歲獻民比要之制)를 의방하였다고는 하지만 《주관(周官)》에는 연말에 등수(登數)하는 제도가 있는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으면, 백성의 수를 상고할 수 없고 부역(賦役)을 균등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호적을 작성하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이니, 이제 만약 10년에 한 번씩 작성하도록 한다면 법령이 간이(簡易)하고 인구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들은 실로 역대에 걸쳐 이루어진 제도이다.
【문】: 10년에 한 번씩 호적을 만든다면 인구를 더욱 상고할 수 없는 것인데, 어째서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가.
【답】: 옛날에는 봉건(封建)을 행하였기 때문에 천자(天子)로부터 제후(諸侯)에 이르기까지 각기 분지(分地 분봉(分封)된 영지(領地))를 지니고서 정전제(井田制)를 시행하고 있었고, 또 주(州)ㆍ여(閭)에는 각기 향대부(鄕大夫) 같은 사람들을 두고 있었다. 이것이 3년에 한 번씩 조사하더라도 일이 번거롭지 않았던 까닭이다. 그런데 후세에는 봉건이 변하여 수령(守令)으로 되고 정전(井田)이 변하여 천맥(阡陌)으로 되어서, 관리의 사무가 옛날보다 백배나 많아졌으니 3년에 한 번씩 호적을 작성한다면 그 번거로움을 어떻게 이겨내겠는가. 10년에 한 번씩 호적을 작성하는 것은 기간이 너무 뜬 것 같기도 하지만, 매년 편심(編審)하는 제도가 있으니, 이것이 간이(簡易)하고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방법(方法)이다.
【문】: 그 제도의 설명을 듣고 싶다.
【답】: 지금 중국의 주현(州縣)에는 몇 이(里)라고 할 때 쓰는 ‘이(里)’자가 있는데, 이 ‘이’자가 무슨 뜻이겠는가.
【문】: 필시 도리(道里)의 ‘이’일 것이다.
【답】: 아니다. 중국의 방(坊)ㆍ곽(郭)ㆍ향(鄕)ㆍ이(里)는 옛날의 비(比)ㆍ여(閭)ㆍ당(黨)ㆍ주(州)와 같은 것인데, 소위 이(里)라는 것은 곧 편호(編戶)로 1백 10가(家)를 1리로 하고, 6리를 1향(鄕)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1리(里) 속에서 정(丁)과 전(田)이 많은 사람 10인을 이장(里長)으로 삼고 나머지 1백 호(戶)를 10갑(甲)으로 나누었으며, 매년 이장 1인을 시켜 1리의 사무를 관장하게 하되 돌아가며 맡게 하니 10년이면 끝나서 다시 새로 시작하게 된다. 그런 까닭에 매년 이갑(里甲)을 안배하되 차례대로 충당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里)를 편성하는 제도는 당(唐) 나라 정관(貞觀 태종(太宗)의 연호) 때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준용(遵用)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전혀 알지 못한 채 하나의 큰 촌락을 무턱대고 이(里)로 하고 있으니, 어떻게 민수(民數)를 상고할 수 있겠는가.
가령 한 촌락 중에서 우선 정(丁)ㆍ전(田)이 많은 1백 10호(戶)를 1리(里)로 편성하고, 그 나머지 정(丁)ㆍ전(田)이 적고 빈궁(貧窮)한 몇 호(戶)를 기령호(畸零戶)로 편성하여 그 이(里)의 책적(冊籍)에 붙여두게 하면 좋을 것이다.
【문】: 한 촌락에 2백 호가 있는데도 우선 다소 실(實)한 1백 10호만을 1리로 편성하고 그 나머지 90호는 약간의 정(丁)ㆍ전(田)이 있어도 모두 기령호로 편성하는가.
【답】: 어찌 그럴 이치가 있겠는가. 부근에 있는 6리를 1향으로 삼으니, 가령 1향을 편정(編定)한다고 하자. 그러면 부근 촌락의 가호를 각자 끌어모아 1리를 만들 때에 나머지 90호 가운데 정(丁)ㆍ전(田)이 다소 실한 가호는 동리(東里)에 편성되지 아니하면 서리(西里)에 편성될 것이다. 이같이 편성을 마친 뒤에 나머지 빈호(貧戶)를 모아 각 이의 기령호로 삼도록 한다. 그리고 뒷날에 각 이 가운데 호(戶)가 단절되거나 재산이 없어지는 집이 있게 되면 반드시 그 이에 부속한 기령호 가운데서 정(丁)ㆍ전(田)이 다소 실(實)한 집을 올려 그 결호(缺戶)를 채우게 하고, 그 이에 실한 기령호가 없어야만 비로소 부근 이의 기령호 가운데서 골라 보충하도록 하며, 또 부근 이에도 보충할 만한 기령호가 없어야만 한 향 가운데서 골라 그 결호를 보충하게 하는 것이 옳다.
관리는 편호(編戶)ㆍ편리(編里)ㆍ편향(編鄕)이 끝나게 되면, 일호정식(一戶定式 한 집의 호적을 작성하는 소정의 양식)을 등각(謄刻)하고 인출(印出)하여 이장(里長)에게 주고, 이장은 갑수(甲首)에게 나누어주며, 갑수는 각 호에 나누어준다. 그리고 각 호는 스스로 자기 집의 인정(人丁)과 사산(事産 사업과 생산 및 재산)을 양식대로 조책(造冊) 기록하여 갑수에게 주고, 갑수는 10호(戶)의 책을 이장에게 주며, 이장은 한 리의 책을 관(官)에 납부하게 하면 되겠다.
【문】: 일호정식(一戶定式)의 내용을 듣고자 한다.
【답】: 이제 시험삼아 그 대강을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입호격식(立戶格式)
무슨 현(縣) 무슨 향(鄕) 무슨 이(里) 무슨 촌(村)의 제1호(第一戶), 원래는 무슨 갑(甲)에 편성되어 있었고 갑(甲) 내의 무슨 자(字)였다. 어떤 사람, 각기 소업(所業)에 따라 쓴다. 성명, 나이 몇 십 몇 세.
처(妻)의 씨(氏)ㆍ명(名), 나이, 삼대(三代).
아들 누구, 나이.
며느리.
아들 누구, 나이.
며느리.
아들 누구, 나이.
며느리.
딸 누구, 나이.
솔정(率丁) 노(奴) 누구, 나이, 부모(父母).
누구,
누구. 이하 위와 같이 기재한다.
외거정(外居丁)인 노(奴)는 같은 현(縣)이나 이하(籬下 한 울타리 안에 산다는 뜻으로 같은 동리에 거주하는 것을 말함)이면 동현(同縣)ㆍ동리(同里)라 쓰고, 다른 현(縣)에 살면 별현(別縣)이라 쓴다.
누구, 나이.
누구,
누구. 이하 위처럼 기재한다. 솔비(率婢)는 솔정(率丁)처럼 기재한다.
외거비(外居婢)는 외거정(外居丁)과 같이 기재한다.
인정(人丁)
성정(成丁 정(丁)인 사람, 즉 16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자)이 몇 명으로 정전(丁錢 뒤의 논균요사리(論均徭事理) 참조)은 몇 관(貫) 몇 십 몇 문.
미성정(未成丁 16세 이하의 남자)이 몇 명.
노(老 60세 이상의 남자)가 몇 명.
외거(外居)하는 성정(成丁)은 몇 명으로 균요전(均徭錢 뒤의 논균요사리(論均徭事理) 참조)이 몇 관 몇 십 몇 문(文).
미성정은 몇 명.
노(老)는 몇 명.
부녀(婦女)는 몇 명인데,
대구(大口 어른)가 몇 명.
소구(小口 어린애)가 몇 명.
총인구는 몇 명.
전지(田地)
승관(承管) 관전(官田)을 경작하는 것을 승관(承管)이라 한다. 무슨 등급의 무슨 자(字) 수한관전(水旱官田) 몇 결(結) 몇 부(負) 몇 속(束).
세(稅)는 미(米) 몇 석(石) 몇 두(斗) 몇 승(升) 몇 홉(合) 몇 작(勺).
자종전(自種田) 자기의 전토(田土)를 자기가 경작하는 것을 자종(自種)이라 한다. 거주하는 현(縣)의 무슨 등급의 무슨 자(字) 수한전(水旱田) 몇 결 몇 부 몇 속.
대동미(大同米) 얼마.
전세(田稅)는 미(米) 얼마, 대두(大豆) 얼마.
방전전(放佃田) 자기의 전토를 타인에게 주어 전작(佃作)하는 것을 방전(放佃)이라 한다. 거주하는 현(縣)의 전호(佃戶) 누구가 어떤 등급의 무슨 자(字) 수한전 몇 결 몇 부 몇 속을 경작하는데, 대동미(大同米) 얼마와 전세미(田稅米) 얼마는 전호(佃戶)가 담당한다.
균요미(均徭米 뒤의 논균요사리(論均徭事理) 참조)는 얼마.
다른 현(縣)에는 무슨 등급 무슨 자(字) 수한전 몇 결 몇 부 몇 속을 전작(田作)시키고 있다.
균요미(均徭米)는 얼마.
승전전(承佃田) 다른 사람의 전토를 전작(佃作)하는 것을 승전(承佃)이라 한다. 어느 땅 어느 사람의 어떤 등급의 무슨 자(字) 수한전 얼마를 전작하고 있다.
대동미(大同米)는 얼마.
전세(田稅)는 미(米) 얼마, 대두(大豆) 얼마.
총 경작자 자종(自種)ㆍ방전(放佃)을 막론하고 모두 통계한다. 는 몇 결 몇 부 몇 속이다.
사산(事産)
농(農).
공(工)은 무슨 공(工)으로 세(稅)는 몇 문(文).
상(商)은 무슨 상(商)으로 상인(商引)은 몇 등(等), 세(稅)는 몇 관(貫) 몇 십 몇 문. 1인(引)을 받는 사람은 단지 무슨 인(引) 1인(引)이라 쓰고, 1백 인(引)을 받은 사람은 마땅히 무슨 인(引)이 1백 인(引)으로 인(引)의 총계가 1백 인(引)이라 쓰되, 표문(票文) 또한 그와 같이 한다.
매매(賣買)
술[酒].
장[醬].
밥[飯].
면(麪)들과 같은 종류로 각기 일하는 바대로 써 넣는다. 세(稅)는 몇 관 몇 십 몇 문.
와방(瓦房 기와집)이 몇 간(間).
초방(草房 초가집)이 몇 간(間).
기지(基地 대지(垈地))는 얼마. 세(稅)는 몇 십 몇 문(文).
두축(頭畜)
소[牛].
말[馬].
나귀[驢]ㆍ노새[騾].
돼지[猪] 등이 몇 마리.
조우(租牛) 몇 마리.
소ㆍ말ㆍ나귀ㆍ노새ㆍ돼지는 세(稅)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오직 잡축(雜畜)의 판매를 전업으로 하는 우마전(牛馬廛) 같은 데에는 각각 총세(摠稅) 몇 문(文)을 납부하게 한다.
조우(租牛)는 다른 사람에게 소 몇 마리를 나누어주고서 자양(孶養)하게 하여 취식(取息)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한 마리마다 세가 몇 문(文)이다.
상지(桑地 뽕밭) 몇 부 몇 속.
뽕나무[桑] 몇 그루.
대추나무[棗] 몇 그루.
잠향(蠶鄕 누에치기에 알맞은 고장)이 아닐 경우, 각기 토질에 알맞는 삼[麻]ㆍ쪽[藍] 등을 심도록 한다. 이들을 심지 않는 사람은 그 물종에 따라 몇 문(文)씩 준하여 벌금을 징수한다.
집기(什器)
배[船] 몇 호(號).
수레[車] 몇 량(輛).
세(稅) 몇 문(文).
각 이(里)에서는 스스로 서수(書手 기재하는 사람)를 정하여 조책(造冊)하되 한결같이 관(官)의 양식대로 한다. 각 호의 호책(戶冊)은 10판(版)이 되기도 하고 1~2판이 되기도 하겠지만, 각기 정(丁)ㆍ전(田)ㆍ사(事)ㆍ산(産)에 따라서 실수대로 기록한다. 있는 것을 실수대로 기록하여 넣되 숨기지 못하게 하고, 없는 것은 첨증(添增)하지 못하게 한다. 바른 해자(楷字)로 세밀하게 쓰되 행관(行款)의 높고 낮음과 넓고 좁은 것, 책 모양의 길이와 너비, 책 묶음의 두껍고 얇음이 한결같이 관청의 양식대로 준행되어야 하며, 세개(洗改)하거나 긁고 고쳐서도 안 된다. 1갑(甲)에서 갑책(甲冊)을 이룩하고, 10갑(甲)에서 이책(里冊)을 이룩하며, 1현(縣)에서 총책(摠冊)을 이룩하는 것이 좋겠다.
갑책(甲冊)의 책머리에 1갑(甲)의 정(丁)ㆍ전(田)의 총수를 모두 기재하고, 이책에도 그렇게 하며, 또 총책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문】: 조책한 뒤에 인구의 생사(生死)와 전토의 매매가 매우 많을 것인데 어떻게 10년 동안이나 이것을 준용하겠는가.
【답】: 이 때문에 매년 편심(編審)하는 제도가 있는 것이다.
【문】: 그 상세한 내용을 듣고 싶다.
매년 호구를 편심(編審)하는 칙례(則例)
무슨 현(縣) 무슨 향(鄕) 무슨 이(里) 무슨 촌(村)의 어떤 사람 누구(성명).
인정(人丁)
실정(實丁)은 몇 명.
누가 어느 달 어느 날에 죽었는데, 이미 이갑(里甲)이 계삭(季朔)마다 조사한 수본(手本)을 거쳤다.
신생(新生)은 남자 누구.
여자 누구.
새로 혼인하여 맞이한 며느리 누구, 나이 얼마.
새로 사들인 노(奴) 누구로 어느 달 어느 날에 관청의 세계(稅契)를 거쳤다.
비(婢)도 위와 같이 쓴다.
도망한 노(奴) 누구로 어느 달 어느 날에 이갑(里甲)의 수본(手本)을 거쳤다.
팔아버린 노(奴) 누구로 누구에게 팔고 관청의 세계를 거쳤다.
외거노(外居奴)의 물고(物故 사망(死亡))와 도망한 노(奴)에 대해서는 모두 소재관(所在官)이 인급(印給)한 증빙서류를 모아 납부하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균요전(均徭錢)의 견면(蠲免)을 허락하지 않는다. 다른 현(懸)에 있는 전장(田莊)을 팔았을 때도 역시 이같이 한다.
전지(田地)
구관관전(舊管官田) 얼마.
자종전(自種田) 얼마.
팔았으면 어떤 등급의 무슨 자(字) 수한전(水旱田) 얼마를 누구에게 팔고 이미 관청의 세계를 거쳤다고 쓴다.
대동미(大同米) 얼마.
전세(田稅)는 미(米) 얼마, 대두(大豆) 얼마.
균요미(均徭米) 얼마. 누구의 책(冊) 내에서 과할(過割) 세액(稅額)의 이록(移錄)을 과할이라 한다. 한다.
신수전(新收田) 얼마.
사들인 것을 신수(新收)라 하는데 어느 달 어느 날에 누구에게서 샀으며, 이미 관청의 세계(稅契)를 거쳤다고 쓴다.
대동(大同)ㆍ전세(田稅)ㆍ균요미(均徭米) 얼마.
분할전(分割田) 얼마.
자손(子孫)에게 분급(分給)할 때는 신호(新戶)를 따로 세워 결호(缺戶)를 보충한 다음에야 비로소 분급할 수 있게 한다.
대동(大同) 등 세액(稅額)은 위와 같이 쓴다.
방전전(放佃田) 얼마. 옛 전호(佃戶)는 누구이고, 이급(移給)한 새 전호(佃戶)는 누구이다.
세액(稅額)은 모두 위와 같이 쓴다.
무릇 방전전은 농사 때를 당해서 전호(佃戶)를 바꾸지 못하게 한다. 다음해에 새 전호(佃戶) 누구에게 이급(移給)하려면 반드시 금년 편심(編審) 때에 옛 전호(佃戶)를 데리고 관청에 들어가서 새로 등록해야 한다.
승전전(承佃田) 얼마. 전주(田主)는 누구이며 어떤 등급의 무슨 자(字) 수한전(水旱田) 얼마.
세액(稅額)은 얼마로 새 전호(佃戶) 누구가 담당한다.
실정(實丁)의 총수는 몇 명. 정전(丁錢)이 얼마, 균요전(均徭錢)이 얼마. 증가 얼마 또는 감소 얼마.
토지(土地)의 총수는 얼마. 대동미 얼마, 전세미(田稅米) 얼마, 균요미(均徭米) 얼마, 증가 얼마 또는 감소 얼마.
사산(事産)
상인(商引).
매매(賣買)의 세과(稅課)는 당년(當年)에 이미 준납(準納)하였을 것이니 원래 논할 것이 없다.
와(瓦) 초방(草房) 몇 간(間).
산 것[買].
판 것[賣].
불탄 것[燒].
지은 것[造]이 모두 관청을 이미 거쳤다. 증가(增加) 얼마 또는 감소(減少) 얼마. 두축(頭畜) 몇 필(匹).
산 것.
판 것.
도실(倒失)한 것이 모두 관청을 거쳤다. 증가(增加) 얼마 또는 감소(減少) 얼마.
집기(什器)도 위와 같이 쓴다.
해마다 편심(編審)에는 일정한 기한이 있으니, 각 호의 정(丁)ㆍ전(田)ㆍ사(事)ㆍ산(産) 가운데 증가하거나 감소한 사고(事故)가 있어서 보고할 것이 있게 되면, 편심책(編審冊)을 만들어 기록ㆍ보고하는 것이 옳다.
【문】: 정ㆍ전ㆍ사ㆍ산의 네 가지를 반드시 호적 양식에 의하여 기재ㆍ보고하게 한다면, 이는 곧 해마다 한 번씩 호적을 만드는 셈이니, 어찌 번거롭지 않겠는가.
【답】: 이들 네 가지는 각기 명목별(名目別)로 기록하는 것이니, 그 가운데서 증가하고 감소한 것만을 기록하고,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은 것은 기록하지 않도록 한다. 인정(人丁)을 기록할 경우, 총수만을 기재ㆍ보고하면 되는 것이다. 전ㆍ사ㆍ산의 경우도 또한 그러하니, 간요(簡要)하기가 비할 데 없는데 어찌하여 번거롭다고 하는가.
【문】: 1리(里)의 1백 10호(戶)가 모두 이를 만들어 보고해야 하는가.
【답】: 보고할 사유가 있는 사람만이 보고하도록 한다. 보고할 사유가 없는 사람은 전년의 호첩(戶帖)에 기재된 대로 부세(賦稅)를 납부하기만 하면 된다. 어찌 가호마다 모두 보고하게 할 이유가 있는가.
【문】: 정전(丁錢)은 사람마다 모두 납부해야 하는가.
【답】: 당연히 납부해야 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대(優待)하여 면제(免除)시킬 사람도 있다. 주읍(州邑)의 경우로 보면, 늠선생원(廩膳生員)ㆍ증광 생원(增廣生員)ㆍ정군(正軍 번상(番上) 시위(侍衛)하는 현역병)ㆍ인리(人吏 향리(鄕吏)를 비롯한 관속(官屬)을 뜻함)와 같은 사람들이 그러하니, 이들에게는 마땅히 우대하여 면제시키는 칙례(則例)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문】: 정전(丁錢)은 얼마나 되는가.
【답】: 다만 사리(事理)를 논하고 있을 뿐인데 어떻게 그 액수까지 정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중국에서는 정은(丁銀)은 대개 5~6전(錢)이다.
【문】: 민가에서 거느리고 있는 노(奴)에게서도 규례에 따라 정전(丁錢)을 징수하는가.
【답】: 그렇다.
【문】: 그러면 그 자신이 마련해서 납부하는가.
【답】: 그 주인이 마련하여 납부하게 한다.
【문】: 그 주인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납부하게 하는가.
【답】: 자신이 부리고 있는데 어찌 그 몸에 대한 정전(丁錢)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가.
【문】: 외거노(外居奴)는 그 정전을 자신이 마련하여 납부하는가.
【답】: 그렇다.
【문】: 소위 외거노(外居奴)의 균요전(均徭錢)이란 무슨 명목의 돈인가.
【답】: 노예는 곧 주인의 재산이다. 외거노(外居奴)를 소유하고 있는데 어찌 그 이익을 홀로 차지하고 요전(徭錢)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 주인이 마땅히 납부해야 할 것이다.
【문】: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가.
【답】: 일반 정전(丁錢)에 비하여 적게 징수하는 것이 마땅하리니, 설사 성정(成丁)이라 해도 1구(口)에 5문(文)으로 작정하여 징수하는 것이 좋겠다.
【문】: 외거노(外居奴)가 이미 자신의 정전을 납부했는데도 상전(上典)이 또 외거노의 균요전을 납부하면, 중복해서 징수하는 것이 되지 않는가.
【답】: 노(奴)는 스스로 그 자신의 정전을 내고, 상전은 그 자신의 호(戶)의 요전(徭錢)을 내는 것인데, 어찌 이중으로 징수하는 것이 된단 말인가.
【문】: 소위 균요미(均徭米)란 무슨 명목의 쌀인가.
【답】: 호요(戶徭 가호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문】: 대동미와 전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어찌 쌀을 또 다시 징수하는가.
【답】: 대동미와 전세는 전역(田役)이지 호요가 아니다. 호를 이루고 있는데 어찌 그에 요(徭)가 없을 수 있는가.
【문】: 대동법(大同法)의 설행(設行)은 공물(貢物)에 대한 것이었지 전역에 대한 것은 아니었다.
【답】: 명목은 그러했지만, 전결(田結)에서 쌀로 징수하고 있으니, 자연 전역이 되는 것이다.
【문】: 군요미는 얼마나 내도록 하는가.
【답】: 1부(負)마다 쌀 5홉(合) 정도로 작정하여 징수하면 좋을 것이다.
【문】: 정(丁)에게서 정전(丁錢)을 징수하고 전(田)에서 대동미와 전세를 징수하면 부역이 고르게 되리라 보는데, 이에다 균요미와 전미를 더 징수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답】: 정(丁)은 스스로 정(丁)이고 전(田)은 스스로 전(田)이며 호(戶)는 스스로 호(戶)인데, 정과 전에서만 징수하고 호요(戶徭)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면, 부역의 불균(不均)이 매우 심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정치를 의논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호포(戶布)와 정전(丁錢)으로 민역(民役)을 고르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실로 깊이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다.
【문】: 어째서 그런가.
【답】: 이제 한 부호(富戶)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토지를 수십 결(結)이나 소유하여 1년에 이로부터 수세(收稅)하는 것이 몇 백 석(石)인지를 알지 못하는데 한 톨의 호요(戶徭)도 납부하지 않고 있으니, 이것이 곧 부자가 더욱 부유해지는 길이다.
【문】: 전세와 대동미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가.
【답】: 이는 그 토지에 대한 부역에 응한 것뿐이다. 자기 집에 실어 온 다음에는 어째서 한 톨의 호요(戶徭)도 내지 않는가. 정전(丁錢)의 경우, 큰 부자집에서도 10정(丁)만이 있다면 1년에 5~6관(貫)을 납부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매우 빈한한 집에 남정(男丁)이 10명 이상 있다면 그 납부하는 정전이 도리어 부자보다 많게 되니, 이것이 곧 세상에서 가장 균등하지 못한 것이다. 어찌 역(役)을 균평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문】: 사물이 한결같지 않은 것은 사물의 본정(本情)이다. 부자는 스스로가 부유해진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스스로가 가난해진 것인데, 어찌 부자만을 미워하며 균요미와 전미를 만들어 징수하겠는가.
【답】: 삼대(三代 중국의 하(夏)ㆍ은(殷)ㆍ주(周) 시대)의 백성에 매우 부유한 사람이나 매우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것은 정전(井田)의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뒷날에는 가난하고 부유한 것이 오로지 백성에게 맡겨져서 국가가 이를 어찌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기는 하지만, 백성에게 역(役)을 부과하는 도리는 그 빈부(貧富)에 따라서 부과해야 할 것이다. 어찌 막연하게 분별이 없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 법은 균평하고 제일(齊一)하며 지공(至公)하고 무사(無私)하니, 외거노(外居奴) 1백 정(丁)을 소유하는 사람은 전(錢) 5관(貫)을 납부하고, 1정을 소유하는 사람은 5문(文)을 납부하며, 전(田) 10결(結)을 소유하는 사람은 쌀 50두(斗)를 납부하고, 1부(負)를 소유하는 사람은 5홉을 납부한다. 부자라고 언제 더 내도록 하였으며, 가난한 사람이라고 언제 덜 내도록 하였기에 부자(富者)만을 미워한다고 하는가.
【문】: 백성이 가난하고 부유한 것을 그대는 호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는데 그 계획이 엉성한 것 같다.
【답】: 어째서 그런가.
【문】: 반드시 실상대로 보고할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답】: 어째서 실상대로 보고하지 않겠는가.
【문】: 인구와 성정자(成丁者)를 숨기고 속여서 기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는가.
【답】: 이에 대해서는 호율(戶律)이 지엄할 뿐 아니라, 호적에 누락된 사람은 무적죄인(無籍罪人)에 속하게 된다. 따라서 혹시 다른 사람과 쟁송(爭訟)하여 관청에 들어갔다가 발각되면, 먼저 무적(無籍)의 죄(罪)로 엄형(嚴刑)을 받고 변방으로 유배(流配)될 것이며, 사면(赦免)이 있어도 죄를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사리로 보더라도, 1갑(甲) 내의 같은 이(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모두 갑수(甲首)로 윤차(輪差)되는 사람인데, 조책(造冊)할 때 갑(甲) 내에서 그 누락을 허락하겠는가. 외거노 경우에도 기재하지 않는다면 영영 잃어버릴지도 모를 터인데 숨기거나 속일 수가 있겠는가.
【문】: 성정자(成丁者)를 미성정(未成丁)이라 하고, 60세가 못된 사람을 노(老)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가.
【답】: 전년에 호적을 작성하였을 때 이미 나이를 기재하였는데 어떻게 증감할 수 있는가.
【문】: 세액의 경우, 몽롱하게 감제(減除)하면 어떻게 하는가.
【답】: 대동미(大同米) 얼마, 전세(田稅) 얼마, 균요미 얼마라는 원액(元額)이 각기 있어서 지난 호적에 기재하여 놓았는데 어떻게 감제할 수 있겠는가.
【문】: 전지(田地)의 경우, 매매하고서도 관청에 보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답】: 법(法)에 관청을 거치면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판 사람은 그 전토(田土)를 관청에서 몰수할 것이고 산 사람은 그 반가(半價)를 관청에서 징수할 것인데, 어찌 보고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문】: 새로 사들인 전토를 호적에 기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답】: 호적에 기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자기의 것이 될 수 있겠는가. 뒷날에 이를 방매(放賣)하지도 못할 것이다.
【문】: 상인(商引)이나 매매에 세과(稅課) 같은 것들을 기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답】: 이에 대해서는 모두 격령(格令)이 있으니, 별도로 논술하게 될 것이다. 대개 호적에 기재하지 않으면 앉아서 잃게 되기도 할 것이고, 매매가 통하지 못하게도 될 것이며, 상려(商旅)가 되지 못하기도 할 것이고, 쟁송(爭訟)에서 이굴(理屈)하게도 될 것이어서 실상대로 기재, 보고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을 것이다.
【문】: 무엇을 도(圖)라고 하는가.
【답】: 무릇 호적에는 모두 도(圖)가 있으니, 1리(里)에 10갑(甲)이 있고 1갑에 1도가 있어서 1리(里)에는 10도가 있게 된다. 모든 백성들의 가택(家宅)의 차례가 눈썹이 늘어서 있듯이 환하게 드러나니 도적(圖籍)을 가지고 살피면 무슨 일이 숨겨질 수 있겠는가.
【문】: 옛날에도 도가 있었는가.
【답】: 서(書)로써 사건을 기록하고 도(圖)로써 형상을 그렸으니, 용마(龍馬)가 나타나자 구주(九疇)가 설치되었듯이 먼저 도가 있고 뒤에 서가 있지 않은 것이 없다. 하(夏) 나라와 상(商) 나라의 이른바 수인토지지도(遂人土地之圖)는 5가(家)로부터 5현(縣)에 이르기까지 그 인민(人民)을 상고하고 그 구역을 분변하였으니, 만약 도적이 없다면 무엇으로 나라를 경영하겠는가.
【문】: 그대의 말은 우원(迂遠)한 이야기다. 삼대(三代)의 법(法)을 이제 졸연히 시행할 수 있는가.
【답】: 중국에서는 이 법을 대대로 지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시험삼아 귀책전(龜策傳)을 보면, ‘송 원왕(宋元王)이 꿈에 신귀(神龜)를 보고 깨어나서 도(圖)를 보고 신귀를 잡은 어부(漁夫) 예저(豫且)를 찾아낸 다음 하상(河上)의 25가(家)에 사신(使臣)을 보내어 그것을 구한 결과, 신귀를 얻었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춘추(春秋) 시대에도 도가 없어지지 않은 것을 말한다. 그리고 ‘소하(蕭何)는 진(秦) 나라에 쳐들어가서 먼저 도적을 거두어 호구(戶口)와 요새(要塞)를 모두 다 파악하였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진(秦)ㆍ한(漢) 때에도 도가 없어지지 않은 것을 말한다. 도가 이처럼 역대에 시행된 것을 낱낱이 들어 볼 겨를이 없으니, 지금 중국의 경우를 보아도, 모든 호적이 어느 이(里)의 무슨 도라고 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제 이 도적의 제도를 졸연히 시행하기는 어렵겠지만 먼저 내가 주장한 대로 호적을 작성하는 격식을 바르게 하면 불과 몇 년 만에 도적의 정사(政事)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문】: 무엇을 장(帳)이라고 하는가.
【답】: 장(帳)이란 곧 《주례(周禮)》에서 육축(六畜) 및 차련(車輦)을 등록하여 각기 그 물건을 분별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중국의 민판(民版)에서는 도(圖)로써 그 주거를 판별하고, 장(帳)으로써 그 재산을 등록하며, 적(籍)으로써 그 인구를 기록하는 것을 옛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잠시도 폐지한 일이 없다. 중국 사람들은 지금도 재물의 수목(數目)을 장목(帳目)이라 하고 재물을 계산하는 것을 주장(籌帳)이라 하는데, 이 말의 근원은 호구의 장(帳)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나라 호적에는 장(帳)이라는 것이 있기나 한가. 이제 편심(編審)하는 것은 곧 옛날에 해마다 한 번씩 장을 만든 것을 말한다. 도가 없고 장이 없다면 어떻게 장적(帳籍)이라 할 수 있는가.
[주D-001]호구(戶口) : 가호(家戶)와 인구(人口)의 뜻. 그러나 조선조 때에는 호적(戶籍), 즉 호구단자(戶口單子)나 준호구(準戶口)를 뜻하기도 하였다. 《經國大典 戶典 戶籍, 禮典 用文字式》
[주D-002]민판(民版) : 판(版)은 곧 적(籍)이다. 따라서 민적(民籍), 즉 백성을 호적에 올리는 것을 말하는데, 넓은 의미로는 국세(國勢)를 뜻하기도 한다.
[주D-003]《주관(周官)》의 삼세헌민비요지제(三歲獻民比要之制) : 《주례(周禮)》 추관(秋官)에 기록된 주(周) 나라의 호적(戶籍) 제도를 말한다. 사민(司民) 조에 따르면 “사민(司民)은 만민의 수를 올리는 것을 관장하는데, 생치(生齒 : 유아(幼兒)를 뜻함) 이상부터 모두 판(版 호적을 뜻함)에 기재하여 나라 안의 인구와 더불어 도비(都鄙) 및 교야(郊野)의 인구를 파악하고 남녀(男女)의 인구를 달리하며, 해마다 사망자는 빼내고 출생자는 올린다. 3년이 되면 대비(大比)하여 만민의 수를 사구(司寇)에게 보고하는데, 사구는 맹동(孟冬 음력 10월)에 사민성(司民星)에 제사(祭祠)하는 날에 그 민수(民數)를 왕(王)에게 바치면 왕이 이를 공손히 받아 천부(天府)에 올린다. 내사(內史)와 사회(司會)와 총재(冢宰)가 이를 복사(複寫)하여 가지고서 왕의 정치를 돕는다.” 하였다. 삼세헌민비요(三歲獻民比要)는 ‘급삼사대비(及三寫大比)’ 이하의 내용을 가리킨다.
[주D-004]《주관(周官)》에는 …… 있는데도 : 《주례(周禮)》 추관(秋官)의 사민(司民) 조의 내용 중 “해마다 사망자는 빼내고 출생자는 올린다.[歲登下其死生]”는 제도를 가리킨다.
[주D-005]주(州)ㆍ여(閭) : 중국 주(周) 나라 때의 지방 행정구역인 비(比)ㆍ여(閭)ㆍ족(族)ㆍ당(黨)ㆍ주(州)ㆍ향(鄕)을 말한다. 5가(家)를 비(比)로, 5비를 여(閭)로, 4여를 족(族)으로, 5족을 당(黨)으로, 5당을 주(州)로, 5주를 향(鄕)으로 조직하였다. 《周禮 地官 大司徒》
[주D-006]향대부(鄕大夫) : 주(周) 나라 때 한 향(鄕)의 정교(政敎)ㆍ금령(禁令)을 맡았던 벼슬.
[주D-007]천맥(阡陌) : 천(阡)은 남북으로 통하는 밭 사이의 길을, 맥(陌)은 동ㆍ서로 통하는 밭둑길을 뜻한다. 전의(轉義)하여 보통 농토의 경계를 말한다.
[주D-008]기령호(畸零戶) : 기(畸)는 정전제(井田制)에서 정전을 만들고 남는 귀퉁이 땅을, 영(零)은 하나의 수(數)에 모자라거나 수를 채우고 남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본문의 서술 그대로 정(丁)ㆍ전(田)이 많은 집부터 1백 10집을 끊어 이(里)를 편성하고 남는 집을 말한다.
[주D-009]솔정(率丁) : 집에 거느리고 있는 사역 인구(使役人口), 즉 노비(奴婢)ㆍ비부(婢夫)ㆍ노처(奴妻)ㆍ고공(雇工)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인데, 여기서는 거느리고 있는 남자종[率居奴]을 뜻한다.
[주D-010]외거정(外居丁) : 여기서는 집에 거느리고 있지 않은 남자종[外居奴]을 뜻한다. 조선 시대에 외거노비(外居奴婢)는 일정한 액수의 신공(身貢)을 상전(上典)에게 바치면서 독립적인 생계(生計)를 영위하기도 하였고, 타향(他鄕)에 있는 상전의 농장이나 사업처에 투입되어 역역(力役)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주D-011]무슨 등급의 무슨 자(字) : 조선 시대에는 수조(收租)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농지(農地)의 비옥도(肥沃度)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었고, 또 양안(量案 토지대장)에 농지를 기재할 때 진전(陳田 경작되지 않는 농지)ㆍ기전(起田 경작하고 있는 농지)을 막론하고 5결(結)을 단위로 《천자문(千字文)》의 글자 순서대로 자호(字號 지번(地番))을 정하여 표시했는데, 등급과 자(字)는 각기 이를 뜻한다. 《經國大典ㆍ續大典 戶典 量田)》
[주D-012]상인(商引) : 행상(行商), 즉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물품을 사고파는 상인에게 달마다 일정한 액수의 세금을 받고 발급했던 노인(路引 여행증명서)을 말한다. 《經國大典 戶典 雜稅》 여기서는 행상(行商)이나 좌상(坐商 점포를 개설하고 장사하는 상인)을 막론하고 모든 상인에게 발급하는 업종별(業種別) 납세증명서를 뜻한다. 본서 ‘상판의 사리와 액세의 규제를 논의함’ 참조. 한편 번상(番上)한 군사(軍士)가 휴가를 얻어 귀향(歸鄕)할 때 병조(兵曹)에서 지급하는 여행허가증도 노인(路引)이라 하였다. 《經國大典 兵典 路引》
[주D-013]표문(票文) : 빙표(憑票) 또는 첩문(帖文)이라고도 한다. 상업을 하려는 사람이 납세(納稅)하고서 인(引)과 함께 받는 허가장(許可狀)을 말한다. 조선 시대에는 이 인(引)과 표(票) 없이 매매를 행하는 사람은 잠상률(潛商律)에 의하여 처벌되었으며, 강계(江界)로 가는 삼상(蔘商)에게는 특히 황첩(黃帖)을 발급하였다.
[주D-014]세계(稅契) : 조선 시대에는 전지(田地)ㆍ가사(家舍)ㆍ노비(奴婢) 등을 매매한 지 1백 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 허가ㆍ인가의 뜻)을 받도록 하였는데, 이때 이에 소용되는 용지대(用紙代) 등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했다. 《經國大典 續大典 戶典 買賣限》 세계(稅契)란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관청에 납부하고 매매를 인가하는 관인(官印)이 찍힌 허가장을 말한다. 오늘날의 등기(登記)와 비슷하다.
[주D-015]구주(九疇) : 글의 내용으로 보아 구주(九州)가 아닌가 싶다. 구주(九疇)는 기자(箕子)가 주 무왕(周武王)의 물음에 대답한 천하를 다스리는 9가지의 큰 법(法)을 뜻하고, 구주(九州)는 하(夏) 나라 우(禹) 임금이 전국을 9개의 주(州)로 나누었다는 행정구역, 즉 기(冀)ㆍ연(兗)ㆍ청(靑)ㆍ서(徐)ㆍ형(荊)ㆍ옹(雍)ㆍ예(豫)ㆍ양(揚)ㆍ양(梁)을 뜻한다. 《書經 禹貢》 그런데 《이아(爾雅)》 석지(釋地)에서는 청주(靑州)와 양주(梁州) 대신에 영주(營州)와 유주(幽州)를 들기도 하고, 《주례(周禮)》 직방씨(職方氏) 조에서는 양주(梁州) 대신에 병주(幷州)를 들기도 한다. 중국 상고 시대의 천하(天下)의 행정구역이었던 데서 천하를 뜻하기도 한다.
[주D-016]없다 : “용마(龍馬)가 …… 것이 없다”까지의 말은 중국 고대의 하도 낙서(河圖洛書)의 고사(故事)를 말한다. 하도(河圖)는 복회(伏羲) 때 황하(黃河)에서 나온 용마(龍馬)의 등에 그려져 있었다는 도형(圖形)으로 역괘(易卦)의 원리가 되었고, 낙서(洛書)는 우(禹) 임금 때 낙수(洛水)에서 나온 신귀(神龜)의 등에 쓰여 있었다는 글씨로 홍범(洪範)의 원리가 되었다 한다.
[주D-017]수인토지지도(遂人土地之圖) : 《주례(周禮)》 지관(地官) 수인(遂人)에 있는 말. 수인(遂人)은 나라의 야(野 : 교외(郊外)를 뜻함)를 관장하는데, 토지(土地)의 도(圖)를 가지고 전야(田野)를 경계(經界))하고 현비(縣鄙)의 형체(形體)의 법(法)을 만들었으니, 5가(家)로 인(隣)을 삼고 5인으로 이(里), 4이로 찬(酇), 5찬으로 비(鄙), 5비로 현(縣), 5현으로 수(遂)를 삼았다 한다.
[주D-018]귀책전(龜策傳) : 《사기(史記)》의 편명(篇名)으로 귀책가(龜策家)의 열전(列傳)을 말한다. 귀(龜)와 책(策)은 모두 점(占)을 치는 데 쓰이는 도구로 귀책가란 복술가(卜術家)ㆍ음양가(陰陽家)를 가리킨다. 그런데 송 원왕(宋元王)의 신귀(神龜) 기사(記事)는 제1백 27권 일자열전(日者列傳)에 나온다. 귀책전이라 한 것은 저자의 착오로 생각된다.
[주D-019]소하(蕭何) : 중국 강소(江蘇) 패현(沛縣) 사람. 한 고조(漢高祖)의 공신으로 장량(張良)ㆍ한신(韓信)과 함께 중국을 통일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제6권 관청에서 호적책을 만드는 칙례를 논의함
10년 만에 호적을 새로 만들 때 관리(官吏)는 각 이(里)에서 조책(造冊)하여 온 것을 총괄적으로 계산하고 마대(磨對)하여 격식대로 등사(謄寫)한 다음, 이들을 모아 총책을 만든다. 그리고 별도로 분류(分類)할 것은 분류별로 만들어 그 읍(邑)의 인호(人戶)가 몇만 몇천 몇백 몇십 몇 호(戶)이고 인구는 몇십 몇만 몇천 몇백 몇십 몇 구(口)이며, 남자 몇십 몇만 몇천 몇백 몇십 몇 구(口) 중 성정(成丁)은 몇이고 미성정(未成丁)은 몇이며, 부녀(婦女) 몇십 몇만 몇천 몇백 몇십 몇 구(口) 중 대구(大口 어른)는 몇이고 소구(小口 어린애)는 몇이며, 유호(儒戶)가 몇 호(戶)고 민호(民戶)가 몇 호며 이호(吏戶)가 몇 호고 군호(軍戶)가 몇 호이며 염호(鹽戶)가 몇 호이고 상호(商戶)가 몇 호이며 어호(漁戶)가 몇 호고 공호(工戶)가 몇 호이며 역호(驛戶)가 몇 호고 승호(僧戶)가 몇 호인지를 모두 갖추어 기록한다.
그리고 기령호(畸零戶)도 인정(人丁)ㆍ사산(事産)을 조책(造冊)하여 이책(里冊)에 첨부한다. 다음에 관전(官田)과 민전(民田)이 얼마이고 정전(丁錢)의 액(額)이 얼마이며, 대동미(大同米)와 전세(田稅)가 얼마이고 균요미(均徭米)와 균요전(均徭錢)이 얼마이며, 상과(商課)가 얼마이며, 상호(上戶)가 몇이고 중호(中戶)가 몇이고 하호(下戶)가 몇인지를 모두 써서 하나하나 마준(磨準)하여 상사(上司 관찰사사(觀察使司)를 뜻함)에 보낸다.
그러면 상사(上司)의 관량관(管糧官)과 관세관(管稅官)이 하나하나 마준(磨準)하고 비대(比對)하여, 주현(州縣)에서 조금이라도 차착(差錯)이 있으면, 가벼운 잘못은 기록하고 중요한 잘못은 소핵(疏劾 상소하여 탄핵함)한 뒤에 호조(戶曹)에 전보(傳報)한다. 호조에서는 다시 그 도(道)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낭리(郎吏)가 마대(磨對)하는데, 이에 차착(差錯)이 있게 되면 또한 관량관(管粮官) 등을 소핵(疏劾)하도록 한다.
【문】: 그러면 이것이 원액(元額)이 되는가.
【답】: 그렇다. 금년에 호적(戶籍)을 만들었으면, 당연히 금년부터 정액(定額)으로 하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문】: 이듬해에 가호(家戶)가 증가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답】: 1현(縣)이 3천 호(戶)를 원액(原額)으로 하였다고 한다면, 이듬해의 편심(編審)에서 반드시 그 액수(額數)를 채워야만 되겠다.
【문】: 원액 이외에 남는 가호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답】: 원액 이외에 어찌 남는 가호가 있겠는가. 원액의 가호에서 결호(缺戶)가 생겨야만 비로소 입호(立戶)하여 보충하도록 한다.
【문】: 정(丁)이 증가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답】: 1현(縣)이 6천 정(丁)을 원액으로 하더라도 원액 이외에 증정(增丁)이 있게 되면 편심 때 신증정(新增丁)으로 삼아야 한다.
【문】: 신증정도 정전(丁錢)을 납부하는가.
【답】: 그렇다.
[주D-001]상호(上戶)가 …… 하호(下戶) : 국가에서 부역의 균평(均平)을 기하기 위해 나눈 민호(民戶)의 등급을 뜻하는 바, 뒤의 요역을 바르게 하는 사리를 논의함[論均徭事理] 및 호구에 관한 잡령을 논의함[論戶口雜令]을 참조. 조선 초기에도 가호(家戶) 내의 인정(人丁)의 수에 따라 대ㆍ중ㆍ소호로 나눈 일이 있고, 경작하는 전결(田結)의 수에 따라 대ㆍ중ㆍ소ㆍ잔(殘)ㆍ잔잔(殘殘)호로 나눈 일이 있으나, 대체로는 전택(田宅)ㆍ자산(資産)에 따라 상ㆍ중ㆍ하호로 나뉘었던 것으로 보인다. 《世宗實錄 卷109 世宗 27年 8月 乙丑'
제6권 편심(編審) 때의 구관(舊管)과 신증(新增)의 사례를 논의함
편심책(編審冊) 내의 본 현(縣)의 구관(舊管) 인정(人丁)은 6천이다. 6천은 가정한 수이다.
6천 안에 노(老)ㆍ고(故)로 결액(缺額)이 있으면 신증(新增)의 정(丁)을 가지고 보충한다. 그리고 그 나머지가 1백정(丁)이면 이것이 신증(新增)이 된다.
신증(新增)
인정(人丁) 1백. 비록 1정(丁)이 되더라도 1정이라고 써야 한다.
【문】: 전(田)에도 또한 구관(舊管)과 신증(新增)이 있는가.
【답】: 그렇다.
【문】: 전(田)에는 모두 등급(等級)과 자호(字號)가 있어서 개량(改量) 때 이미 원액(元額)을 정하였는데 어떻게 신증의 전이 있을 수 있는가.
【답】: 새로 경작한 토지는 당연히 원액의 전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구진(舊陳)의 토지는 공기(空棄)된 채로 있지 않겠는가. 이들 중에 만일 개간(開墾)된 토지가 있다면, 이것이 신증으로서 실제 징수하는 전(田)이 되는 것이다. 어찌 신증의 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전정(田政)에서 별도로 논의하게 될 것이다.
【문】: 무릇 술[酒]ㆍ장(醬) 등을 매매(賣買)하는 여러 상인들에게서 징세(徵稅)한다 하더라도 주현(州縣)에서 사용(私用)하고 보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답】: 매매를 직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마땅히 비험(批驗)을 가지고 빙거(憑據)로 삼아야 한다. 그리하여 장사하려는 호(戶)가 그 현(縣)에 고장(告狀)을 내면, 그 현에서는 세과사(稅課司)에 보고하고 세과사는 험첩(驗帖)을 집조(執照)하게 발급하여 하도록 한다. 가령 매계(每季)에 주현(州縣)에서 매매하는 1백호(戶)의 고장(告狀)을 기록하여 보고한다면 징세사(徵稅司)에서는 험첩 1백 장[道]을 발급하고, 주현에서는 장사하려는 호(戶)에게 줄 것이니, 장사하려는 호는 납세하고 험첩을 받기만 하면 될 것이다.
【문】: 소나 말 등의 매매는 어떻게 하는가.
【답】: 세과사(稅課司)는 매년 몇 백 장[道]의 아첩(牙帖) 아첩은 곧 세첩(稅帖)이다.을 주현(州縣)에 발급하여 준다. 그러면 주현에서는 아행(牙行)ㆍ포호(鋪戶)ㆍ쾌서(儈胥)들로 나누어 매매행위를 하고자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아첩(牙帖)을 주고 징세(徵稅)한다. 그리고 연말에 세과사에 보고할 때 첩(帖)이 다 나갔으면 첩(帖)대로 해세(解稅)하고, 첩이 남았으면 여첩(餘帖)을 되돌리면서 실제로 징수한 것만 해세하면 될 것이다.
【문】: 매세(每稅)에 몇 전(錢)을 징수해야 하겠는가.
【답】: 1냥(兩)에 3푼(分)을 징수하면 좋을 것이다.
【문】: 상인(商引)은 어떻게 하는가.
【답】: 각기 해당 세과사(稅課司)에 가서 투문(投文)하여 빙험(憑驗)을 받도록 한다. 세과사에서 몇 등(等)의 인표(引票)를 발급하면 그 인표를 받고 납세하면 될 것이다.
【문】: 어염(魚鹽)ㆍ도기(陶器) 등을 등에 짊어지고 다니며 파는 사람들도 또한 인표를 받아야 하는가.
【답】: 그들을 어찌 상고(商賈)라고 하겠는가. 단지 매매호(賣買戶)의 예를 좇아 험첩(驗帖)을 받게 하는 것이 좋겠다. 중국에서는 인전(引錢 상인(商引)의 납세액)이 1만 문(文)에 차지 않는 사람은 장사하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도 이제 이에 준해서 인전(引錢) 이 1만 문(文) 이상이 되어야 몇 등(等)의 상인(商引)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문】: 이제 당장 이러한 방식으로 징세(徵稅)하려는가.
【답】: 지금은 사민(四民)의 업(業)이 분명하지 못하니, 우선 평양(平壤) 같은 곳에 먼저 시행하여 매매되는 것을 기다려 보아 시속(時俗)이 점점 다하여지거든 그 다음에 지세(地勢)의 통색(通塞)과 민호(民戶)의 다과(多寡)를 참작하여 점차로 액과(額課)를 설정하여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문】: 술집[酒家 주막을 뜻함] 같은 경우에도 매냥(每兩)에 3문(文)을 징수하는가.
【답】: 무릇 전(田)ㆍ택(宅)ㆍ우(牛)ㆍ마(馬) 등의 매매에서만 매냥(每兩)에 3문(文)씩 징수하는 것이 옳다. 어찌 교역(交易)한다고 해서 모두 이같이 징수하겠는가. 술집과 같은 호(戶)들은 해마다 총세를 납부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문】 소나 말을 교역할 때는 모두 관청에 가서 세계(稅契)하는가.
【답】: 아(牙)는 곧 아포(牙布)이고 행(行)은 곧 잡행(雜行)이며, 포호(鋪戶)ㆍ쾌서(儈胥)는 곧 시장(市長)ㆍ점주(店主)의 무리들이니, 이런 무리들은 아첩(牙帖)을 받고 그 세(稅)를 관청에 납부하기만 하면 좋을 것이다. 어찌 이들 잡다한 사람들까지 관청에 들어가게 하겠는가.
[주D-001]아행(牙行)ㆍ포호(鋪戶)ㆍ쾌서(儈胥) : 뒤의 본문에서는 아(牙)는 아포(牙布), 행(行)은 잡행(雜行), 포호ㆍ쾌서는 시장(市長)ㆍ점주(店主)로 주기(註記)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행은 행상인(行商人), 포호는 점방상인(店房商人), 쾌서는 거간상인(居間商人)으로 이해되고 있다.
제6권 요역(徭役)을 고르게 하는 사리를 논의함
【문】: 소위 상ㆍ중ㆍ하의 세 가지 호(戶)로 나누는 제도는 그 내용이 어떠한가.
【답】: 정(丁)ㆍ전(田)이 모두 많은 호(戶)와 정(丁)은 적으나 전(田)이 많은 호를 상호(上戶)로 편성하고, 정과 전이 약간씩 있는 호를 중호(中戶)로 편성하며, 정은 있으나 전이 없는 호를 하호(下戶)로 편성하되 각기 정(丁)ㆍ전(田)ㆍ사(事)ㆍ산(産)을 살펴 응당 징수할 부세(賦稅)를 납부하게 하면, 백성들이 교묘하게 부세를 면할 길이 없어지고 빈부의 역(役)이 고르게 될 것이다.
【문】: 단정(單丁)의 여호(女戶)가 전(田)이 많으면 어떤 호(戶)에 편성되는가.
【답】: 상호(上戶)에 편입되어야 한다.
【문】: 상고(商賈)가 전이 없으면 어떤 호에 편입되는가.
【답】: 반드시 사(事)ㆍ산(産)이 있을 것인데 어찌 분명하게 나누기 어렵겠는가.
【문】: 세 가지 호에서 내는 세금의 등급은 어떠한가.
【답】: 등급은 원래부터 없다.
【문】: 어찌하여 등급이 없는가.
【답】: 전 1결(結)을 지닌 호는 1결의 역(役)에 응하고, 정(丁) 10정(丁)을 지닌 호는 10정(丁)의 전(錢)을 납부하니 1부(負)ㆍ1정(丁)도 모두 그러하지 않음이 없다. 그리고 사(事)가 있는 호는 그로써 납부하고 산(産)이 있는 호도 그로써 납부하며, 전(田)도 정(丁)도 사(事)도 산(産)도 없는 단신(單身)의 외로운 사람은 정전(丁錢)만을 납부하는데, 어찌 그 등급을 정할 수 있겠는가.
【문】: 만약 이 법을 시행한다면, 민역(民役)이 정말 고르게 되겠는가.
【답】: 빈부를 물론하고 가업(家業)에 따라 편성되기 때문에 1푼(分)을 더하지도 덜하지도 못하니, 어찌 고르지 못할 걱정이 있겠는가.
【문】: 출역(出役)할 때 관리가 백성들을 침해(侵害)할 폐단은 없겠는가.
【답】: 백성들이 각기 호첩(戶帖)에 기록된 대로 부세를 납부할 뿐인데 관가에서 어찌 출역(出役)할 일이 있겠는가. 관청은 이장(里長)에게, 이장은 갑수(甲首)에게, 갑수는 그 소관 10호(戶)에게 부세의 납부를 각각 독촉할 일이 있을 뿐이다.
【문】: 해마다 전결(田結)의 이래(移來)ㆍ이거(移去)가 매우 번잡한데, 만약 관청에서 올바로 조사하여 출역(出役)하지 않는다면 전역(田役)이 혼란하여지기 쉬울 것이다.
【답】: 우리나라에서는 양명(量名 양안(量案)에 기재된 기주(起主)의 성명(姓名)을 뜻하는 듯함)만을 가지고 출역(出役)하여 왔기 때문에 혼란하여진 것이다. 그러나 이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전주(田主)의 이름이 전책(田冊)에 찬연(燦然)하고 방전전(放佃田)의 경우에도 이듬해에 경작할 1읍(邑) 전부(佃夫)의 성명들이 이미 금년 편심책(編審冊)에 기록되어 있다. 어디에 이래(移來)하고 이거(移去)하는 혼란이 있겠는가.
【문】: 3등급의 호(戶)로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정(丁)ㆍ전(田)이 많고 적은 것을 가지고 상ㆍ중ㆍ하를 편정(編定)한다면, 약간의 노복(奴僕)과 박전(薄田)을 가진 집은 반드시 상호나 중호에 편입될 것이고, 전(田)이 없는 집은 반드시 하호로 편입될 것이다. 그런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노복(奴僕)과 전장(田莊)은 없지만 공물(貢物)을 담당하기도 하고 매매를 하기도 하여 가업(家業)이 유족한데도 도리어 하호(下戶)에 편입될 것이니, 그 역(役)을 고르게 하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답】: 공물과 매매는 모두 호적에 개록(開錄)되지 않는가. 그리고 대개 의식(衣食)이 좀 유족한 집은 반드시 장토(莊土)를 매입하게 되며, 또 주반(酒飯)이나 장육(醬肉) 등을 매매하는 집이더라도 생계가 좀 나아지면 가택(家宅)의 간가(間架)와 기지(基地)가 광활해지고 노비나 솔정(率丁)ㆍ우마(牛馬)나 기물(器物)이 자연 많아지게 마련이다. 그리하여 수령(守令)이 한번 호적을 펴보면, 정(丁)ㆍ전(田)ㆍ사(事)ㆍ산(産)이 환하게 드러나 숨기지 못할 것인데, 상호(上戶)에 편성되거나 중호(中戶)에 편성된 데 대하여 무슨 의심과 논란이 있겠는가. 진실로 이같이 하면 상호나 중호로 편성된 사람은 실(實)한 백성이 아닌 사람이 없을 것이니, 어찌하여 정(丁)ㆍ전(田)을 가진 집만이 상ㆍ중의 역(役)을 담당한다고 하겠는가.
제6권 균요미(均徭米)와 전부(田賦)의 사의를 논의함
【문】: 대동미(大同米)가 12말[斗]이고 전세(田稅)가 4말인데, 거기에다 균요미를 1부(負)에 5홉씩 징수한다면, 1결(結)에 21말을 내야 하는가.
【답】: 내 생각으로는 대동미와 전세로 9말을 더 징수해서 균요미 5말과 합하여 1결(結)에 30말의 미두(米豆)를 징수하면 좋겠다.
【문】: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세법(稅法)은 전품(田品)을 6등급으로 나누고 연분(年分)을 9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매년 풍흉(豐凶)을 보아 9등급으로 나누었으니, 상상년(上上年)에는 쌀 20말을 납부하고, 하하년(下下年)에는 쌀 4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 밖에는 다시 징수하는 것이 없게 하였다. 그런데 임진왜란(壬辰倭亂) 뒤에는 백성의 궁핍함을 걱정하여 풍흉을 가리지 않고 언제나 하하등(下下等)에 따라 수세하여 왔다. 그리하여 그 뒤에 삼수량(三手粮) 및 대동미(大同米)를 징수하기는 했어도 전지(田地)로부터 징수하는 세미(稅米)는 모두 16말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1결(結)마다 30말을 징수한다면 백성들이 어떻게 생활하여 가겠는가.
【답】: 임진왜란 뒤에 양책(量冊 양안(量案))을 많이 잃어버린데다가 기강(紀綱)마저 해이하여 연분(年分)이 엄격하게 시행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풍흉을 막론하고 하하등(下下等)의 4말을 징수하게 된 것이니, 이는 실로 근거없는 정사(政事)이다. 그런데 이제 이를 가지고 손상익하(損傷益下)의 정사로 슬그머니 돌리고자 하니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다. 대동법을 실시하기 이전에는 방납(防納)의 폐해가 특히 심하여 1결(結)에서 쌀 70말을 납부할 정도였고, 대동법을 실시한 뒤에도 대동으로 납부하는 것과 잡역가(雜役價)를 합계하면 역시 1결에 1백 말의 피조(皮租 벼)가 부담되고 있다. 그리고 이 밖에 또한 무시로 별역(別役)이 있으면 전결(田結)에서 출전(出錢)하고 있는데, 어찌 1결(結)에 16말만을 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제 내가 주장하는 25말은 참으로 1결에서 통틀어 징수하는 것이다. 그리고 균요미(均徭米) 5말은 본래 호역(戶役)인 것이다. 사람마다 빈부(貧富)에 따라 각각 차등을 두어 그 호요(戶徭)를 납부하는 것인데, 이를 가지고 어떻게 1결에 30말이라고 혼칭(混稱)할 수 있는가.
【문】: 그렇게만 된다면 백성들이 어찌 소식(蘇息)되지 않겠는가. 하지만 각 읍(邑)의 실결(實結)이 많지 못하고, 또 수령(守令)을 맞이하고 보내는 일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모두 민결(民結)에서 징수되며, 인리(人吏)와 관속(官屬)들이 많아서 모르기는 해도 1결에 30말을 징수해서는 그 비용을 모두 충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답】: 이런 일들이야 변통하기 어려울 것이 무엇이겠는가. 뒤에서 그 방법을 하나하나 논의하게 되겠지만 삼호(三戶)의 균요법(均徭法)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1년에 징수되는 것이 아마 오늘날의 세입(歲入)에 비할 바 아닐 것이다.
제6권 호구(戶口)에 관한 잡령(雜令)을 논의함
【문】: 호구의 법이 이 밖에도 어찌 논의할 만한 간폐(奸弊)가 없겠는가.
【답】: 호율(戶律)이 있게 될 것이다.
【문】: 호적에 빠지는 사람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답】: 자수(自首)하게 하되 그 뒤에 발각된 사람은 법률에 따라 변방(邊方)으로 천사(遷徙)시키면 되겠다. 그리고 이사(移徙)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그 집안의 산업(産業)이 핍절(乏絶)하여 어쩔 수 없는 사고(事故)가 있다고 인정되어야만 공문(公文)을 받아 떠날 수 있게 하고, 이거한 관아에 도착, 신고하여 회답하는 이문(移文)을 받아온 다음에 비로소 원적(原籍)에서 할면(割免)하게 한다. 이사온 사람도 먼저 관아에 신고하여 증빙 서류를 받아와야만 방곡(坊曲)의 통리(統里)에서 비로소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도사(逃徙 관청의 허락 없이 몰래 이사가는 것)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이(里)의 이웃과 친족(親族)들로 하여금 찾아서 붙잡아 오도록 하여 함부로 본래의 거주지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옳겠다.
【문】: 흉년으로 생겨나는 걸인(乞人)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답】: 이들 역시 유민(流民)의 사례(事例)로 처리하되, 이들이 머무는 주현의 관청에서는 본래의 거주지 관청의 증빙 서류가 없으면 진휼(賑恤)하는 대상에 입록(入錄)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추수(秋收)를 기다려 이문(移文)을 작성해서 본래의 거주지로 되돌려보내는 것이 옳겠다.
【문】: 현재 몰래 옮겨와서 농사짓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답】: 이들은 간민(奸民)이다. 따라서 새로 와서 농사짓는 사람은 두말할 것 없이 붙잡아 되돌려보내야 하겠지만, 이미 여러 해가 된 사람은 입적(入籍)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협호(挾戶)의 무리는 더더욱 근거가 없는 것이다. 가호를 합쳐서 부적(附籍)하는 것을 엄금하는 법이 본래 율문(律文)에 있는데도 이를 조금도 겁내지 않는 호강(豪强)한 무리들의 양호(養戶)가 무한하여 간민(奸民)들이 투입(投入 투탁(投托)하여 들어감)해서 요역(徭役)을 도피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일체 통금(痛禁)하여 각기 따로 입호(立戶)하게 하여야만 호적의 법이 비로소 엄격하고 분명해질 것이다.
【문】: 백성들로 하여금 수실(手實)하게 한 것은 왕안석(王安石)이 한 짓이다. 어찌 이런 것을 하겠는가.
【답】: 그대는 시험삼아 하(夏)ㆍ상(商)ㆍ주(周)와 한(漢)ㆍ당(唐) 이래의 직역(職役)에 관한 문헌을 읽어 보라. 어느 때 어느 나라에도 이런 법을 시행하지 않은 나라가 있었는가. 한(漢) 나라에서 백성의 재산을 계산한 법,당(唐) 나라의 과역호(課役戶) 제도,송(宋) 나라의 물력전(物力錢) 제도, 금(金) 나라의 추배법(推排法)들이 모두 이러한 법인 것이다. 주자(朱子)가 일찍이 ‘정구(丁口)를 개락(開落) 개(開)는 곧 정장(丁壯)을 개록(開錄)함이요, 낙(落)은 곧 노고(老故)를 제락(除落)함이다. 하고 산전(産錢)을 추할(推割) 추(推)는 곧 자산(貲産)을 추배(推排)함이요, 할(割)은 곧 매매(賣買)를 과할(過割)함이다. 한다.’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곧 현(縣)을 다스리는 팔자법(八字法)이다. 정(丁)으로써 돈[錢]을 징수하고 산(産)으로써 역(役)을 정(定)해야 되겠기 때문에 주자의 말이 이와 같았던 것이다. 이것 또한 왕안석(王安石)이 한 짓을 준용(遵用)한 것이겠는가.
【문】: 그대는 호구(戶口) 이외에는 도무지 제반 신역(身役)의 폐단을 언급하지 않으니 무슨 까닭인가.
【답】: 이 법을 시행하기만 한다면 온 나라의 역(役)이 모두 균등하게 될 것인데, 신역(身役)에 대해서 논할 것이 어디에 더 있겠는가.
【문】: 그대의 논의에는 대개 법도(法度)를 변통하는 것이 많은데, 사람들은 희령(熙寧)의 신법(新法)을 지금까지 경계하고 있다. 만약 그 흠을 잡아 보려는 사람이 다시금 변법(變法)으로 의심한다면 어찌하겠는가.
【답】: 내가 논의한 것에서 어떤 것이 희령의 신법을 닮았는가.
【문】: 개보(介甫 왕안석(王安石)의 자(字))가 공의(公議)에서 죄를 얻게 된 것은 그가 조종(祖宗)의 구법(舊法)을 모두 변경시켰기 때문이다. 지금 그대가 논의한 것도 법도를 변통하려는 것이니, 사람들이 이로써 그대를 비난하지 않을지 걱정된다.
【답】: 송(宋) 나라의 법도는 곡진(曲盡)하고 주밀(周密)해서 이를 지켜 잃지만 아니하면 족히 태평(太平)한 세상을 이룰 만하였는데도 개보(介甫)가 망령되게 분경(紛更)을 일삼았으니, 이것이 공의(公議)에 죄를 얻게된 까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다. 신라(新羅)ㆍ고려(高麗) 이래로 오늘의 법도에 이르기까지 미진한 것이 매우 많아서 모든 일이 구간(苟簡)하고 폐단이 점차 굳어져 가고 있다. 이는 법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초에 입법(立法)이 미비(未備)하였기 때문이다. 그 미비한 해(害)가 드디어 모든 일의 폐근(弊根)으로 되고 있는 까닭에 내가 구구하게 논저(論著)하며 그 허술한 것을 보충하고 혼란한 것을 정돈하여 실정(實政)을 이루게 하여 보고자 할 뿐이다. 어찌 이를 가지고 희령의 사실에다 억지로 비할 수 있는가.
【문】: 희령의 신법에서 가장 좋지 않았던 것은 재물(財物)을 구하는 데 너무 급급한 것이었다. 지금 그대가 논의한 것 또한 어찌 그렇게도 이재(理財)에만 급급한가.
【답】: 송(宋) 나라는 양세법(兩稅法)을 사용하면서 또한 오대(五代) 때의 정리(征利)의 여투(餘套)를 따랐으므로 고각(酤榷 나라에서 술을 전매(專賣)하여 그 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말함)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많지 않은 바 아니었다. 그런데 개보가 연운(燕雲)을 수복(收復)하려는 사업을 벌이니 애당초 군주(君主)의 신임을 얻은 것도 오로지 이에서 연유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를 일으키려면 우선 그에 소용되는 재물(財物)을 풍족하게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국복(國服)의 설(說)을 짐짓 빌어서 청묘법(靑苗法)을 제정해 시행하고 돈을 백성에게 대여(貸與)하여 10분의 2를 이식(利息)으로 취하도록 하였으니, 이는 그 뜻이 이미 정대(正大)하지 못한 것이었다. 까닭에 그 법은 드디어 부극(掊克 가렴주구(苛斂誅求))하는 결과로 되고 말았으니, 이는 참으로 군자(君子)가 심히 배척해야 할 바이다.
【문】: 우리나라의 부역(賦役)은 간소하여 허다한 명목이 없어 왔다. 그런데 그대가 논의한 바 호적법 중에 정(丁)ㆍ전(田)ㆍ사(事)ㆍ산(産)을 하나하나 개록(開錄)하도록 하는 것은 수실법(手實法)과 같은 것이다. 징수하는 것이 대동미(大同米)와 전세(田稅) 이외에도 균요전(均徭錢)ㆍ균요미(均徭米)ㆍ정전(丁錢)들이 있고, 이 밖의 상화(商貨)에도 모두 징세(徵稅)하여 치수(錙銖)도 남기지 아니하고 물방울 하나도 새지 못하게 하니, 그 부극(掊克)함이 어찌 희령(熙寧)의 새 법(法)과 다르겠는가. 이 때문에 척박한 토지에 붙어 사는 빈한한 농민에게 이 법을 갑자기 시행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감내하여 살아남겠는가. 그대는 민산(民産)을 마련한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 민산을 깎아내는 것으로만 생각되며, 민역을 균등하게 한다고 하지만, 나는 그 민역을 가중시키는 것으로만 생각된다.
【답】: 민역이 그같이 간소했다면 백성이 항상 즐거워하는 지극한 정치를 이루었을 터인데 무슨 까닭으로 백성들의 괴로움이 이와 같이 있겠는가. 이는 바로 고질(痼疾)을 말하는 것을 피하면서 스스로 강령(康寧)하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백성이 궁색하다는 말을 듣기 싫어하여 태평하다고만 노래하는 사람은 진정 바보가 아니면 거짓말쟁이라 하겠다.
【문】: 금전(金錢)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적(帳籍)에 이를 기재하지 않고서 전토를 사지도 않고 노비를 사지도 않으며 전사를 사지도 않고 상업을 하지도 않은 채로 문을 잠그고 편안히 들어앉아 좋은 옷을 입고 배부르게 먹고 사는데도 그 이름이 하호(下戶)에 편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답】: 오늘날 돈 많은 사람들이 전토(田土)에 부세(賦稅)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참으로 전토는 사서 무엇하며, 입전(立廛)에 국역(國役)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전사는 벌여서 무엇 하겠느냐고 한다면, 의돈(猗頓)과 같은 부자(富者)라 하더라도 오래가지 못해서 가난한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백성들이 어찌 이와 같은 졸렬한 꾀를 내려 하겠는가.
[주D-001]협호(挾戶) : 지방의 호강(豪强)한 집에서 세약(細弱)한 농민을 솔정(率丁)인 양 자기 호적(戶籍)에 첨부하는 것. 협정(挾丁)이라고도 한다.
[주D-002]양호(養戶) : 지방의 토호(土豪)ㆍ관속(官屬)들이 자기의 경작지에 민전(民田)을 합록(合錄)해서 그 세(稅)를 자신이 거두면서 미두(米豆)를 가렴(加斂)하여 그 수(數), 즉 자신이 부담할 세액(稅額)까지를 채우거나 평민의 농토를 겁탈(劫奪)하여 역가(役價), 즉 평민이 부담하는 각종의 세납(稅納)과 요역(徭役)의 비용을 늑봉(勒捧)ㆍ절취(竊取)하는 대상이 되었던 민호(民戶)를 말한다. 《續大典 戶典 收稅》 다시 말하면, 호호(豪戶)로부터 보양(保養)받는 대신에 그들에게 각종의 역역(力役)과 물납(物納)의 부담을 졌던 잔호(殘戶)를 가리키는 말로서, 과중한 부역을 피하려는 농민과 팔결위일부(八結爲一夫) 제도를 악용한 호수(戶首) 및 간리(奸吏)의 작간(作奸)이 결합된 데서 발생한 것이라 보겠다. 그런데 18세기 말엽부터는 종전에 양호(養戶)를 거느리던 부호(富豪), 즉 대체로 호수(戶首)였던 사람이 관속(官屬)들의 양호가 되고, 반대로 양호였던 잔민(殘民)이 호수가 되는 현상을 보였으니, 이는 8결(結) 내의 농민이 납부하여야 할 온갖 세납(稅納)의 수합ㆍ납부가 점차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양호의 폐해를 막기 위하여 강화된 《속대전(續大典)》의 벌칙(罰則)을 감수하여야 하는 고통이 뒤따르기 때문이었다. 고려 시대에도 양호(養戶)라는 이름의 민호(民戶)가 존재했었는데, 이는 군호(軍戶)와 관계되는 존재였다.
[주D-003]왕안석(王安石) : 중국 송(宋) 나라의 정치가로 문장에 있어서도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한 사람으로 꼽힐 만큼 유명하다. 22세에 진사(進士)가 된 다음에 지방관(地方官)으로 오랫동안 전전하면서 정치 개혁의 꿈을 키웠다. 인종(仁宗)에게 올린 만언서(萬言書)가 그 한 가지이며, 《주례(周禮)》의 정신을 실천해 보려는 것이 그 이상(理想)이었다. 그리하여 신종(神宗)이 즉위하자 승상(丞相)에 오른 그는 청묘법(靑苗法)ㆍ균수법(均輸法) 등등의 이른바 신법(新法)을 하나씩 실시하였지만, 구당(舊黨)으로 불렸던 사람들로부터 맹렬한 비난을 받아 철종(哲宗)의 즉위와 함께 모두 폐지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와중에서 그도 다음해에 병으로 별세하였다.
[주D-004]한(漢) 나라에서 …… 법 : 한(漢) 나라의 산부법(算賦法)과 산민법(算緡法)을 말하는 듯하다. 산부법은 일종의 인두세(人頭稅)로서 전국 시대(戰國時代) 중엽부터 열국(列國)이 부가, 징수한 부(賦)에서 비롯하였는데, 한 고조(漢高祖) 4년(서기전 203)에 제도화(制度化)되어 최대의 재원(財源)의 하나를 이루었다. 매년 8월에 중앙 정부에서 관원을 파견하여 백성을 한 곳에 모아 15~56세의 남녀 수를 헤아려 과세(課稅)하였으며, 노비(奴婢)에 대해서는 양민(良民)의 배액(倍額)을 소유주(所有主)로부터 징수함으로써 그 증가를 저지하였다. 부과 액수는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모두 군비(軍備)에 사용되었고, 화폐(貨幣)로 징수되었다. 한편 산민법은 상고(商賈)에게 부과한 일종의 소득세(所得稅)로서 한 무제(漢武帝) 원수(元狩) 4년(서기전 119)에 재정의 보충을 위해 제정되었다. 뒤에는 그 범위가 확대되어 수공업자와 중개업(仲介業)ㆍ금융업자(金融業者)에게도 부과되었는데, 소득액(所得額)을 신고하게 하고 그 이익에 대하여 징세하였다. 왕망(王莽) 때에는 그 소유 재산과 이득을 신고하게 한 다음, 현(縣)의 관장으로 하여금 그 소득을 산정(算定)하여 그 10분의 1을 징세하도록 바뀌었다. 《漢書 食貨志》
[주D-005]당(唐) 나라의 …… 제도 : 중국 당 나라 때 과구(課口), 즉 9품(品) 이상의 관원(官員)과 노인(老人)ㆍ폐질자(廢疾者)ㆍ과부(寡婦)ㆍ노비(奴婢) 등등을 제외한 인정(人丁)이 있는 가호를 과호(課戶) 또는 과역호(課役戶)로 하여 역(役)ㆍ세(稅)를 부담하게 하였던 제도. 《唐書 食貨志》그런데 금(金) 나라에서는 물력(物力)이 있는 집을 과역호로 하였다. 《金史食貨志》
[주D-006]송(宋) 나라의 물력전(物力錢) : 송(宋) 나라의 추배법(推排法)의 잘못이다. 송(宋) 나라의 추배법이란 남송(南宋)의 이종(理宗) 경정(景定) 5년(1264)에 제정 시행된 것으로 전세(田稅)를 고르게 하고자 한 법이다. 재산이 없는 집에 전세를 허가(虛加)하여 그 폐해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시정키 위해 전토와 재산을 조사, 기록해서 일정한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만 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정하여 부담케 했다. 《宋史 食貨志》
[주D-007]금(金) 나라의 추배법 : 금(金) 나라의 물력전(物力錢)의 잘못이다. 금 나라 때 토지ㆍ가옥ㆍ수레ㆍ가축ㆍ과수(果樹) 등 각 집이 소유한 물력에 부과한 세금으로 여진족을 제외한 모든 종족의 집을 대상으로 하였다. 《金史 食貨志》
[주D-008]주자(朱子)가 …… 팔자법(八字法)이다 : 정구개락(丁口開落)ㆍ산전추할(産錢推割)을 가리킨 것 같다. 정구개락의 정은 장정을 말하는 것으로 부세를 과하고 구는 여자와 어린이를 말하는 것으로 부역과 세금을 면제해줌을 말하며, 산전추할은 자산(貲産)의 늘고 감손됨에 따라 세금을 배정하고 감해주던 법을 말한다.
[주D-009]희령(熙寧)의 신법(新法) : 희령은 송 신종(宋神宗)의 연호. 이때 수행된 왕안석(王安石)의 개혁을 뜻한다.
[주D-010]양세법(兩稅法) : 각 가호(家戶)의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을 조사하여 그 정도에 따라 1년에 두 차례 여름과 가을에 세금을 곡물(穀物)이나 전(錢)ㆍ직물(織物) 등으로 징수한 세법(稅法). 이 세법은 당(唐) 나라 말기에 안사(安史)의 난(亂)으로 조(租)ㆍ용(庸)ㆍ조(調) 체제가 무너지자 그 대안(代案)으로 마련되어 대체로 오대(五代) 후량(後梁) 때 정착되기 시작해서 송(宋)에 계승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주D-011]연운(燕雲)을 …… 사업 : 오대(五代) 후당(後唐) 때 거란(契丹)에게 내주었던 연운(燕雲) 십육주(十六州)를 회복하려던 일. 후당(後唐)의 석경당(石敬塘)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남침(南侵)의 기회를 엿보고 있던 거란(契丹) 태종(太宗)에게 노룡(盧龍)과 안문(雁門) 이북의 땅을 할양하는 조건으로 원조를 청한 데서 비롯된 영토(領土) 분쟁으로, 이후 중국 역대 왕조의 실지(失地) 회복의 대상이 되었다. 송(宋) 나라에서도 태조(太祖) 이래로 이 연운 십육주의 회복을 기도했었는데, 신종(神宗) 때 집정한 왕안석(王安石) 역시 이를 주요 사업으로 내걸었다. 왕안석이 추진한 개혁 정책도 결코 이 사업과 무관하지 않았던 것이다.
[주D-012]청묘법(靑苗法) : 중국 송 신종(宋神宗) 때 왕안석(王安石) 등이 제정(制定), 실시한 신법(新法)의 한 가지로, 빈민(貧民)을 구제하기 위한 상평창(常平倉)과 광혜창(廣惠倉) 등의 곡물을 화폐로 바꾸어 빈민에게 대여(貸與)하고 가을에 1백분의 3에 해당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還收)하였다. 해마다 벼의 모가 푸를 때 대여하였으므로 청묘전(靑苗錢)이라고도 하였는데, 당시 부호(富豪)들의 착취에서 빈민들을 구할 수 있었다.
[주D-013]송(宋) 나라에서도 …… 재장법(財帳法) : 송 나라의 양세법(兩稅法)과 추배법(推排法)에서 재산을 조사하여 장부에 올리고 그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세법(稅法)을 말하는 것 같다. 송 나라 때는 재장법이란 법은 없었다.
[주D-014]소봉(素封)의 즐거움 : 작록(爵祿)이나 봉토(封土)가 없이도 그 수입(收入)이 제후(諸侯)에 못지 않아 부유한 생활을 즐기는 것을 말한다. 《史記 貨殖傳》
[주D-015]정정(程鄭)의 부요(富饒) : 정정은 중국 한(漢) 나라 때 산동(山東) 사람으로 야금술(冶金術)을 가지고 수많은 재산을 모아 그 부유함이 대단하였다. 《史記 卷109》
[주D-016]현방(懸房) : 조선 후기에 각 관사(官司)의 전예(典隷)들의 생계를 위하여 이들에게 가축을 도살ㆍ판매하는 일을 독점하게 하고, 관사에 필요한 육류(肉類)를 조달하게 하는 한편, 필요한 때에는 신역(身役)도 지게 하였던 서울 안의 도사(屠肆)를 말한다. 확실한 설립 연대는 아직 알지 못하지만, 영조 8년(1732) 이전에 이미 성균관(成均館) 전복(典僕)들에게 도사(屠肆)의 설립을 허가한 것으로 보아 한창 재정이 궁핍하였던 병자호란(丙子胡亂) 전후의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되고 있다. 조선 전기에는 백정(白丁)으로 바뀐 고려 시대의 양수척(楊水尺) 및 화척(禾尺)과 도살을 영업으로 하였던 거골장(去骨匠)들이 가축의 도살과 함께 고기를 팔고 가죽과 납촉(蠟燭)을 만들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대동법(大同法)이 널리 시행되면서 일종의 특혜를 받는 공인(貢人)으로도 되었는데 당초에는 40여 개가 있었으나 18세기 말엽에는 20개 정도로 줄어들었다. 천민(賤民)으로 취급되었던 백정(白丁) 및 유기장(柳器匠)과 하나의 부류를 이루었던 데서 뒷날 자신들의 신분해방운동의 중심이 된 형평사(衡平社) 등의 주역을 이루었다.
[주D-017]의돈(猗頓) : 중국 춘추 시대에 노(魯) 나라의 부자(富者). 월(越) 나라 구천(句踐)의 신하인 범려(范蠡 : 도주공(陶朱公))에 견줄 큰 부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