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 사업인가 앞둔 단지, 시기조정에 촉각
- 2000가구 이상 재건축·재개발 직격탄
- "소형·임대등 공공성 강조 市눈치봐야"
![]() |
고덕지구 외에도 2000가구를 초과하는 둔촌주공 1~4단지, 강남구 개포주공 1·2단지, 대치 은마,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송파구 가락시영1·2차, 잠실주공5단지 등 12개 구역도 이번 조치의 영향권 아래에 놓이게 됐다.
재개발 구역 가운데는 관악구 신림1구역,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성북구 장위3구역, 용산구 한남3구역, 은평구 갈현1구역 등이 시기조정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주요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이 시기조정 과정에서 뒤로 밀리지 않기 위해 서울시의 소형·임대·부분임대와 같은 공공성 강화 요구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기조정 방침에 따라 뒤로 밀리게 되면 조합원들의 금전적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사업속도를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소형주택 추가 등 서울시 요구사항을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는 지역이 시기조정에 있어 유리할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민동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