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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방해한 박주환신부, 선거법 위반 추미애 박원순 고발장 접수
1. 미사방해한 박주환신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2018.9.12 11시)
고 발 장 1. 고발인 : 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
2. 피고발인 : 박주환 미카엘 신부
3. 위반법규 : 종교행사방해, 폭력, 기물파손, 무고, 업무방해
4. 고발취지 : 천주교 신자들로 구성된 원고들은 성직자라는 사제들이 이권·권력·돈·정치에 팔려 천주교회를 사유화하고 신자들을 하인취급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직했습니다. 이런 사제들로 인해 천주교 신자 80.5%(574만 명중 463만 명)가 냉담하고 있어 이들을 다시 교회로 불러들이기 위해 2013년부터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을 조직하여 3,000여명의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대수천은 천주교 내의 이런 정치사제에 대한 정화 및 규탄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이러한 대수천의 활동을 극히 못마땅하게 생각한 박주환 신부는2016년 5월경부터 daum cafe(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카페)와 “가톨릭수호닷컴”등에 수십 건의 글을 게재하여 대수천과 65세~80세의 연로한 노인 회원들에 대한 무차별적 명예훼손행위 범죄행위(남녀 불문하고 비하, 조롱, 모욕행위)를 해왔습니다.
박주환은 대수천 회원들에게 “신부복 벗고 당신들 조용히 보내(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은 물론, “대수천 노인들 나대지마라” “나대다가 암이나 교통사고로 죽을것” 이라는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박주환신부의 저주로 대수천 대전지부 부지부장(당69세 박종승)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참담한 사례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대수천 하는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방해하여 2018년 5월에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 업무방해, 공갈협박,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되어 현재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는 자입니다.
박주환은 대수천을 해체시키기 위해 온가 짓을 다 해왔습니다. “매월 2째주 일요일” 대수천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70여명이 참석하는 대수천 회원 미사까지 방해하기 위하여 미사를 집전하는 여형구 원로 신부님께 문자메세지를 보내 대수천회원 미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만일 미사를 계속하면 박주환이 김성학관 성당 미사시 현장에 와서 죽겠다(자살하겠다)고 미사를 못하게 여형구 신부님을 협박해 왔습니다.
박주환은 대수천 미사가 2018년9월9일 봉헌 된다는 걸 확인 후 여형구 신부님께 올라가겠다고 하자 박주환의 악한 성품과 행위를 알고 있는 여형구 신부님께서는 ‘올 테면 와 봐라는 식’으로 거절을 했지만 박주환은 끝까지 대수천의 미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대전에서 “건장한 보디가드”(첨부 사진의 흰옷상의 착용)한명까지 대동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65-10 김성학관(퇴직신부님들 숙소용 아파트 02-2051-4745) 1층 성당에 들어가 미사를 방해하려다 대수천 회원들이 막아서자 욕설을 퍼부으면서 실랑이 중에 출입문을 막고 서있는 노령의 75세 대수천 회원 2명에게 머리로 가슴부위를 수차례 받아 가슴이 저리고 숨쉬기가 힘들 정도의 상해를 입혔으며 출입문 잠금장치가 파손되었고 출입문 앞 스텐난간을 손으로 뽑아 파손하였습니다.(첨부참조:박주환신부 난동 사진④) 또 미사를 방하하기 위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출입문을 막고 있는 대수천 회원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미사를 방해하여 4시부터 시작해야할 미사가 박주환이 경찰에 연행된 4시30분경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 박주환은 본인성질을 참지못하고 “문을 열라” 고함을 치며 대수천 회원들의 가슴을 받고, 박주환자신이 출입문에 머리를 받아 자해행위를 하였으며 박주환 본인이 파손하여 땅에 떨어진 난간 손잡이용 스텐파이프(첨부참조: 박주환신부 난동 사진④) 에 걸려 뒤로 넘어진 사실(수십명의 목격자)을 대수천 회원들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허위 무고 행위를 했으며, 이러한 박주환의 난동행위를 대수천 카페에 올려놓자 이를 daum에 명예훼손이라는 명목으로 신고하여 대수천에서 올려놓은 글을 삭제시키도록 하여 업무방해 행위까지 했습니다.
결론으로 박주환을 종교행사방해, 폭력, 기물파손, 무고, 업무방해로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수십차례 대수천 활동에 간섭하지 말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박주환은 신부라는 자가 가장 성스러운 의식인 미사집전 방해 행위는 물론 대수천 회원들에게 천주교회를 떠나라며 폭력을 행사하는 등 도저히 천주교 성직자라고 할 수도 없는 시정잡배의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박주환을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여 다시는 본사건과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고 올바른 성직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응분의 처벌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범죄사실 ○ 박주환은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종교행사를 방해 했습니다. (첨부:박주환의 난동사진 ①~⑭ 참조) 박주환은 2018년4월에 대수천회원 미사를 집전해 주시는 원로 지도신부이신 여형구 미카엘 신부께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대수천입니다. 다음번(대수천) 미사를 또다시 하신다면 제가 죽으러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 “신부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며 복망합니다. 대수천과의 관계를 과감히 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9월9일 김성학관 성당 대수천미사에 와서 폭력과 폭언으로 미사를 방해하여 20분이나 미사를 지연시켰습니다.
○ 박주환은 폭력을 행사 했습니다. (첨부:박주환의 난동사진 ①~③ 참조) 박주환은 미사를 방해하려고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려다 출입문을 막고 서있는 75세 대수천 진성실 공동대표와 75세 김광수 본부장의 가슴부위를 수차례 머리로 받아 가슴의 통증으로 호흡곤란 등 상해를 입혀 병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박주환은 교회기물을 파손했습니다. (첨부:박주환의 난동사진 ④ 참조) 박주환은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종교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대수천회원들이 저지하는데도 성당에 들어가려다 출입문 손잡이를 파손하였습니다.
○ 박주환은 무고 행위를 했습니다. (첨부:박주환의 난동사진 ⑤ 참조) 박주환은 대수천회원들이 박주환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유도 했으나 비폭력적으로 대응하자 대수천간부 진성실 김광수를 머리로 받아 상해를 입히고 출입문을 머리로 들이 받아 상처를 입고 밀려나다 자기가 파손한 출입문 스텐파이프에 걸려 넘어지고 대수천 회원들이 폭력을 했다고 경찰에 서 허위진술을 했습니다,
○ 박주환은 업무를 방해 했습니다 <별첨: 5참조> 박주환 허위신고로 삭제된 대수천 카페글 20여건 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 카페에 올려 진 글이 박주환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명예를 훼손했다고 거짓 신고하여 20여 차례 삭제시켜 업무를 방해 했습니다.
6. 범죄 행위 ○ 종교행사 방해 (첨부:박주환의 난동사진 ①~⑭ 참조) ○ 폭력행위 (2명 대수천회원 머리로 받아 치료 의사소견서) ○ 기물파손( 첨부: ④출입문 손잡이 파손 사진자료) ○ 무고(대수천 회원이 박주환을 폭력한 것이 아니라 박주환이 진성실 김광 수 폭력 의사소견서)
7. 증거자료 <별첨1> 박주환의 난동사진 ①~⑭ <별첨2) 박주환 행패 목격자들이 카톡에 올린 증언 <별첨3> 박주환에 폭력당한 회원 의사 소견서 <별첨4> 박주환이 여형구 신부님께 보낸 협박 문자 <별첨5> 박주환 허위신고로 삭제된 대수천 카페글 2건 외 20여건
2018. 9. 12 위 고발인 : 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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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선거법 위반 추미애 박원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2018.9.12 1시)
고 발 장
고 발 인: 이 계 성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157 전화 010-3874-5613
피고발인: 1. 추 미 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7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대표전화 1577-7667
2. 박 원 순 (서울시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시장실) 전화번호 : 02) 120
고 발 취 지 위 피고발인 추미애, 박원순은 2018년 5월 24일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후보 개소식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후보 자격으로 참석하여 지지를 표시함으로서 아래와 같이 이번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46조 2항을 심대하게 위반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강력히 처벌하여 법의 공정성과 법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협 의 사 실
피고발인 추미애, 박원순은 2018년 5월 24일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후보 개소식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후보 자격으로 참석하여 많은 언론과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조희연후보 “파이팅”을 외치며 지지, 응원함으로써 우리 국민 누가 보더라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6조2항을 철저하게 위반한 사실이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①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② 정당의 대표자·간부(「정당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대표자·간부를 말한다)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이하 이 항에서 "선거관여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다. ③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벌칙) 제46조 및 제54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2010.2.26.]
결 론
피고발인 추미애, 박원순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2018년 6.13 교육감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선거관여 행위)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12일
고 발 인: 이 계 성 (410120-1011136) ( 인 )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157 전화 010-3874-5613
첨부서류 1. 개소식에서 조희연후보 지지를 표시하는 추미애 대표 모습 1부 2. 개소식에서 조희연후보 지지 구호를 외치는 추미애 대표 모습 1부 3. 개소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후보 박원순 모습 1부 4. 개소식에서 조희연후보 지지를 표시하는 추미애와 시민들 모습 1부
서 울 중 앙 지 방 검 찰 청 귀하 선거법 위반 사진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카페에 오시면 많은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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