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총 등 1천200개 단체 기자회견 “헌재, 탄핵소추안 각하하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정족수 관련 권한쟁의 심판부터 다뤄야”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국수본 대통령 ‘내란’ 입건 위험한 조치”
“내란죄 찾는다면 오히려 ‘거대 야당 입법권 폭주’가 내란죄 해당”
“헌재 주 2회 심리, 국회 탄핵소추단 주장 동조… 특정 정당 하수인?”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기로 한 것과 관련,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야 한다”란 의견이 제시됐다.
또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정족수 관련 권한쟁의 심판부터 다뤄야 하며,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와 국수본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은 매우 성급한 판단이며, 위험한 조치”란 목소리가 1천여 개 시민단체에서 터져 나왔다.
세이브코리아(대표 손현보 목사)와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등 1천200개 단체들은 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헌재의 탄핵소추안 각하 이유에 대해 “탄핵의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가 철회된다면, 국회에서 재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죄 혐의는 대통령 소추의 핵심이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의 핵심이기도 했다”며 “핵심사유가 철회됐다면, 헌재는 졸속 작성된 탄핵안을 즉각 각하시켜야 마땅한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안을 각하시키는 것뿐 아니라,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정족수 관련 권한쟁의 심판부터 다룰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도 전했다.
이들 단체는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권한행사는 내란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형법 87조의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그에 준하여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이다.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폭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와 국수본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은 매우 성급한 판단이며, 대통령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위험한 조치”라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에 대한 큰 위기를 감지하고, ‘국가원수로서 가진 헌법상 계엄발동권’ 카드를 꺼내어 들었지만, 국회의 반격 카드인 ‘계엄 해제 요구권’을 사용하여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계엄 카드를 접었다”며 “만일 계엄발동으로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면, 위헌법률을 제정한 국회의원들도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선포는 국회가 대통령에게 쥐어준 권한이며 고유 통치행위이지 내란죄가 아니다”며 “굳이 내란죄를 찾는다면 오히려 ‘거대 야당의 입법권 폭주’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헌법재판소의 주 2회 심리, 기일 일괄 지정 등은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는 국회 탄핵소추단의 주장을 그대로 동조하는 모습”이라며 “헌재가 공정한 재판기관인지, 아니면 특정 정당의 하수인인지 헷갈릴 정도다”고 비판했다.
/언론인홀리클럽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