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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고발사건 불송치 사건에 대하여
이백억사혈박사 추천 0 조회 100 22.12.13 14:43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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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2.14 08:20

    첫댓글 불송치는 각하 처분으로 관할 경찰서에 가시면 이의 신청 양식이 있으니 이의신청서 양식을 받아와서 이의신청서 작성및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면 관할 경찰서에서 관할 지방 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하여 관할 지방검찰청에서 사건 판단을 하게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방검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검수 완박법 9월 10일 시행으로 고소 사건은 불송치 이의 신청을 할수가 있으나
    고발 사건은 법적으로 할수가 없어요 투쟁!

  • 22.12.14 08:25

    추가로 구제 방법으로 경찰 불송치 처분을 받은날로 부터 30일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제기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2.12.14 11:29

    먼저 불송치이유서를 받아서 잘 읽어보고 견찰의 수사에 부당함이있다고판단되면 관할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됩니다 사리분별이 초등학생보다 못한 견찰들이 개한민국에 득시글거리니 등신 쪼다같은 견찰로인해
    검수완박으로 더많은 사법피해자들이 속출하고있습니다 이의신청 안되면 항고 그도안되면 재정신청순서로하면됩니다
    돈은 안듭니다!

  • 22.12.14 15:32

    불법이 비일비재 한대 사건해결이 어려우니 사기공화국 큰일입니다.

  • 검수 완박법 9월 10일 시행으로 고소 사건은 불송치 이의 신청을 할수가 있으나
    고발 사건은 법적으로 할수가 없어요 투쟁! 대응 방법 및 순서

    1.경찰서 수사 심의 위원회에 경찰 수사 심의 신청서 제출 하세요

    2.형사 소송법 제197조의 3에 의하여 검사님에게 시정 조치 요구서를 신고 하세요
    (법령 위반, 수사권 남용등)

    3.고소인은 경찰 각하시 불송치 이의 신청 할수가 있으나 고발인들은 할수가 없어
    고발인들의 헌법 제27조 1항(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11조(평등권)등 침해 내용으로
    헌법 위반으로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 하세요. 투쟁!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010-9841-6780

  • 작성자 22.12.15 11:48

    모두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 전에는

    1) 고소-무혐의-항고-재정신청-고법에서 기각- 재항고
    2) 고발-무혐의-항고-재항고-대검으로 이동-기각-헌법소원

    인데,,,,,,,,,,,,,,

    지금은 법이 어떻게 변경됐나 추가 토론 해 주십시오

  • 22.12.21 09:42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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