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위한 주민설명회
□ 대전시는 지난 4월 27일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6월 12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노후계획도시는 1980~90년대에 주택공급을 위해 대규모로 공공에서 개발한 이후 20년이 경과하고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대전시는 둔산, 송촌, 노은 택지지구가 단일지구에 해당되고, 100만㎡ 이상 지역과 연접 또는 인접한 지역도 대상이 된다.
ㅇ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취지에 따라 여러 단지를 통합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공공기여를 전제로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면제, 통합심의를 통한 행정절차 단축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토부와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가 참석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및 정비기본방침(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업 컨설팅을 위해 설치되는 미래도시지원센터에 관한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특히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설명도 진행될 예정이다.
ㅇ 선도지구는 둔산, 송촌, 노은지구와 같은 정비 대상 지구 내에 지정한 여러 특별정비예정구역 중에서 주민 참여도, 추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먼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을 의미한다.
ㅇ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정비 대상 지구별로 정비추진 방향과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이주대책 등을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ㅇ 1기 신도시 수도권(5개 지역)은 국토부와 시범적 시행을 위해 정부 기본방침과 지자체 기본계획 및 선도지구 지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나, 대전시와 같은 지자체는 기본계획수립 이후 국토부 승인과 선도지구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ㅇ 이에 따라, 그동안 대전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제정되기 전 2023년부터 노후장기택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통해 타 시도에 비해 선제적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추진해 왔다.
ㅇ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 결정 전까지 기본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결정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기본계획수립(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추진하여 내년에 선도지구 지정 공모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최영준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정‧시행으로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대전시민의 요구사항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전제조건이 통합 정비인 만큼 주민들의 합의와 재건축 의지가 중요하다. 이번 주민설명회를 기점으로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대전광역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