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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공문서 등의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죄 해당여부
이백억사혈박사 추천 1 조회 201 22.12.17 17:0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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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1. 제1회와 3일은 별건입니다. 즉, 구수회가 미국에 5일간 여행을 갔을 때 ....미국을 1회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만약 3일이 아니고 3호로 확인되는 형법 227조 허위공문서 작성죄 입니다

    정보공개 담당자는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2. 문서와 이해관계가 없으면 정보공개는 안되고 진정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행사할 목적부터 먼저 입증을 해야지 수사를 하는 죄명 입니다


  • 22.12.21 09:08

    잘 해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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