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문1건>여수시청 건축과 허가팀장에 대하여 2021.07.부터2022.10.까지 출장일지 출장장소 출장목적 출장비 수령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함
정보공개 답변은 총무과 정보공개 담당자 가 2021.07.부터 2022.10까지 출장을 단 1회라고 정보공개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건축 허가팀장은 본인이 확인한 결과 출장복명 확인서를 입수하였습니다 1일 또 다른 민원인 의 진술서에 출장나와서 현장에서 민원문재로 만났다는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출장은 3일 인데 1일 이라고 정보공개를 하였습니다
허가팀장 을 형법 제 225조 공문서 등의 위조및 위조공문서 행사죄로 고발을 하려고 하는데 공문서 등의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죄에 해당될지 여부
피고발 대상자는 건축허가팀장 과 총무과 정보공개 담당자 2명이 해당이 될지요
질문2건>새마을 금고에서 후까시 감정을 내서 부정 대출을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새마을 금고 아님 금감원 에 부정대출해준 새마을 금고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 할수 있는지요
첫댓글 1. 제1회와 3일은 별건입니다. 즉, 구수회가 미국에 5일간 여행을 갔을 때 ....미국을 1회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만약 3일이 아니고 3호로 확인되는 형법 227조 허위공문서 작성죄 입니다
정보공개 담당자는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2. 문서와 이해관계가 없으면 정보공개는 안되고 진정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행사할 목적부터 먼저 입증을 해야지 수사를 하는 죄명 입니다
잘 해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