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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보증보험 가입할때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필요없다
=>여러 사례가 소개되고 있고,추측이 난무하는거 같네요.
(HUG,서울보증보험)
아래와 같이 법개정 내용을 공유합니다.
결론 : 집주인 동의 필요없이 가입가능함
(HUG,서울보증보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1742
그리고 왠만하면 다가구(원룸),단독주택은
피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이유가 뭐냐고? ==> 이해할려면 법 공부 따로 하셔야됨)
국토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규정중에 이런 문구가 있네요.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
역이 없을 것(단독, 다가구 제외)"
보도자료
1. 추진배경
□ 그간 임차인이 서울보증보험의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집주인의 개인정보처리등을 위한별도의 사전 동의가 필요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판매하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의 경우에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상 근거에 따라 집주인의 별도 동의가 불필요
ㅇ이러한임대인의 사전 동의는임차인이자신의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시큰 장애요인으로 지적
*서울보증보험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400가구(표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차인의 전세금보장가입을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임대인 동의(49.5%)”
□전세가격및매매價 대비 전세價 비율등이 지속 상승하면서 전세금 반환 등에 대한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
*전세가격지수(감정원, 전국, 기말, 15.6월=100) : ('13)94.2, ('14)97.4, ('15)102.2, ('16)103.5전세價/매매價(감정원, 전국, 기말, %) : ('13)61.8, ('14)62.9 ('15)66.0 ('16)66.8
2. 추진내용 및 기대효과
□ 금융위원회와 서울보증보험은국민의 전세금 걱정을 완화하기 위한다음의3종 세트를 마련
[ ①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 집주인의 동의 면제 ]
□서울보증보험이 임차인의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시,임대차 계약서등을통해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임차인이임대인의 동의 없이도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가능
]
□ 특히,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은 HUG의 상품과 달리가입대상 전세보증금 규모의제한이없음
ㅇ가입요건: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 합산액이주택가격을초과하지 않는경우
ㅇ보증대상 금액:아파트는제한 없음※ 기타주택은 10억원 이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전세보증금이수도권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인 주택만 가입 가능
집주인동의없이 가입 가능한전세금보장보험의 대상이 확대
[ ② 전세금보장보험의 보험료 인하 : 전세금의 0.192% → 0.153% ]
□전세금보장보험의 보험요율은 오는3월 6일부터현행 요율 대비약 20% 인하*된 수준의 요율을 적용할 계획
*서울보증보험과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약정 체결
ㅇ(아파트)전세보증금의0.1920%에서0.1536%로 인하(기타 주택)전세보증금의0.2180%에서0.1744%로 인하
ㅇ서울보증보험은국민들의 수요 증가,향후집주인 동의절차 면제등을 감안하여보험료 인하를선제적으로 추진
금번 보험요율 인하로 임차인의보험료 부담이크게 감소
【보험료 부담 감소 예시】
]
[ ③ 전세금보장보험 대리점 확대 : 현재 35개 → '17년 목표 350개 ]
□전세금보장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가맹대리점(부동산 중개업소 등)을현재35개에서 전국 약 350개 수준으로 확대 추진
*(현행) 대리점 현황(35개) : (강북)3, (강남)1, (강서)10, (경원)7, (중부)4, (영남)10⇒ 주거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전국 350개까지 대리점 확대 추진
ㅇ서울보증보험은 대리점 등록요건(내규)을 완화하여아파트 밀집지역등을 중심으로보험대리점을 확대할 계획
※ 서울보증보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세금보장보험 대리점 모집중
【서울보증보험의 단종보험대리점 등록요건】
구 분 | 현 행 | 개 선 | ||||||||||||
영업기간 | 3년 이상 | 1년 이상 | ||||||||||||
매출액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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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 사업자등록증(부동산 공인중개사) 소지자 * 보험연수원사이버 등록교육(10H) 이수자 |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국민들은 주택 임대차계약시부동산 중개업소등에서손쉽게 보험에 가입 가능
※전세금보장보험은 단종보험으로서부동산 중개업소(단종보험대리점)가 판매 가능
3. 향후 일정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입법예고('17.2.22일~'17.4.3일, 40일간)후,법제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등을 거쳐 최대한 신속히 시행
(보험료율 인하) 내부 규정개정, 관련서류 개편 등을 통해'17.3.6일부터 인하된 보험료율적용 추진
(대리점 확대) 우선, '17년중 단종보험대리점을350개까지 확대하고,국민들의 수요에 맞춰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
첫댓글 법 개정 사항이 없는데요? 언제 개정 확정 공표되었나요??
가입도 문제지만 받을때도 까다로워서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