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5-163호
2025도 울산광역시 동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울산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2025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0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1. 융자규모: 10억원
※ 은행협조 융자: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울산광역시 동구청에서 이자 일부(2.5~3%)를 지원
2. 자금용도
○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우선 지급하기 위한 자금
○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등
※ 정책자금 대출 및 시설자금 제외한 일반 운전자금의 대환 가능
※ 대환계획서 및 대출내역 증빙 미제출 시 대환 불가
3.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동구 관내에 사업장을 둔 상시 종업원 수 10인 이상 중소기업으로서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분류번호 C )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 자금사용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
- 제조업 전업율이 30%미만인 업체(재무제표 상 제조업매출액/전체매출액×100%)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 우리 구 지방세 체납업체
-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취소된 사례가 있는 업체
- 공고일 현재 우리 구 또는 시 경영안정자금을 수혜 중인 업체
※ 단, 동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대출상환 잔여기간(6개월 이내 기업)은 지원 가능 : 연장용
4. 융자한도: 업체당 2억원이하 ※ 대환 대출 지원 가능
5. 지원조건
◦ 지원내용: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3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2.5%)
단, 신용보증을 받을 시 0.5% 추가지원 가능
◦ 상환조건: 3년 거치 일시상환(연장불가)
6. 대출금리: 대출기관의 융자금리로 정함
7. 융자 우선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명의만 여성 또는 장애인으로 전환한 경우 지원중단
8. 융자 우대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9. 대출취급은행: 8개 금융기관 등
(경남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10. 지원결정 취소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업체
○ 지원 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업체
※ 지원업체에 대하여는 자금사용처 조사 실시
11.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2025. 2. 24.(월) ~ 2. 28.(목) (단, 신청미달 시 자금소진 시까지 접수)
○ 신청장소: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1층 기업민원처리센터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원본 1부
- 자금사용계획서 원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원본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동의서 원본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 1부(최근 3개월)
- 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사본 1부
- 최근 1년 간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 1부
- 최근 연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사본 1부
- 사업장 확인서류(공장등록증, 임대계약서 등) 사본 1부
*자가: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부동산종합증명서)
*임대: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부동산종합증명서) + 임대계약서
- 우선기업(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확인서류 사본 1부(해당업체에 한함)
- 가점(인증, 특허권, 사회공헌도 등 ) 확인서류 각 1부(해당업체에 한함)
※ 구비서류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경우만 인정
- 신용보증서(해당업체에 한함)
12. 기타사항
○ 구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 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
○ 기업체 임직원외 업무대행 금지(융자신청 및 추천서 수령)
○ 융자추천 결정: 신청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토·일요일 제외)
※ 신청기간 내 접수한 업체에 한하여, 평가항목에 의한 평점이 높은 업체 순으로 추천
○ 대출취급기한: 융자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취급기한 내 연장 신청 시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가능
○ 기업의 인수·합병 등으로 인한 자금 승계 불가
○ 지원받은 업체는 자금사용 후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름
13. 상담 및 문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Tel. 052-283-7222, Fax. 052-700-7139)
※ 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www.ubpi.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