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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lIhIrsSsbVw?si=CpaXYPSwvdo5WfdL
<찬송가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마태복음24장 5절~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 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https://youtu.be/J6g5Jf-R3XQ?si=dOJkmKOhFlPz_mJS
<美 민주당, 중간선거 '빨간 불'... 격전지 후보 성폭력 의혹 사퇴 /OBS 월드뉴스>
앵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민주당이 악재와
마주했습니다.
공화당 상원 의석을 빼앗을
유력 지역으로 기대했던
메인주 민주당 후보가
과거 성폭행 전력으로
사퇴했기 때문인데요,
전체 선거 판세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우 월드리포터입니다.
【아나운서】
11월 중간선거에서 격전지 중 한 곳으로 꼽히는 메인주.
현역 공화당 상원의원이자 6선을 노리는 수전 콜린스를 제치고 민주당이 탈환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도 꼽힙니다.
돌풍의 주인공은 그레이엄 플레트너.
군인 출신 굴 양식업자라는 독특한 이력을 가진 정치 신인으로, 기득권층에 맞서는 투사로 떠올랐습니다.
[그레이엄 플래트너 / 메인주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 : 우리 메인주에는 미국의 정치 지형을 장기적으로 바꿀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플래트너는 지난 8일 자진 사퇴했습니다.
과거 전 연인을 성폭행했다는 폭로가 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플래트너에게 직간접적으로 사퇴 압박을 했고,
플래트너는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결국 사퇴를 선택했습니다.
[그레이엄 플래트너 / 메인주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 : 이런 이유들 때문에…. 선거운동을 중단하고자 합니다.]
플래트너의 퇴장으로 민주당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원의석은 전체 100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5석을 새로 선출합니다.
35곳 중 공화당이 현역인 곳은 22곳, 민주당이 현역인 곳은 13곳입니다.
현재 상원 의석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으로, 민주당이 상원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13곳을 모두 지키고 4곳을 추가로 빼앗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4곳 중 유력 후보였던 메인주 후보가 갑자기 증발한 겁니다.
민주당은 급하게 후임을 물색하는 동시에 이번 사건의 여파가 다른 지역으로 퍼지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월드뉴스 김준우입니다.
https://youtu.be/wFTrT2cp9MQ?si=eXYdMzIvQLfKUL76
[경찰출석한 올다르크....그녀의 이말에 다들 숙연] 민앵커 뉴스데일리베스크
[헌법학자가 밝힌 무죄 근거]
1.태극기 로고 셔츠입은 올다르크 ''자유민주주의 대가''...경찰출석
2.올다르크 ''특정정당위한 것 아니다''
3.올다르크 ''선관위 '반출안한다' 발표 후 경찰 물리력 동원''
4. 올다르크''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데 대가가 필요하다면 또한 기꺼이 대가를
치르겠다고 결심했다''
5.황교안자유와혁신대표도 변호인으로 참석!
6.박주현 변호사 ''밀길개표는 불법''
7.황도수 헌법학자이자 교수 ''자구행위에 해당''
“올다르크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지켰다”… 헌법학자 황도수 교수가 밝힌 법적 정당성 < 정치일반 < POLITICS < 기사본문 - 더퍼블릭
''올다르크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지켰다”… 헌법학자 황도수 교수가 밝힌 법적 정당성
더퍼블릭 정진철기자 보도
“올다르크는 무죄” 헌법학자 황도수 교수가 밝힌 투표함 수호의 법적 근거
“선관위는 주권을 침해한 의혹을 받는 가해 기관이자 범죄 혐의자와 같다”고 지적
잠실시민저항축제 현장에서 이른바 ‘올다르크’로 불리는 한 여성의 행동을 두고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일촉즉발의 순간에 가녀린 두 팔로 몸을 던져 투표함을 지켜낸 그의 행동이 과연 법적으로 정당한지, 혹은 일각의 주장대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해 올림픽공원에서 ‘법률 즉문즉답’을 진행 중인 헌법학자 황도수 교수가 명확한 법적 해석을 내놓았다.
황도수 교수는 올다르크가 개표소 건물을 붙잡고 타인의 진입을 막은 행위에 대해, 형법 제23조에 규정된 ‘자구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정당하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확언했다. 자구행위란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법정 절차에 의해서는 권리를 보전하기 불가능한 긴급한 상황에서 스스로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황 교수는 현재 송파구 개표소 안에는 380개가 넘는 투표함과 투표지 일련번호 등 선거 의혹의 위법성을 밝힐 핵심 증거들이 들어있다고 짚었다. 따라서 선거권과 주권을 침해당한 국민이자 피해자인 청년들과 올다르크가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현장을 보존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저항이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황 교수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선거 기간 중 개표소로 지정된 체육관의 관리 권한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된다. 현재 건물의 법적 점유자는 선관위이므로, 대한체육회 등 기존 관리 단체가 자신들의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또한 선관위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주권을 침해한 의혹을 받는 가해 기관이자 범죄 혐의자와 같다고 지적하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증거 인멸 시도를 막아서는 것은 결코 업무방해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상 경찰이나 검찰 등의 공권력은 선관위원장의 공식적인 지원 요청이 있을 때만 질서 유지를 위해 진입할 수 있으며, 만약 요청 없이 임의로 개입할 경우 일반인보다 형량이 두 배로 가중될 만큼 엄격하게 제한된다. 즉, 현재 상황에서 경찰이 체육회의 요청 등을 빌미로 무리하게 수사하거나 시민들을 연행할 법적 명분이 없다는 뜻이다.
황 교수는 가해 의혹을 받는 선관위가 스스로 투표함을 회수해 가도록 방치하는 것은 살인자에게 사체 부검을 맡기는 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교착 상태에 빠진 이번 사태를 해결할 유일하고 정당한 방법은 정치권이 특별법을 제정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특별검사(특검)’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특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경기장 전체를 현장 보존하고, 국민과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책상을 깔고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투표지 일련번호를 전수 조사해야만 국민적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마지막으로 황도수 교수는 올다르크의 행동은 단순히 투표함 몇 개를 지킨 것이 아니라, 국민의 올바른 선거권과 대한민국의 운명을 지켜낸 위대한 저항이라며 시민들이 펼치는 행동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출처 : 더퍼블릭(https://www.thepublic.kr)
https://youtu.be/kitIVWH1QZM?si=wQAPcljhrVbK5bqr
[조총련 마음 껏 만나세요....정부 설명 들어보니 헐...] 민앵커 뉴스데일리베스트
<타이밍 보니 소름이 좌악>
1.통일부, 조총련 접촉신고의무 삭제추진
2. 정부 ''조총련 변했다''....근거는 강령 몇줄
3.''국적자도 많다''는 논리의 허점
4, ''국보법과는 별개''라는 데 실상은?
5.과태로까지 부과됐던 '살아있는 법'
6.북한 절찰총국'기능확대선언'...정부는 '접촉규제완화'
7.신고의무폐지시 우회접촉관리 공백우려!
조총련 인사 접촉시 신고 의무 폐지 추진될듯 /조선일보
정부, 국회 관련법 개정안 마련 지원 방침
우리 국민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인사와 접촉할 때 신고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통일부에 따르면 통일부는 조총련을 북한 주민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삭제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할 계획이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제30조는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955년 창설된 조총련은 북한 노동당의 외곽 조직으로 일본에서 북한대표부 역할을 한다. 조총련은 법적으로는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조총련 인사와 접촉하려면 정부에 사전에 대북 접촉계획을 신고해야 하고 예상치 못하게 접촉하게 된 경우에는 사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는 조총련의 규모와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감소했고 조총련 구성원 중에는 대한민국 국적자도 상당하다는 점 등 변화한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조총련은 단체 강령에서 ‘자주적 평화통일 성취’나 ‘6·15 공동선언 존중’ 등의 문구를 삭제하는 등 강령을 개정했다. 과거 강령에 명시됐던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비롯한 남·북·해외 동포 간 유대 강화 조항도 개정 과정에서 모두 사라졌고 재일 한국인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과의 연대·협력 방침도 폐기됐다.
윤석열 정부 당시 통일부는 배우 권해효 씨가 대표인 민간단체(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가 조총련계 학교 지원사업을 펼치는 과정에서 신고 없이 ‘무단 접촉’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했었다. 재일동포 차별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한 김지운 감독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경고 처분을 받았다.
北 '대남공작' 정찰정보총국 강화 - 매일경제
北 '대남공작' 정찰정보총국 강화 / 매일경제신문
드론·사이버전 기능 키울듯
韓은 '조총련=北주민' 삭제해
접촉때 신고 의무 폐지 추진
북한이 대남·해외 정보 수집과 공작을 담당하는 '정찰정보총국'의 기능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향후 대남 도발 수위가 높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9기 제1차 확대회의를 주재했다고 10일 보도했다. 통신은 회의에서 "정찰정보총국의 직능과 임무를 다각적으로 확대하여 총국의 군사정찰 및 정보·첩보 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한 내 주요 시설에 대한 사이버 해킹, 무인기 정찰 등 비군사적·회색지대 도발을 더욱 정교하게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핵무력 강화 기조도 재확인했다. 통신은 "회의에서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하며 군사기지들을 표준화·전문화·현대화하기 위한 계획을 전망성 있게 밀고 나갈 데 대한 문제가 토의됐다"고 보도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를 북한 주민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삭제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우리 국민은 조총련 인사를 만나거나 협력 사업을 하려면 북한주민접촉 신고 제도 규정대로 신고서를 미리 통일부에 제출해야 한다. 법이 개정될 경우 자유롭게 조총련과 접촉할 수 있게 된다.
[김상준 기자]
https://youtu.be/AvmUi4Hhp9o?si=ZA11q_4lCVqSgOhm
"도망치다 피섬 쪽 망군들에게 잡혀 왔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병사들을 자식처럼 아꼈습니다. 전투가 벌어질 때마다 부하들이 기꺼이 목숨을 바친 이유였죠. 그래서 류성룡의 '징비록'을 보면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전투에서 전사하자 "온 진영이 통곡하기를 마치 친족을 잃은 것처럼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순신 장군도 결코 용서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바로 '도망병'입니다.
"군율은 지엄한 것이다. 알겠느냐?"
도망병을 엄벌하지 않으면,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누가 끝까지 싸우겠습니까? 군율은 군대를 지탱하는 마지막 질서 입니다. 그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안규백 #국방장관 이 방위병 시절 #군무이탈 로 처벌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다시 불거졌습니다. 당시 안 장관은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왔다"며 행정착오로 고역을 치른 병무행정 피해자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예비역 소령 김영수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 센터장이 최근 '30일 영창, 7개월간 군무이탈'을 주장했습니다.
"진실은 권력으로 감춰지는 게 아닙니다. 초유의 국방부 장관 현역 복무 시절 탈영 의혹 사건이 아니라 탈영 사건이에요."
김 소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일이죠. 그런데 진실을 확인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입대일과 전역일, 상벌 내역이 적힌 병적기록표만 있으면 됩니다. 당사자가 신청하면 금방 받을 수 있다는데,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안 장관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사관학교 통합 같은 우리 군사·안보의 근간을 바꿀 중차대한 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을 성공시키려면 누구보다 장병들과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객관적인 기록 한 장으로 끝낼 수 있는 논란이라면,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없습니다. 군의 명예를 위해서도, 장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도, 지금 필요한 건 해명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국가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7월 10일 윤정호의 앵커칼럼, '한 장이면 될 일' 이었습니다.
https://youtu.be/maGGdYGWzqU?si=o9dAV1WPHFE_tWJ1
[한국인에게 너무 어려운 표현의 자유] 지식의 칼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그 말만은 안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