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유급 신청하려 하는데, 초등자녀의 대면 공개수업도 사유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가능한것 같은데 혹시 잘못 알고 있을까해서 여쭤봅니다.
첫댓글 가능합니다. 자녀 공개수업 가통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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