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회계문제 풀다가 궁굼한게 생겨서 회계 고수님들 계시는 여기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아직 공부한지 얼마 안되 허접해서 생긴 질문인데 고수님들 쉽게좀 설명해주세요...ㅜㅜ
핵심: 여기 두개의 문제의 차이점을 모르겠어요.
1.(주)대성의 2001년도 법인세와 관련한 세무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00년12월31일 현재 이연법인세 자산과 이연법인세 부채의 잔액은 없었다. 법인세법상 단기매매 금융자산 평가이익은 익금불산입하고 기타법인세법과의 차이는 손금불산입한다. 2001년도의 포괄손익 계산서의 법인세비용은 얼마인가?(단,이연법인세 자산의 실현가능성은 높으며, 법인세율은 20%이고 이후 변동은 없다고 가정한다)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 :2,000,000
*접대비 한도초과액:100,000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60,000
*단기매매금융자산평가이익:20,000
답:420,000
저같은 경우에 이거 풀때 법인세비용을 구하라고 하면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에서 세무조정중에 영구적차이(여기선 접대비초과)만 더해서 바로 세율 곱해 버리거든요.그럼 바로 법인세 비용나오잖아요. 법인세 비용= 2,000,000+100,000x20%=420,000
여태 이렇게 평화롭게 잘살고 있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게 바로 두번쨰 문제에요
2. 2007년 초에 설립된 (주)한국의 2007년도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은 100,000이다.
세무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차이에 의한 손금산입액은 10,000이며, 이 일시적 차이는 2008년도부터 매년 1/2 (2분의1)씩
소멸될 예정이다.세율은 다음과 같다.
2007:30%
2008:25%
2009:25%
2010:20%
2007년도 (주)한국의 법인세 부담액 및 이연법인세는 각각 얼마인가? (단, 이연법인세의 유동 및 비유동 구분은 생략한다)
답: 법인세부담액=27,000 이연법인세부채=2,500
저는 법인세 부담액 구할떄 위에 1번처럼 구하면 차감전 순이익 100,000에 영구적 차이의 세무조정이 없어서 그냥 바로 세율 30% 때려서 30,000 이라고 생각 했거든요. 그런데 책보니까 여기선 답이 법인세부담액=27,000 이연법인세부채=2,500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거 보니까 일시적 차이인 손금산입액 10,000 을 차감한뒤에 30% 때린거 같더라구요.100,000-10,000x30% 이렇게요
평화롭던 저의 호수에 돌 던지는 이문제 분명 제가 뭔가 몰라서 그런걸텐데... 제가 지금 잘못 파악하고 있는게 뭔가요?
법인세 비용하고 법인세 부담액이 다른건가요? 허접해서 그러니 설명좀 해주세요 ㅜㅜ 뭐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건가요?
첫댓글 법인세비용은 손익계산서상 비용처리할금액이고 법인세지급액은 실제 납부할금액이에요 위문제를 분개해보면 차변 법인세비용29500 대변 미지급법인세27000 이연법인세부채2500이 나오네요
첫번재 문제의경우도 분개해보면 차변 이연법인세자산 8000 법인세비용 420000 대변 미지급법인세 428000이 나와요
문제푸실때 일시적차이를 고려해서 당기 지급법인세와 자산부채차이를 고려해서 법인세비용을 구하셔야 합니다.
레이본님 감사합니다.^^ 이글 올리고 나름 고민해 봤어요 제가 결론내볼께요.^^ 그러니까...
1. 이런 문제가 생긴 원인은 결국 법인세 비용과 vs 법인세 부담액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2. 법인세비용은 회사가 부담할 총 결과론적 비용이다.( 총결과론적 비용이란건 결국 모든 유보사항들이 반대의 세무조정을 끝내고 난뒤에 결과라는 것이다.)
그래서 정답을 구할때 일시적 차이는 어짜피 상쇄되니까 영구적차이만 조정해주고 세율을 곱하면 답이나온다.
3. 그러나 법인세 부담액은 당장 당기에 내야할 세금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일시적차이를 만든 당기의 유보사항들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