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경기도에 건설되는 아파트단지의 건축디자인이 도시미관과 건축미를 살린 선진형으로 탈바꿈한다.
경기도는 1일 "분당.일산 신도시 건설이후 10여년동안 준농림지난개발과 일률적인 판상형 아파트건축,소규모 재건축의 남발등으로 경기도지역의 도시경쟁력이 오히려 퇴보했다는 반성에 따라 획기적인 도시미관및 건축디자인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오는 15일 도의회를 거쳐 시행할 예정인 주택조례제정안에 따르면 내달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층당 4가구까지만 허용된다.
그동안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성냥곽같은 판상형모양으로 디자인돼 한층에 보통 6가구에서 많게는 8-10가구까지 지어져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아파트가 날씬하게 지어지면 동과 동사이가 넓어져 바람길도 열리고 조경공간도 풍부해지는 등 단지전체가 아름답게 꾸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단지 주차장은 가구당 1대 이상을 설치해야 하고 특히 시(市)지역에서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에는 단지내 주차장중 8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하에 설치해야 한다.
옥탑내 물탱크실의 설치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세대별 급수방식은 물탱크가 필요없는 가압급수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또 단지 외곽의 울타리도 설치가 금지되고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울타리가 부득이 필요할 경우 주변 도로 및 환경을 고려, 생울타리 또는 목재로 설치해야 한다.
방음벽 역시 방음둑에 방음림을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방음벽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목재 등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해 설치한 뒤 덩굴류 식물 등을 식재하도록 조례는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조례는 건물은 조망권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배치하고 1천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는 지역적 특성을 살린 테마형 녹지공간을 1곳이상 조성하도록 하고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외곽 경계중 2면 이상이 도로 및 주차장과 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1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아파트 재건축은 이 규정에서 제외되며 전용면적 60 이하인 소형주택의 경우에도 1동의 길이가 50m 또는 6가구까지 건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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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날씬해진다 .. 층당 4가구만 건축
한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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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0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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