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수범에서는 일반적으로 공동정범, 부작위범, 간접정범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수법 허위신고죄에서 명의 차용인이 발행명의인과 공모하여 직접 허위신고를 하였을 때 공동점범이 될 수 있다는 판례(2005도6360)는 예외적인 판례로 이해하면 되나요??
첫댓글 자수범도 직접실행방식으로공동정범 될 수 있습니다인강 들을 때 배속 높이지 마세요중요한거 다 놓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댓글 자수범도 직접실행방식으로
공동정범 될 수 있습니다
인강 들을 때 배속 높이지 마세요
중요한거 다 놓칩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