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 2025-441호
공 고 문
| 2025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25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2. 20.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융자규모: 총 200억원
2. 융자대상
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2025. 2. 20.기준) 경과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나.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능력이 있는 자
※ 신용보증서 발급 시 별도의 보증료 발생
※ 융자 제외 대상 ①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사업체 ※ 기수혜업체는 공고일(2025.2.20.) 기준 3개월 전까지 상환 완료 시 신청 가능 ② 강남구 중소기업 융자지원 제한업종 해당 사업체 ⇒【붙임 2 참고】 ③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업체 ④ 휴업 또는 폐업 사업체 ⑤ 융자신청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개인 및 법인 (체크리스트 항목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야 융자 지원 신청 가능) ⇒【붙임 6 참고】 |
3. 융자조건
| 구분 | 융자한도 | 용도 | 금 리 | 상환방법 |
| 법인사업자 | 3억원 이내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 연 1.5% (고정금리) | 1년거치 4년균분상환 |
| 개인사업자 | 1억원 이내 |
※ 사업자별 융자 한도가 다르며 융자 신청 시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필요
4. 신청접수
가. 신청기간 : 2025. 3. 5.(수) ~ 2025. 3. 14.(금)
나. 신청절차
| 신청서 접수 |
| 융자가능 여부 사전심사 |
| 융자대상자 선정 |
|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
| 융자 실행 |
| ⇒ | ⇒ | ⇒ | ⇒ |
| 업체 → 은행 |
| 신한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 |
|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
| 구청 → 업체 |
| 은행 → 업체 |
※ 신청절차는 변경될 수 있음
다. 접 수 처
① 개인사업자
| 지 점 명 | 연 락 처 | 주소(위치) |
| 신한은행 강남구청지점 | 02-516-9072 |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제3별관 1층) |
② 법인사업자
| 지 점 명 | 연 락 처 | 주소(위치) |
| 신한은행 영동금융센터 | 02-547-5500 | 강남구 언주로 709 (논현동, 송암빌딩 2층) |
| 신한은행 논현동금융센터 | 02-554-2300 | 강남구 강남대로 468, 2층 (역삼동, 충림빌딩) |
| 신한은행 도곡지점 | 02-553-0935 | 강남구 역삼로 310 (역삼동, 한솔필리아 1층) |
| 신한은행 테헤란로금융센터 | 02-554-6800 | 강남구 테헤란로 429 (삼성동, 원방빌딩 1층) |
| 신한은행 강남중앙기업금융1센터 | 02-562-6100 | 강남구 테헤란로 147 (역삼동, 성지하이츠Ⅱ 2층) |
| 신한은행 신사동금융센터 | 02-546-4300 | 강남구 강남대로 606 (논현동, 삼주빌딩 2층) |
| 신한은행 역삼동금융센터 | 02-553-5560 | 강남구 강남대로 314 (역삼동, 2층) |
| 신한은행 대치동지점 | 02-538-8533 | 강남구 삼성로 238 (대치동, 2층) |
| 신한은행 무역센터금융센터 | 02-6000-2600 | 강남구 영동대로 513 (삼성동, 코엑스 1층) |
5. 제출서류
| 구 비 서 류 | 해당여부 | 비 고 |
| 개인 | 법인 |
| 1. 융자 신청서 | ○ | ○ | - 복수대표자 있는 경우 대표자 모두 서명(날인) |
| 2. 사업계획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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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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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영업신고증 사본 | 음식점업일 경우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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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세 납세증명서 | ○ | ○ |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 발급 |
| 6. 지방세 납세증명서 | ○ | ○ |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 발급 |
7.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서울신용보증재단용) | ○ | ○ | - 선택사항 미동의시 직접 필요서류 제출하여야 할 수 있음 |
| 8.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구청용) | ○ | ○ | - 복수대표자 있는 경우 대표자 모두 서명(날인) |
| 9. 표준재무제표증명원(’21~’24년) | 복식 부기 대상자만 | ○ | - ’24년도는 가결산자료 제출 (세무사 또는 회계사 확인 必) |
| 10.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2~’24년) | ○ | ○ |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제출 |
| 11. 소득금액증명원(’23년) | X | ○ | - 융자 실행시점에서 ’24년 자료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 12.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 | ○ | - ‘자가’일 경우 생략 |
| 13.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 ○ | ○ | - ‘자가’일 경우 생략 |
| 14. 법인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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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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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법인 주주명부 | 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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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정관 | 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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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신분증 사본 | ○ | ○ | - 복수대표자 있는 경우 대표자 전부 - 위임의 경우 위임인 및 대리인 전부 |
| 19. 우선순위 해당 서류 | 해당하는 경우 |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수출실적 증명서 - 벤처기업 확인서, 기술혁신형 기업 확인서, 경영혁신형 기업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
※ 은행 및 재단 등 심사 과정에서 추가서류 제출 요청할 수 있음
6. 융자대상 우선순위
가. 특허, 신기술 등 기술력 인정기업
나. 수출 주력 기업
다. 벤처기업
라. 여성기업
마. 강남구 입지여건에 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기업
7. 유의사항
가.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지원사업과 대출이자 지원사업 중복지원 가능하지만 융자금과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출금액의 합이 3억원을 넘을 수 없음
(이자지원 대출금 상환중인 경우, 공고일 현재 기존 대출금 최초 금액과 3억원 차액 범위 내에서 융자금 지원)
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2억원 대출, 현재 1억원 상환 ⇒ 융자지원 1억 신청 가능
나..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대상자로 선정되어도 금융기관의 담보평가액에 따라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채권보전 능력이 부족한 경우 융자가 실행되지 않을 수 있음)
다. 아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상환기간 전이라도 ‘대출금 회수 조치’ 함
1) 휴 ‧ 폐업
2) 융자목적 이외의 타 용도 사용
3) 강남구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라. 선정결과 통보: 3. 31.(월) 예정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기수혜 업체는 공고일 기준(2025. 2. 20.) 3개월 전까지 상환완료 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접수 결과 총 신청액이 지원규모 초과 시 심사기준표상 점수와 상관없이 후순위(예비업체)로 선정
바. 융자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융자금 사용실태 확인서 제출 ⇒ [붙임 3]
8. 문의사항 :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기업상권지원팀 (☎ 02-3423-5572, 6697)
※ 제출서류 관련 ➜ 신한은행 접수처 10개 지점 문의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