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건.접근금지 가처분 등 으로 심문기일통지서 가 왔습니다 심문기일 이 내일모레 인데 출석할수도 없고 답변서 제출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케 하여야 할지요 빠른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2건.심문이후에 재판을 시작하는 것인지요 사건진행 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우리는 채무자로 보입니다.채무자라고 생각하고 의견을 냅니다1. 반드시 24시간 이전에 답변을 내야 합니다. 청구의 부당성에 대하여 답을 적어야 합나다2. 법원은 야간에도 접수 받습니다3.사건 절차는 심문이 끝나고 판사가 바로 약 3일-10일 안에 결정문(판결문) 작성해서 집으로 보냅니다
바른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 선임을 안하고 채무자 가 연기 신청은 할 수 없는지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면 연기가 되는걸 봤습니다 필승
[2019카합5711] 심문기일 변경알림2020년 1월23일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문기일이 상대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연기신청을하였는바 법원에서 2월6일(목)로 연기가 되었음을 공지합니다.- 상기와 같이 연기 신청서 제출 해보세요(판사가 직권으로 판단 할것 같습니다투쟁!
변호사 선임을 안 하고 연기 신청을 하는걸 질문 하였습니다 일단 연기신청은 되었습니다
첫댓글 우리는 채무자로 보입니다.채무자라고 생각하고 의견을 냅니다
1. 반드시 24시간 이전에 답변을 내야 합니다. 청구의 부당성에 대하여 답을 적어야 합나다
2. 법원은 야간에도 접수 받습니다
3.사건 절차는 심문이 끝나고 판사가 바로 약 3일-10일 안에 결정문(판결문) 작성해서 집으로 보냅니다
바른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 선임을 안하고 채무자 가 연기 신청은 할 수 없는지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면 연기가 되는걸 봤습니다 필승
[2019카합5711] 심문기일 변경알림
2020년 1월23일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문기일이 상대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연기신청을
하였는바 법원에서 2월6일(목)로 연기가 되었음을 공지합니다.
- 상기와 같이 연기 신청서 제출 해보세요
(판사가 직권으로 판단 할것 같습니다
투쟁!
변호사 선임을 안 하고 연기 신청을 하는걸 질문 하였습니다
일단 연기신청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