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용량 
선구에 있어서 수송을 증대시키는 데는 열차횟수의 증대, 편성차수의 장대화 등이 필요하다. 열차횟수를 증대함에는 1선구를 운전 할 수 있는 열차횟수의 한계에 영향을 받게 된다. 
선로용량이란 계획상 실제 운전 가능한 편도(왕복을 나타낼 수도 있음) 1일의 최대 총 열차횟수를 말한다. 
1. 단선구간의 선로용량 
단선구간에 있어서는 고속열차의 대피, 단선자동구간에는 속행열차의 운전에는 일반적으로 이것을 넷(net)다이아를 가정하여 다음의 계산식을 사용한다. 
N= 
N=선로용량 (상하의 총 열차횟수) 
f=선로이용률 (0.6 이 원칙) 
T=1,440분 (1일을 분으로 환산) 
t=1개 열차의 역간 평균 운전시분 
c=관계 취급시분 (자동, 연동구간에 1종전동기 1.5분, 기타 2분),(통표폐색구간 2.5분) 
<계산 예> 
자동폐색구간에 있어서 어느 역간 선로용량을 산출하면, 위에서 기술한 식에서 
t= 
이므로 역간총운전시분 657분, 설정열차회수가 90회라 하면, 
t==7.3(분) 
∴ N=×0.6=99(회, 왕복) 
2. 전동열차 구간의 선로용량 
통근전동열차 전용구간에는 고속열차, 저속열차의 구분이 없으므로 고속열차를 대피하므로 지연되는 시분을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된다. 다음의 계산식을 사용한다. 
N= 
N=선로용량 
f=선로이용률(0.6~0.75) 
T=1,440분 
h=최소운전시격 
3. 복선구간의 선로용량 
N= 
N=선로용량 
f=선로이용률(당해선구의 성격에 따라 0.6~0.75로 할 수 있으나 0.6이 원칙임) 
T=1,440(1일을 분으로 환산) 
h=속행하는 고속열차 상호 운전시격(일반적으로 4~6분) 
r=정거장에 선착한 저속열차와 후착 고속열차 간에 필요한 최소운전시격(일반적으로 3~4분) 
u=정거장을 선발하는 고속열차와 후발하는 저속열차 간에 필요한 최소운전시격(일반적으로 2.5분) 
v=고속열차 횟수비( 
v'=저속열차 횟수비( 
고속열차 횟수는 혼갑속도 이상의 열차 
저속열차 횟수는 혼을속도 이하의 열차로 함이 통칙 
<계산 예> 
지금 설정 열차를 속도종별에 따라 분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