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근로자가 업무 外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
○ (필요성)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해서는 의료비 보장(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과 함께 근로능력 상실에 대한 소득보장 필요
* UHC(Universal Health Coverage) : 모든 사람이 재정적 어려움 겪지 않으면서 양질의 필수 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WHO)
- 질병으로 인한 빈곤 예방, 적시 치료를 통한 건강권 확대 및 노동생산성 제고,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
구분 | | AS-IS | | TO-BE |
소득보장 | | 의료비 부담+소득 상실로 빈곤 위험↑ | ➜ | 소득 보장 → 재난적 상황 발생 방지 |
건강권 | | 소득상실 두려움 → 적시치료 X, 질병 악화 | 적시 치료 → 중증化 예방, 회복 속도↑ |
생산성 | | 무리한 근로 → 업무능력 저하, 생산성 손실 | 조기치료·근로복귀 → 생산성 저하 방지 |
감염병 | | 유증상자의 출근으로 사업장 내 감염 전파 | | ‘아프면 쉬기’ 정착 → 효과적 감염예방 |
○ (국제동향)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일부 州 도입) 제외하고 모두 도입,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 도입
- ILO(국제노동기구)의 상병급여협약(1969년)에서 국제적인 기준* 제시
* ➊경제활동인구의 75% 이상 대상, ➋보장기간 최저 52주 이상, ➌근로능력상실 전(前) 소득의 60% 이상 보장, ➍근로자 기여분 50% 이하, ➎대기기간 설정 가능
- 국가별로 유급병가 제도 유무, 의료보장체계, 정책적 여건, 사회적 합의 결과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도 설계·운영 중
○ (법적근거) 「국민건강보험법」에 부가급여로 명시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