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즐거운 명절이 되셨는지요??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파산에 대하여 여러므로 알아볼려고 하고 있는데 한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저희가 97년도에 ㅎ 자동차 를 구입을 하였습니다. 할부를 2년으로 하고요 99년도2월쯤인가 할부가 끝났습니다. 보증인은 저희 친정아버지로 하고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설정을 해놓고 할부가 끝나는데로 이걸 해지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는 자동으로 그쪽에서 해지를 해주는줄 알고 그냥 지나간게 화근이었습니다. 2002년정도에 같은 회사 에 승용차를 구입을 하여 같은 보증인으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속불입을 했어야 하는데 연체를 시켜 유체동산 압류까지 들어오고 현재는 자동차할부를 안고 승용차를 매매를 하고 보증인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를 푼상태입니다. 단지 보증인 부동산에 대하여 승용차에 대한 잔액할부금을 가압류가 되어 있는상태이구요. 자동차회사 축에 가서 지금 현재 승용차에 대하여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니 97년도에 산 차량에 대하여 근저당 설정을 풀어달라고 하였더니 그게 않된다고 하네요. 제 생각에는 차량도 틀리고 그전에꺼는 다 불입을 한상태인데 더군다나 나중에 구입한 차량에 대하여 가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인지라 저는 별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면 그쪽 회사쪽말이 맞는지 궁금해서요. 처음에 구입한 설정한 금액이 1800만원정도설정이 되어있구 가압류가 되어 있는 금액은 500만원정도입니다.
파산신청을 알아보고 있는데 일부채무가 보증인이 친정아버지로 되어 있어 차량에 대한 것도 알아봐야 할것같아서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저당 설정한것부터 풀어야 할것같은데 지금 현재 남은 할부잔액은 250만원정도 입니다.
첫댓글당연히 설정 해지 해 주어야 합니다. 차량할부를 이용하셨다면 캐피탈사 일텐데 담당자가 더 잘알고 있을 것 입니다. 강하게 이야기 하세요 그래도 해지 안 해준다고 하면 금감원에 민원제기 하세요 모든 채권사는 2개이상 대출이 이루어 져 있을때 해당건으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각각 대출번호가 있으며 근저당 설정이나 가압류건도 사건번호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당건이 아닌 다른건으로 법처리 또는 추심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우기 님처럼 예전에 종결된 건으로 아직까지 해지가 안 되었다면 바로 조치해 달라고 요구 하시면 됩니다. 정당하게 요구 하세요
첫댓글 당연히 설정 해지 해 주어야 합니다. 차량할부를 이용하셨다면 캐피탈사 일텐데 담당자가 더 잘알고 있을 것 입니다. 강하게 이야기 하세요 그래도 해지 안 해준다고 하면 금감원에 민원제기 하세요 모든 채권사는 2개이상 대출이 이루어 져 있을때 해당건으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각각 대출번호가 있으며 근저당 설정이나 가압류건도 사건번호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당건이 아닌 다른건으로 법처리 또는 추심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우기 님처럼 예전에 종결된 건으로 아직까지 해지가 안 되었다면 바로 조치해 달라고 요구 하시면 됩니다. 정당하게 요구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