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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구미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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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25. 3. 4. (화) ~ 3. 10. (월)
※ 홀수달마다(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4%* 이자 지원(1년간) *2025년 한시적 4% 운영
○ 추천한도 :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연간 매출액 초과추천 불가)
∙ 일반업체 : 3억원 이내 ∙ 우대업체 : 5억원 이내
○ 공 고 : 구미시기업지원IT포털(http://gumi.go.kr/biz/)
○ 접 수 처 : Gfund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https://www.gfund.kr/)
○ 문 의 처 : 구미시청 기업지원과(☎054-480-6133)
○ 지원절차
| ①대출가능 협의 | ➡ | ②융자지원 신청 | ➡ | ③선정 통보 |
| 기업체 ↔ 관내 협약은행 | 기업체(Gfund) | 구미시, 경제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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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이차보전금 지급 | | ⑤대출실행 | | ④추천서 출력 |
구미시→협약은행 (반기별) | 기업체 ↔ 관내 협약은행 | 기업체(Gfund) |
※ 기업체가 협약은행 중 금리 등 조건이 유리한 은행을 선택하여
대출가능여부 협의 후 신청(은행 신규대출건에 대한 이자 일부지원)
※ 추천서에 의한 대출실행건에 대해서만 이차보전 지원
○ 구미시 내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 매출액)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제조업(융자신청일 현재 구미시 소재 공장등록과 사업자등록 보유업체) ② 건설업(등록증 보유업체) ③ 전기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④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⑤ 소방시설업(등록증 보유업체) ⑥ 운송사업허가증을 보유한 운수업 (단,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⑦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 ⑧ 관광사업등록증을 보유한 관광숙박시설업(단, 여관업은 제외) 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⑩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체 및 폐차업체 (단, 자동차 부분정비업, 원동기 전문정비업은 제외) ⑪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⑫ 소프트웨어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업체) (신규) |
○ 융자추천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도․시 운전자금 대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단,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자금은 중복 지원 가능
⦁ 2025년 도·시 운전자금 선정업체(융자실행 여부와 무관)
※ 당해연도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관리번호 중복추천업체
⦁ 제조공장이 없는(미가동 포함) 단순 임가공 위탁 제조업체
⦁ 제조업인 경우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
※ 단, 개별입지공장 중 공장면적 500㎡ 미만 제조업체는 예외(구비서류 참고)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부도·휴업·폐업 및 융자상환능력이 없거나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 세금(지방세)을 체납중인 업체
○ 융자한도액
| 구 분 | 연간 매출액 | 최대 융자액 |
일반업체 (최대 3억원 :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 ∼ 3억원 미만 | 200백만원 |
| 3∼30억원 미만 | 250백만원 |
| 30억원 이상 ∼ | 300백만원 |
우대업체 (최대 5억원 :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 ∼ 3억원 미만 | 300백만원 |
| 3∼30억원 미만 | 400백만원 |
| 30억원 이상 ∼ | 500백만원 |
※ 구미시 관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
※ 융자금액은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 불가
단,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더라도, 설립연도가 3년 미만인 기업은 추천 가능
(일반 2억원, 우대 3억원 이내)
○ 융자한도 우대업체(총39종, 신청일 기준 지정기간이 유효해야 함)
※ 우대업체 대상 중 여러 종류에 해당하더라도 1종만 인정
| 연번 | 우대업체 | 확인방법 | 문의처 |
| 1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 확인증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기획사업팀 ☎ 02-369-0932 |
| 2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 확인증 또는 등록증3~4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3-659-2235 |
| 3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기업 | 인증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054-450-3000 |
| 4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 인증서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평가팀 ☎ 031-697-7725 |
| 5 | 타 시도에서 시내로 이전한 업체(최근 2년 이내) (사업자번호 변경 없이 신청시점 구미시 이전, 매출이 타시도라도 적용) | 사실증명서류 | 관할지자체 |
| 6 | 중앙단위 시상에서 장관이상 수상업체(최근 3년 이내) (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수상) | 수상업체임을 확인하는 서류 | 중앙정부부처 |
| 7 |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최근 3년 이내) (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수상) |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 054-880-2674 |
| 8 | 산업평화대상(최근 3년 이내) | 경상북도청 경제정책노동과 ☎ 054-880-2742 |
| 9 | 대한민국일자리으뜸기업 |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 ☎ 044-202-7235 |
| 10 | 도정발전 유공 도지사표창 수상 업체(최근 3년 이내) (기업명 또는 대표자명 표시) | 경상북도청 자치행정과 ☎ 054-880-2819 |
| 11 | 경상북도 스타트업 혁신대상기업(최근 3년 이내) |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 054-880-2693 |
| 12 | (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선정업체 (최근 3년 이내) | 해당업체임을 확인하는서류 | 경상북도청 청년정책과 ☎054-880-2759 |
| 13 | 고령자친화기업(최근 3년 이내) | 해당업체임을 확인하는서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 ☎031-8076-3465 |
| 14 | 가족친화 인증업체(최근 3년 이내) | 가족친화 인증서 | 한국경영인증원 가족친화인증사무국 ☎02-6309-9042 |
| 15 | 수출유망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인증),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 지정서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3-659-2245 |
| 16 | 경북 중소기업공동브랜드 ‘실라리안(SILLARIAN)’ 선정 업체 | 실라리안 인증서 |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054-880-2681 |
| 17 | ‘경북 PRIDE기업’ 선정 업체 | 프라이드기업 지정서 |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054-880-2673 |
| 18 |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선정 업체 | 향토뿌리기업 인증서 |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054-880-2679 |
| 19 | 농공단지 입주업체 | 산업단지 입주계약확인서 | 구미시 투자유치과 ☎054-480-6138 |
| 20 | 기술인증 획득기업* (유효기간 내 인증업체) *[별첨1]참고 | 인증서 | 각 관할기관 |
| 21 | 전년대비 고용창출 5인 이상 기업 (2024년말, 신청일 기준) | 고용자 수 확인서류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선택 |
| 22 |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지정 고시 | 경상북도청 디지털메타버스과 ☎054-880-2431 |
| 23 | 리쇼어링기업(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기업) | 리쇼어링 기업확인서 | 코트라 유턴지원팀 ☎02-3460-7363 |
| 24 | 경북스타기업 | 경북스타기업지정서 | 경상북도청 소재부품산업과 ☎054-880-2443 |
| 25 | 4050일자리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 해당업체임을 확인하는서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81 |
| 26 | 운전자금 신규신청 업체(업력 5년 이상) | 해당업체 지펀드확인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70 |
| 27 | ‘CES 혁신상’ 수상업체(최근 3년 이내) | 수상업체임을 확인하는 서류 | 경상북도청 디지털메타버스과 ☎054-880-2422 |
| 28 | 최고기업인, 이달의 기업(최근 3년 이내) | 해당업체임을 확인하는서류 | 구미시 기업지원과 ☎ 054-480-6106 |
| 29 | 구미시 성실납세자(지방세)(최근 3년 이내) | 구미시 세정과 ☎ 054-480-6852 |
| 30 |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설립 연구소기업 | 금오공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 ☎ 054-478-6799 |
| 31 |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설립 첨단기술기업 | 금오공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 ☎ 054-478-6799 |
| 32 | 재난·재해(화재포함) 피해 기업(상시접수) ※ 재난·재해 피해기업의 경우 중복 신청 가능 | 화재증명원 피해액확인서류 | 구미시 기업지원과 ☎054-480-6133 |
| 33 | 첨단산업분야 혁신스타트업 기업 | 해당업체임을 확인하는서류 | 구미시 기업지원과 ☎054-480-6133 |
| 34 | 육아유연근무지원 업체(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 휴가, 육아재택근무, 육아시간 선택제, 배우자 출산휴가 이력이 있는 업체 | 해당업체임을 확인하는서류 | - 고용보험 사이트(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출산전후휴가)
- 업체 자체발급(육아재택근무, 육아시간 선택제, 배우자 출산휴가 |
35 (신규) | 산업안전보건 최우수인증기업 (최우수기업 인증유효기간(1년) 내) | 인증서 | 경상북도청 안전정책과 ☎054-880-2686 |
36 (신규) | 「글로컬 스타트업 공동지원 사업」 추천기업 (추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 해당업체임을 확인하는서류 |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054-880-2693 |
37 (신규) | 우수청년기업 인증기업 (우수청년기업 인증유효기간(3년) 내) | 인증서 |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054-880-2693 |
38 (신규) | 시정발전 유공 시장표창 수상 업체(최근 3년 이내) (기업명 또는 대표자명 표시) | 수상업체임을 확인하는 서류 | 구미시 총무과 ☎ 054-480-6754 |
39 (신규) | 구미시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 | 해당업체임을 확인하는서류 | 구미시 기업지원과 ☎054-480-6103 |
○ 융자기간 : 1년 거치 약정상환
○ 이차보전 : 시중 대출금리에서 4%* 지원(1년간) *2025년 한시적 4% 운영
○ 융자기한 : 융자추천일로부터 90일 이내(1회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
※ 추천기한 내 대출을 받지 못할경우 실효되며, 추천을 받은 당해연도에 재신청 불가
※ 대출기한 마지막 날이 휴일이라도 다음 평일로 연장 불가
○ 융자은행(전국은행 지점)
⦁ 기업, 농협(지역농협 제외), iM뱅크(구 대구), 국민, 산업, 신한, 스탠다드차타드, 우리, KEB하나은행, 부산, 경남, 수협, 새마을금고
○ 주의사항
⦁ 시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 융자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함 - 은행과 대출가능 협의 후 신청
⦁ 은행 협의 하에 상환기간 연장 가능하나,
이자보전은 융자 실행일로부터 1년간만 지원
⦁ 융자 시, 신규대출통장(사업체명의)발급(기 융자금에 지원불가)
⦁ 대출금리가 지원금리 이하인 경우 해당 금리만 지원
⦁ 추천기한 내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실효
⦁ 실 대출여부와 상관 없이 운전자금 연 1회 추천 가능(도·시 중복추천 불가)
⦁ 대출실행 후 은행변경 불가
⦁ 추천 결정 후, 대출실행 전 은행 및 대출기한 변경 절차(온라인 직접신청)
- 변경방법 : 변경신청(기업→지펀드) ⇒ 변경승인(경상북도경제진흥원) ⇒ 변경통보(지펀드_문자발송→기업) ⇒ 대출실행(기업)
⦁ 분할융자 시 동일은행만 가능(은행을 달리하여 분할대출 불가)
⦁ 부도·휴업·폐업 등으로 가동이 중지된 경우 가동일까지 지원
⦁ 타지역 이전 시 이전 전일까지 지원
⦁ 조기 상환한 대출금은 상환일까지만 이차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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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제출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
| 구분 | 구비서류 |
| 공통서류 | ※ 신규신청 : 지펀드(www.gfund.kr) 회원가입(사업자공인인증서)-업체등록
1. (온라인)자금신청서 작성(신청금액, 은행, 우대여부, 나이스평가정보자료 반영) - 나이스평가정보자료 반영 불가시 아래 서류 스캔하여 등록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등록증 대체 불가) · (국세청발급)최근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신고서) - 추가제출서류 : 대출상담확인서, 업종별 구비서류(공장등록증명원 등), 우대서류(해당시)
2. (온라인)사업계획서 작성(기업정보수집동의 체크)
※ 마이페이지 – 진행현황에서 접수상황확인 |
우대 및 업종별 추가서류 | 1.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택) 2. 업종별로 정한 구비서류(필수) ○ 제조업 : 공장등록증[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 : 면적 관계없이 제출] 단, 공장등록증이 없는 제조업의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제조면적 100㎡이상~500㎡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 기재 확인) ※ 임대공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추가 제출 ※ 건축물대장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가 동일(번지포함)하여야 함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①+②) ① 기성실적증명서 또는 공사실적증명서류 ②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등록증 ○ 운수업(법인) : 운송사업 허가증 등 관련서류 ○ 무역업 :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서류 및 수출실적증명 ○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 관광사업등록증 등 관련서류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 ○ 자동차정비업 및 폐차업체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 소프트웨어업(①+②) ①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②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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