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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전산세무/전산회계 부도어음 회계처리 문젠데요...
★래여뉘★ 추천 0 조회 435 03.11.05 17:35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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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3.11.05 17:59

    첫댓글 정답은 4번입니다. 우선 기초충당금에 설정 되어 있는 대손충당금을 상계하여 주시고 나머지를 대손상각비로 비용을 계상하세요. 그리고 대변에는 부도어음(받을어음)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차변 대손충당금 200,000 대변 받을어음(부도어음)1,000,000 대손상각비 800,000 이렇게요.

  • 03.11.05 18:21

    답 1번;;;;; 대손충당금잔액이 있을경우 우선 상계 후 부족액은 대손상각비를 계상합니다...처음 부도처리했을땐 (차) 부도수표 1,000,000 / (대) 받을어음 1,000,000 ......부도 확정시에 (차)대손충당금200,000대손상각비800,000 / (대) 부도수표 1,000,000

  • 03.11.05 18:23

    이미 부도처리시에 받을어음은 떨어버리고 부도어음(수표)로 계정과목을 갈아입은 상태입니다.그러므로 자산을 완전히 날려줄땐 남아있는 부도어음(수표)를 없애야겠죠...부도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였을경우엔 그 금액도 더불어 부도어음에 부가시킨후 제각(상계)해 주어야합니다.

  • 작성자 03.11.05 18:34

    아~~~~ 그러쿤요.. 부도처리했던 받을어음이랑 받을어음을 부도처리한거랑 구분을 해야겠군요~ 저두 정답을 4번이라고 생각했었는데... 1번이라고 나와서 의문을 가졌는데.. 회계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꺼 같으면서두 단순하게 풀수 있을꺼 같은 것두 많아요~ 암튼 헷갈려용@.@ ㅎㅎ 제말이 더 헷갈렸나용?ㅋㅌ

  • 작성자 03.11.05 18:35

    암튼~~ 답변 너무 감사합니당~~^-^*

  • 03.11.06 16:58

    차변에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으로 상계처리할수 있는 조건은 당기에 발생한 거래의 대손이 발생하였을 때의 경우입니다. 전기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당기의 대손처리 방법은 차)대손충당금 대)부도어음... 입니다.차)대손상각비는 올수 없음을 주의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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