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정답은 4번입니다. 우선 기초충당금에 설정 되어 있는 대손충당금을 상계하여 주시고 나머지를 대손상각비로 비용을 계상하세요. 그리고 대변에는 부도어음(받을어음)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차변 대손충당금 200,000 대변 받을어음(부도어음)1,000,000 대손상각비 800,000 이렇게요.
이미 부도처리시에 받을어음은 떨어버리고 부도어음(수표)로 계정과목을 갈아입은 상태입니다.그러므로 자산을 완전히 날려줄땐 남아있는 부도어음(수표)를 없애야겠죠...부도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였을경우엔 그 금액도 더불어 부도어음에 부가시킨후 제각(상계)해 주어야합니다.
첫댓글 정답은 4번입니다. 우선 기초충당금에 설정 되어 있는 대손충당금을 상계하여 주시고 나머지를 대손상각비로 비용을 계상하세요. 그리고 대변에는 부도어음(받을어음)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차변 대손충당금 200,000 대변 받을어음(부도어음)1,000,000 대손상각비 800,000 이렇게요.
답 1번;;;;; 대손충당금잔액이 있을경우 우선 상계 후 부족액은 대손상각비를 계상합니다...처음 부도처리했을땐 (차) 부도수표 1,000,000 / (대) 받을어음 1,000,000 ......부도 확정시에 (차)대손충당금200,000대손상각비800,000 / (대) 부도수표 1,000,000
이미 부도처리시에 받을어음은 떨어버리고 부도어음(수표)로 계정과목을 갈아입은 상태입니다.그러므로 자산을 완전히 날려줄땐 남아있는 부도어음(수표)를 없애야겠죠...부도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였을경우엔 그 금액도 더불어 부도어음에 부가시킨후 제각(상계)해 주어야합니다.
아~~~~ 그러쿤요.. 부도처리했던 받을어음이랑 받을어음을 부도처리한거랑 구분을 해야겠군요~ 저두 정답을 4번이라고 생각했었는데... 1번이라고 나와서 의문을 가졌는데.. 회계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꺼 같으면서두 단순하게 풀수 있을꺼 같은 것두 많아요~ 암튼 헷갈려용@.@ ㅎㅎ 제말이 더 헷갈렸나용?ㅋㅌ
암튼~~ 답변 너무 감사합니당~~^-^*
차변에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으로 상계처리할수 있는 조건은 당기에 발생한 거래의 대손이 발생하였을 때의 경우입니다. 전기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당기의 대손처리 방법은 차)대손충당금 대)부도어음... 입니다.차)대손상각비는 올수 없음을 주의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