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헌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공무원을 국민은 만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신념도, 열정도 수증기처럼 날아가 버린 듯하다.
눈치, 염치가 날파리로 윙윙대고 학연, 지연에 없는 인연도 만들어 패거리의 두목이 되어 봉사보다는 개인의 영달로 이력을 채운다. 하는 일이라고는 남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염탐하느라 정작 할 일은 내팽개치고 무엇이든 핑계거리를 만드느라 노심초사이다. 공직사회의 침체된 풍경이다.
옹골진 집념과 학구적 열정으로 선비라는 신분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공직자는 맑은 복을 지녔고 행복의 조건을 지녔다.
그렇게 어우러진 집단 속에서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식의 경중을 따질 필요도 없이 동료적 각별함과 우호적인 벗들이 많아 마음에 맞는 든든한 인생의 자산을 지녀 또 하나의 행복 조건을 차지하고 있다.
국제적인 신정보가 속속 가슴 채움도 행복의 하나며, 시대적 흐름에 노력하며 상황에 걸맞은 정책을 창조함도 행복이며, 국민이 기뻐하고 기업의 성장에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도 남이 가질 수 없는 행복이며, 사회가 윤나게 흘러감을 지켜봄도 행복의 순간들이다. 모든 순간은 생에 단 한 번의 시간이며, 모든 만남은 생애 단 한 번의 소중한 인연이다.
강과 산 우리 곁에 있는 자연은 사실 주인이 따로 없다, 그것을 바라보며 느끼고 즐기고 자신의 가슴을 적실 줄 아는 사람들이 강의 주인이며 산의 임자이다. 자연과 동반하는 인간은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시간과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해도 가족과 친구 그리고 국민이 있으며 그들의 사회적 집단들이 있다.
얼마나 풍요로운 이웃들이며 어울려 흐름을 만들고 그 물줄기에 뱃사공이 되어 노를 저어가는 하루는 서녘 노을도 화면이 되어 자신의 영혼을 아름답게 그려준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은 물결 속에 낙엽배가 되어 추억처럼 흘러 갈 뿐이다.
불심이 깊고 성모마리아에게 기도를 하지 않는다 해도 인간은 살 만큼 살다가 누구나 이승을 떠나게 된다.
길이라는 것이 떠나기 위해 가기도하지만 돌아오기 위해 길은 만들어진다.
홀연 떠나가는 뒷모습에서 아름다운 영혼과 아쉽게 작별하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그 뒷모습에서 측은지심과 쓸쓸함이 감돌기도 한다.
백장(百丈)선사의 법문에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一日不作 一日不食)라는 유명한 생활규범이 있다.
모범답안처럼 어떻게 살아가야 좋은 삶이냐는 원칙은 없다.
각자의 주어진 여건 속에 어떻게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냐는 가치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낙후된 오류 사회를 정치적 집단이라고 인지한 것은 이미 오래전이다.
그러함에도 충분한 학식을 갖추고 있으며 이 사회의 일정 이상의 구성원으로 선정된 인물들이(공직자가) 그 오류의 정치판도라에 휘말리고 좌불안석이 되어 불나방으로 뛰어들기도 한다,
그 틈새를 비집고 위장전문가들이 자리를 독차지하고 그 수준에 동화된 집단들끼리 패거리문화를 만들어 이 사회를 쥐락펴락한다.
이들과 공직자와 다른 지향점은 가치판단이 자신에게만 있냐는 것과 사회와 국민에게 기울여있냐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파리목 혹파리과의 솔잎혹파리는 유충시기에는 솔잎 밑 부분에 벌레혹 (충영)을 만들고 그 속에서 수액을 빨아먹어 결국은 솔잎을 말라죽게 하여 산야를 누렇게 병들게 한다.
맹추위에 죽은듯하지만 땅속에서 월동했다가 봄에 번데기과정을 거쳐 어른벌레가 되어 이 산 저산을 옮겨 다닌다.
우리나라 가장 남쪽인 제주도 산방산에도 솔잎혹파리가 점령군이 된지 오래이다.
무더기무더기 누렇게 병든 산을 바라보면 병들어가는 이 사회의 군집을 발견하는 듯하다.
불을 질러 솔잎혹파리를 깡그리 화장시키고 싶지만 이 사회는 정치인도 필요하고 언론도필요하며, 사농공상 모두가 존귀한 가치를 지니며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삶에 탄력을 주고 활력소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적당한 욕망과 욕구는 필요하다.
하지만 지나친 탐욕은 상대를 병들게 하지만 결국 병들어가는 동료를 보면 누군가를 이기고 싶고 점령하고 싶은 욕망도 사라지게 된다. 솔잎이 없으면 솔잎혹파리도 살 곳을 잃어버리게 된다. 선의적 경쟁은 이 사회를 활발하게 한다.
요즘의 환경은 공해의 울타리를 벗어나 지구적 환경의 대원칙 속에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야하는 긴박한 순간을 맞고 있다.
기후변화, 탄소중립, ESG경영 등 글로벌 환경이 밀물처럼 밀려와 전문성과 혁신성이 갖춰진 인물이 소중한 작금이다.
소탈하고 욕심이 없다고 해서 가치관이나 신념마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무더위도 없으며 시린 겨울도 없다.
최근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사회가 뿌리내리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눈치만 보며 서늘한 그늘에서 눈만 껌뻑이는 기회주의의 공무원은 시간이 보약이며 먼저 승진도하고 산악케이블을 타고 오르듯 동료보다 앞서간다.
반면, 열심히 일을 하고 행정 일선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인물에게는 과실이 생기고 이런저런 사건사고가 발생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면책 규정이 존재함에도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있고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면 그 배상책임도 공무원 개인이 부담해야한다.
더구나 월등한 상급 지휘관의 불호령 같은 엄명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결국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어 배상하거나 심지어 변호사비용까지 마련해야한다.
누구도 이를 책임지거나 대변해주지도 않는다.
강압과 윽박형 명령은 복종이라 할 수 없고 존경함도 없으며 신뢰하지도 않는다,
국회입법으로 발의한 개정안은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더불어 CEO는 반드시 적재적소에 일하는 일꾼들을 배치하고 일한 만큼 승진을 보장해야 한다.
나이와 선배라고해서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을 승진시키는 관례도 마땅히 사라져야한다.
가치판단이 명확하고 일을 함에 있어서 거침이 없고 걸림이 없는 공직자를 국민은 절실히 바랄 뿐이다.
(환경경영신문, ww.ionestop.kr 환경국제전략연구소장, 시인, 문화평론가 김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