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영소 | 퇴직 이후에 암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 - Daum 카페
6. 암진단비(유사암제외)보장 특별약관
메리츠화재 단체보험 약관자료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진단비 (유사암제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2.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때까지「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퇴직 등을 사유로 단체를 탈퇴(제1항으로 인한 탈퇴는 제외합니다)할 경우에는 이 계약의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39조 (해약환급금)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5.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변경이나 개별계약으로의 전환시에는 보통약관 제25조(피보험자의 변경) 및 보통약관 제26조(개별계약으로의 전환)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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