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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티어 (Team “하우패스”)
 
 
 
카페 게시글
스터디&독종 실무 q&a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계지출비 적용연도
채수정 추천 0 조회 230 24.06.07 13:0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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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07 15:21

    첫댓글 딱히 정해진 규정이 있는게 아니라 평가시점 현재 발표된 최종 통계자료를 가지고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통계발표가 분기별과 연도별 모두 공표되고 있어 현재 적용은 모두 연도별 공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2-7주차의 의미는 24년도꺼를 쓰지 말라가 아니라 24년 1분기것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통상 통계의 특성상 24년도에는 23년도 연도별 가계지출비까지 발표될 것이므로 '직전'년도 것을 쓰라고 기술한 것입니다.

  • 작성자 24.06.07 16: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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